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2005년도 청정생산기술개발보급사업 시행계획 공고

발주처

산업자원부

국가

분야

과학기술과 인문사회,과학기술과 인문사회

접수기간

2005-02-04 ~ 2005-03-11


첨부파일


산업자원부공고 제2005-33호 2005년도 청정생산기술개발보급사업 시행계획 공고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국내 산업의 청정생산체제 구축을 위한 2005년도 청정생산기술개발보급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2월 4일 산업자원부장관 청정생산기술개발보급사업이란 제품설계, 생산, 수송, 사용, 폐기/재자원화 등 전과정에서 환경오염물질을 사전에 제거?감축하는 청정생산기술을 개발 및 보급?확산하여 지속가능한 산업발전체제를 구축하고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 1. 지원분야 가. 청정생산 기술개발사업 1) 국제환경협약 및 규제대응기술 가) 유해물질대체(X-free)기술: 납, 수은, 카드뮴 등 유해물질사용 규제 (RoHS, ELV 등) 대응을 위한 기술개발 나) 자원순환형기술: 폐전기?전자, 자동차의 재활용에 관한 의무규정(WEEE, ELV 등) 대응 기술개발 다) 친환경설계기술: 에너지 사용제품의 친환경설계 규정(EuP 등) 대응 기술개발 라) 화학물질규제대응기술: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 및 신화학물질 관리정책(REACH) 등 대응 기술개발 2) 산업환경개선 핵심기술 가) Closed-loop 청정생산시스템기술: 폐기물 또는 부산물을 closed-loop형으로 공정 내에서 재활용하는 기술개발 나) 자원절약형 청정공정기술: 공정개선을 통해 부산물 및 폐기물 발생을 저감하여 생태경제효율성을 제고하는 기술개발 다) 산업부산물 재자원화기술: 공정에서 발생되는 부산물을 고부가가치 제품생산에 재이용하는 기술개발 라) 유해성 원부재료 대체기술: 무독성 또는 저독성 원부재료로 대체하여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기술개발 3) 속가능산업발전 원천기술 가) 지속가능제품개발기술: 미래세대를 고려한 경제적 가치, 환경에 대한 배려, 사회적 책임을 통합적으로 고려한 제품 개발 나) Zero Emission 구현을 위한 원천청정공정기술: 통합적 공정설계를 통해 자원 및 에너지 사용과 오염물 발생을 원천적으로 최소화하는 기술개발 나. 청정생산 이전확산사업 1) 공정진단지도 및 기술보급사업 가) 국제환경규제대응 기술보급: 국제환경규제대응 지역별 중소기업 종합지원 나) 진단지도: 생산공정을 정밀진단하여 개선방안과 BAT 도출 및 기술지도 다) 기술보급: 실용화된 청정생산기술 보급확산 2) 기반조성 가) 국제환경규제대응 기반조성: 유해물질 시험분석 기반구축 나) 재제조산업 기반조성: 재제조산업 활성화를 위한 생산 및 평가시스템 구축 다) 생태산업단지 기반조성: 단지내 기업간 물질 및 에너지 연계를 통한 청정생산 효과 제고 라) 수도권대기질 개선 기반조성: 수도권 지역의 대기질 환경개선을 위한 기반구축사업 마) 공통 인프라조성: 청정생산을 위한 공통인프라 구축 3) 환경경영 확산 가) 공급망환경관리(SCEM): 대기업의 공급망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청정생산 및 환경경영 확산 ※10개 이상의 대상기업을 포함 ※ 국제환경규제대응 지역별 중소기업 종합지원 사업(RFP B-1) - 지역별 주관기관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에 국제환경규제 대응을 위한 교육홍보, 공정진단, 시험분석, 신뢰성평가, 기술지도 및 수출지원 등을 종합 지원하는 사업 ※ 과제구분 - 단위과제 : 단위기술개발을 위해 3년 이내로 지원하는 과제 - 중대형과제 : 세부단위기술의 연계개발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핵심기술을 5년 이내 1-2단계로 구분하여 일괄 개발하도록 지원하는 과제 2. 지원대상기술 □ 기술개발사업 ○ 지원범위 : RFP과제 및 지원분야 범위 내의 자유응모 ○ 지원방법 : RFP 과제를 우선 지원하되, 자유응모과제는 단위과제만 지원 □ 이전확산사업 ○ 지원범위 : RFP과제 및 지원분야 범위 내의 자유응모 ○ 지원방법 : 단위과제만 지원하며, RFP가 없는 분야는 자유응모 지원 ※ RFP 상세 내용은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홈페이지 참조 4. 신청방법 및 문의처 가. 지원자격 : 기업, 연구기관, 대학, 연구조합 등「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 진에관한법률」제6조에서 정한 기관, 단체 또는 사업자 나. 접수기간 : 2005. 2. 4(금) ~ 3. 11(금) 18:00까지 ※ 기술개발사업 중대형과제의 경우, 대표주관기관으로 신청하고자 하는 기관은 2005. 2. 18(금) 18:00까지 한국산업기술평가원(ITEP) 홈페이지에 사전등록을 해야 하며, 2005. 4. 8(금) 18:00까지 기획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함께 제출 다. 접수방법 : 해당사업별 접수처 홈페이지에 사전접수후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 는 우편 또는 방문 제출(표지에 인터넷접수번호, 과제명 기재) 다. 제출서류 : 세부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사업계획서 양식, 작성방법, 첨부서류 등 제출서류는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홈페이지 참조 마. 접수 및 문의처 □ 이전확산사업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KNCPC) 이전확산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1-7 한국기술센터 2층(우: 135-080) - Tel : 02-6009-3521~3, Fax : 02-6009-3529 - 인터넷 : http://www.kncpc.re.kr □ 기술개발사업 - 한국산업기술평가원(ITEP) 기술평가실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1-7 한국기술센터 9층(우: 135-080) - Tel : 02-6009-8121~8134, Fax : 02-6009-8109 - 인터넷 : http://www.itep.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