동향

2005년도 중소기업 상용화기술개발사업 지원계획 공고

발주처

중소기업청

국가

분야

과학기술과 인문사회,과학기술과 인문사회

접수기간

2005-01-24 ~ 2005-02-23


첨부파일


중소기업청 공고 제2005 - 8호 2005년도 중소기업 상용화기술개발사업 지원계획 공고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촉진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상용화기술개발사업 중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과 “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사업”의 2005년도 지원계획 및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신청요령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 1월 24일 중소기업청장 Ⅰ.사업별 지원대상과제 가. 2005년도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지원대상(1차 47개 과제) ◦ 분야별 과제 : 1차 6개기관 47개 과제 - 국방분야(13과제) : PILOT AIR VALVE 등 기술개발 - 소방분야(15과제) : 무인방수 로봇 등 기술개발 - 철도분야(10과제) : 동력차 및 객차충전기 등 기술개발 - 수자원분야(5과제) : 하부집수장치 등 기술개발 - 가스분야( 2과제) : 배관이물질검사장비 등 기술개발 - 석탄분야( 2과제) : 축전지식 축전차 등 기술개발 ◦ 지원규모 : 기술개발비의 75%이내, 2억원까지 지원(개발기간 2년이내) - 기술개발 성공시 정부지원금의 30%를 기술료로 5년 균등 분할납부 ※ 개별과제에 대한 사양 등 기술적 내용은 해당기관 과제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 나. 2005년도 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사업 지원대상 ◦지원대상기술 : 사업화되지 않은 기술로써, 신청일 당시 이전계약체결과 함께 권리가 이전된 기간이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술 - 관련법에 의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저작권 등으로 등록 또는 출원중인 기술 - 각종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개발완료 또는 실증화 테스트를 마친 기술 - 해외 도입 기술로 국내 기술거래기관을 통하여 인정된 기술 - 기타 소유권이 있는 기술로 보유기관과 계약 체결된 기술, 단, 기술보유 자가 개인 등의 경우 소속 대학, 연구기관 또는 기술거래. 평가기관 등을 통해 상업적 목적으로 중개 또는 거래된 기술 ◦ 지원규모 : 기술개발비의 75%이내, 1억원까지 지원(개발기간 1년)하되, s/w분야는 최고 50백만원까지 지원 - 개발성공의 경우 정부지원금의 30%를 기술료로 3년 균등 분할납부 Ⅱ. 예산규모 ◦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지원규모 : 100억원 ◦ 상반기 : 전체사업비의 60% 지원(하반기 : 전체사업비의 40% 지원) ◦ 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사업 지원규모 : 59억원 ◦ 상반기 : 전체사업비의 70% 지원(하반기 : 전체사업비의 30% 지원) Ⅲ. 신청자격 ◦ 공장등록증을 보유한 중소기업, 지식정보산업 및 제조관련 서비스업 - 다만, 소기업, S/W업체, 기업부설연구소 보유업체, 창업보육센터 입주업체 등은 공장등록증에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 가능 Ⅳ. 신청서 교부 및 접수 ◦신청서 교부 및 접수기간 : 2005. 1. 24(월) ~ 2. 23(수) ◦신청서 교부 및 접수안내 -인터넷 : http://www.smba.go.kr, www.itep.re.kr, www.sbc.or.kr ◦신청서 접수 -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 소방방재청, 국방품질관리소, 철도공사, 가스공사, 수자원공사, 석탄공사 - 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사업 : 12개 지방중소기업청(기술지원과) Ⅴ. 유의 사항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신청된 세부 기술개발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신청된 사업에 참 중인 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동 사업으로 기 수행한 과제의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주관기관 및 참여기업 대표, 총괄책임자 등) ※ 당해연도 국책사업 참여는 기업당 1과제, 전년도 지원업체는 개발완료 후 참여가능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Ⅵ. 문의처 ☞ 사업안내 및 총괄 : 중소기업청 기술개발과 (☎ 042-481-4444/7) □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 개별과제에 대한 기술적 내용 등 상세한 문의는 - 국방품질관리소 : 02-961-1467 - 철도공사 : 042-481-3850 - 소방방재청 : 02-3703-5350 - 수자원공사 : 042-860-0315 - 가스공사 : 031-400-7453 - 석탄공사 : 02-300-4590 ◦ 사업비 집행 및 기술료 등 : 한국산업기술평가원 (☎02-6009-8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