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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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재(jjkaos)
첨부파일
- 주의사항! -
사업이관과 관련하여 시스템 정비문제로 우선 신청서 양식만 공지합니다.
신청서 작성요령 및 온라인 접수 사용자 매뉴얼은 정비가 완료대는대로 추후(2월 14일 경)에
본 게시물에 첨부될 예정이오니 이 점 양해하여주시고,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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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부 공고 제 2005 - 19호
『2005년도 국제공동연구사업 시행계획』에 따른 신규 국제공동 연구과제의 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소정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 2월 4일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 장관 오 명
1. 사업목적
○ 전략적·체계적으로 국제공동연구를 추진하여 과학기술자원의 한계를 극복하고 해외 과학기술자원을
효율적으로 동원·활용 하여 과학기술 개발 역량을 제고
○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세계 과학기술 발전과 범 지구적 차원의 문제(기후변화, 환경, 해양,
생물다양성 등) 해결을 위한 다자간 국제협력사업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국가 과학기술 위상 제고
○ 정상회담·과학기술장관회의 등 과학기술외교 활동에 따른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과학기술
협력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중·장기적인 국가 외교목표 달성
2. 지원 대상 분야
○「국가기술지도(NTRM)」등에서 제시된 미래 핵심기술을 전략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국제공동연구가
필요한 연구과제
○ 국가간·기관간·연구자간 합의과제 또는 국제기구 추진과제 등
3. 평가 및 선정
○ 평가
- 기 평가(80점)
· 7인 이상의 산·학·연 관련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에 의한 공동연구의 필요성 등 연구개발내용
평가(패널평가)
- 정책평가(20점)
· KOSEF 등 국제협력 관계기관 전문가 2인 등 총 3인에 의한 정책적 추진필요성에 대한 평가
(회의평가)
※ 전문가 평가점수가 100점 만점 기준으로 60점 이상인 과제(60점 미만은 탈락)중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과제에 대하여는 가감점 부여
○ 선정 : 과학기술국제화사업 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4. 지원내용 및 기간
○ 지원내용 : 국제공동연구에 필요한 우리측 대응연구비(Matching Fund) 지원(「국제과학기술협력규정」
제2조 제2호 참조)
○ 지원기간 : 3년 이내 원칙
- 단, 다자간공동연구중 EU Framework Programme 참여과제 등 연구기간이 3년 이상이 소요되는 과제의
경우 3년차 단계평가 후 계속 지원여부를 결정하되, 총 5년 범위 내에서 지원
5. 신청자격
○ 국제과학기술협력규정(대통령령 제17896호, '03.1.29 개정·공포) 제4조 제5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 또는 단체(연구책임자)
6. 제출서류
○ 과학기술국제화사업 국제공동연구과제 신청서 및 구비서류
7. 신청기간 및 접수처
○ 신청기간 : 2.14 ∼ 3. 4
○ 신청방법 : 인터넷 접수와 우편 병행 (종료일 당일 도착분에 한함)또는 방문 제출
○ 접 수 처 : 한국과학재단 국제협력실
- 인터넷 : www.kosef.re.kr → 신청안내서 참조
- 주소 : (305-350)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동 180-1 한국과학재단 국제협력실(Tel : 042-869-6403)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선정된 과제는 추후 개별 통보함
9. 기타
○ 2005년도 국제공동연구사업 세부 진계획은 과학기술부 홈페이지(www.most.go.kr)에서 『2005년도
국제공동 연구사업 시행계획』 을 참고
(과기부 홈페이지 정보마당→연구사업→과학기술국제화사업→년도별 추진계획)
○ 과제신청에 필요한 국제공동연구과제신청서 서식 등은 한국과학재단 홈페이지(www.kosef.re.kr)에서
download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