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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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재(jjkaos)
첨부파일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 2005-15호
2005년도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추진할 용역연구개발사업을 첨부와 같이 공고하오니 연구개발 관련 기관 및 연구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05년 2월2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김정숙
Ⅰ. 공모대상과제
□ 주요사업
1. 식품의약품안전성관리
2. 독성유전체기술을 이용한 안전성?유효성 평가기술 개발
3. 국가 잔류농약 안전관리망 구축
4. 국가 항생제 내성 안전관리
5. 한약재과학화
□ 기본사업
1. 본청 (식품안전관리 등)
2. 국립독성연구원 (독성연구, 유효성연구, 위해성연구, 실험동물자원관리)
3. 지방청 (서울, 부산, 경인, 대구, 광주, 대전)
□ 기타사업
1. WHO국가규제기관인증
2. 실험동물관리
Ⅱ.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에 관한 사항
1. 신청자격
가.주관연구기관 : 용역연구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기관은 기술개발촉진법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대학 또는 단체로 한다.
1)국?공립연구기관
2)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3)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4)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보건의료기술분야의 연구기관 및 단체
5)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6)외국 과학기술자와의 공동연구를 위하여 청장이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
나.주관연구책임자 : 용역연구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주관연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정규직원으로 한다.
1)기업, 단체 등
가)단체장, 연구소장
나)대학 이상의 과정 이수 후 해당분야 경력 12년 이상인 자
다)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경력 8년 이상인 자
라)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 취득 후 해당분야 경력 3년 이상인 자
마)기타 가 목 내지 라 목과 동등이상 경력 소유자
2)대학 및 전문대학
가)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의 자
나)전문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자
3)연구기관
가)선임연구원 3년 이상의 자
나)기술원 5년 이상의 자
2. 신청방법
가.용역연구신청(계획)서의 접수는 인터넷 및 서류 제출을 병행하여야 함
나.용역연구과제 신청서는 첨부파일을 참조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 (www.kfda.go.kr)에서 관련 서식을 내려받을 수 있음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www.kfda.go.kr) → 새소식
다.인터넷 접수
1)인터넷 접수기간 : 2005년 2월 14일부터 2월 19일 (18:00 까지)
2)분야별 인터넷 접수 마감시한 준수
가)시스템 접속폭주로 분야별 마감시한을 편성함
나)접수기간 동안 사전 공동접수를 실시하되, 과제별 인터넷 접수일자(「표」에 명시) 참고하여 해당 분야별 지정일자를 준수
3)연구관리시스템 http://rnd.kfda.go.kr에 접속하여 계획서(평가용/제출용)파일을 올린 후(file up-load) 접수증 출력
라.서류접수 및 제출
1)서류 접수기간 : 2005년 2월 15일부터 2월 21일 (18:00까지)
(우편접수는 마감일 접수시간까지 도착한 것에 한함.)
2)용역연구개발사업 신청서 총 11부 [제출용 3부(원본 1부 포함), 평가용 8부]를 등기우편으로 송부하거나 또는 직접 방문 접수.
3)신청서류는 제출용 3부와 평가용 8부의 편집방식이 다르므로 반드시 아래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을 숙지하신 후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기관지정과제(과제수 31)는 지정기관에서만 응모 가능하며 자세한 RFP내용은 주관부서에 문의
5)지방특화과제 서울청(서울,강원), 부산청(부산,울산,경남), 대구청(대구,경북), 광주청(광주,전남,전북,제주), 대전청(대전,충북,충남), 경인청(인천,경기) 소재 주관연구기관만이 응모 가능함
6)접수처 : 식품의약품안전청 연구기획조정담당관 연구관리전문위원실
가)위치 : 본청 건너편 기업은행 건물 3층
나)전화(내용문의) : 02-3157-4833~5 (해당분야 전문위원)
다)주소 : (우) 122-704 서울 은평구 진흥로 231번지 식품의약품안전청 연구기획조정담당관실 연구관리전문위원실
3. 주관연구기관 선정
가.제출받은 과제신청서의 내용(사업추진의 필요성, 사업내용의 타당성, 과제의 실현가능성 등)을 평가하여 결정
나.과제수행자 선정평가는 절대평가방식에 의한 서면평가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공개발표평가 또는 현장실사평가를 병행하여 실시
다.용역연구과제별 평가방법은 첨부된 용역연구과제목록 및 평가방법을 참고.
4. 용역연구 과제수행자 선정 통보
가.제출받은 과제신청서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거쳐 우선순위에 따라 과제수행자를 선정
나.과제수행자 선정평가 결과 2005년도 용역연구개발사업 수행자로 선정된 과제 및 구두발표평가대상자(또는 현장실사평가대상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주관연구책임자에게 전자우편으로 개별 통지함.
5. 향후 추진일정
가. 과제수행자 선정평가 일정
1)서면평가 : 2005년 3월 9일(예정)
2)구두발표평가 : 2005년 3월 15일(예정)
3)현장실사평가 : 2005년 3월 22일(예정)
나. 주관연구기관 선정 통보 : 2005년 3월말(예정)
다. 계약체결 : 계약시 필요한 사항은 별도 공지
라. 진도관리 및 연차실적?계획서 제출 평가
1)단년도과 는 연구기간 2/3시점에 중간보고서 제출
2)계속과제는 10월 중 연차실적?계획서 제출
마. 연구결과보고서 제출 평가
1)당해연도 사업종료(11월 30일) 30일 이전까지 제출
2)연구결과 공개발표 평가 : 2005년 11월 말경(예정)
6. 참고사항
가.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제반사항은 우리 청 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훈령 제118호, 2005.2.1)에 따름
7. 용역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서 (각 사업별 과제별 제안서 첨부)
가.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사업시행계획서(해당 RFP) 및 용역연구개발사업신청(계획)서(양식)을 첨부함
나. 시행 계획서에 제시된 사업비는 상한액이며, 평가결과에 따라 연구비는 조정될 수 있음
다. 우리청에서 제시한 연구과제제안서(RFP)의 “연구기간”항에 “2년완결”로 표시된 과제의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연도말 평가시 70점 이상일 경우, 2년차 사업을 보장하는 것을 의미함. 자세한 내용은 청 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을 참조 바람
라. 용역연구사업비는 연구비카드로 집행
8. 첨부파일
가. 용역연구사업 시행계획서(RFP)
나. 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훈령 118호, 2005. 2. 1.)
다. 용역연구개발사업신청(계획)서
라. 용역과제 목록 및 평가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