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1-29
org.kosen.entty.User@3521da59
김중재(jjkaos)
첨부파일
해양수산부장관 공고 제2005 - 18호
2005년도 연구개발 신규과제 사업자 선정계획 공고
[사업명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고려한 선박 개발연구]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15조, 선박안전법 제12조의3 및 해양수산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제18조(연구개발사업의 공고)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1월27일
해양수산부장관 오 거 돈
1. 연구개발사업의 추진목적 및 사업내용
가. 목적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제정시행할 계획에 있어 여객선의 시설을 교통약자가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함
나. 사업내용
○ 여객선 및 유람선 등에 대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방안 연구
- 국제해사기구 및 각국의 여객선에 대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동향
- 국내 여객선의 교통약자 편의저해 실태조사
- 국내외 다른 교통수단에 대한 교통약자 편의시설 조사
- 여객선에 활용 가능한 교통약자 이동편의 시설 설계 및 개발
- 여객선의 교통약자 이용편의 증진 방안
․통로, 계단, 거주시설 등에 교통약자 이용편의 증진 방안
다. 연구기간 및 예산
○ 총사업기간 / 사업비 : 2005~2009 / 21억원
- 2005년 사업기간/사업비 : 계약일로부터 290일 / 100백만원
※ 총 사업기간 및 사업비는 연도별 예산확보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2. 연구개발과제 신청자격 및 절차
가. 신청자격
○ 국내대학(교), 국․공립 출연 연구기관, 민간연구소 등
- 공동연구, 협동연구 또는 위탁연구 가능
나. 신청절차
○ 접수기간 : 2005.1.27 ~ 2.16(20일간)
○ 신청서류
- 해양수산연구개발계획서 6부【별첨 2 서식 참조】
- 디스켓 또는 CD 제출
※ 신청서는 우리부 홈페이지(www.momaf.go.kr)에서 다운로 받아 글 97(또는 이상 버전)로 작성
○ 신청방법 : 우편 또는 방문접수(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
○ 접 수 처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50(우 : 120-715)
해양수산부 해사기술담당관실
다. 선정 일정
○ 해양수산연구개발과제 신청서 접수완료 : 2005.2.16
○ 전문위원회 구성 및 사업수행자 선정 : 2005. 2. 16 ~ 2. 20
○ 협약체결 및 사업착수 : 2005. 2. 25
※업무사정상 선정 일정이 지연될 수 있음
3. 신청서류의 심의․평가 절차 및 기준
가. 사업자 선정은 공개모집한 해양수산연구개발계획서를 서면 평가하여 평점 60점이상인 기관으로서 최고점을 획득한 기관을 사업자로 선정
나. 1개기관이 신청한 경우 평점 60점이상인 경우에 사업자로 선정하고 60점미만인 경우 재공고
다. 평가서에 의하여 연구개발 목표의 적절성, 추진전략 및 체계의 합리성 등의 평가항목에 대하여 가중치를 부여하여 100점 만점으로 환산【별첨 1 평가서 참조】
4. 행정사항
○ 접수된 문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신청서의 해당부분 날인이 없는 경우는 무효로 하며, 신청서 내용의 오류발생시는 신청인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음
☞ 문의처 : 해양수산부 해사기술담당관실 이용 서기관, 서대일 주임(02-3148-6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