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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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재(jjkaos)
첨부파일
산업자원부 공고 제2005 - 38호
2005년도 지역혁신특성화사업 시행계획 공고
2005년도 지역혁신특성화사업 시행계획을 지역혁신특성화사업운영요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2월 11일
산업자원부장관
1. 사업목적
ㅇ 지역여건에 맞는 지역혁신체계 구축과 지역혁신역량 강화를 위하여 지자체가 지역혁신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는 산·학·연 협력 사업을 지원
2. 지원대상사업
가. 프로젝트사업(사업기간 : 3년)
ㅇ 시·도별(2이상의 시도간 연계가능)로 전략·지연(地緣)산업 육성을 위해 기술개발, 인력양성, 마케팅, 기업지원서비스, 네트워킹 등 다양한 산·학·연 협력요소를 연계 추진하는 사업
(기초지자체별로 추진하는 기초단위 사업을 포함)
나. 포럼활동지원사업(사업기간 : 1년)
ㅇ 시·군·구별 향토·지연(地緣)산업의 성공적인 발전을 위하여 개최하는 다양한 포럼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
4. 2005년도 신규사업예산 : 105억원
5. 신청요령
가. 신청자격 및 요건
ㅇ 신청자격 : 대학, 연구소, 기업 및 테크노파크, 산학협력재단 등 기업지원기관으로서 해당지역에 소재하는 혁신주체(법인에 한함)
다만, 해당지역에 지역사무소를 둔 혁신주체는 당해 지역에서 그 소속 법인의 명의로 신청 가능
ㅇ 요건 :프로젝트사업의 경우, 주관기관은 3개 이상의 참여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지자체 및 민간대응 투자금액을 일정 비율이상 확보하여야 함 (사업 운영요령 제12조 및 제15조 참조)
나. 신청서류
ㅇ 신청서류 교부
- 산업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cie.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고시/공고)
- 국가균형발전지원단 홈페이지(http://www.bnd.go.kr → 공지사항)
-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홈페이지(http://www.itep.re.kr→알림마당→사업공고)
ㅇ 신청서류 제출
- 사업신청서 1부 및 사본 20부
* 신청기관은 한국산업기술평가원에 사본 5부를 별도로 제출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지역혁신실(☎02-6009-8009, 8181, 8187)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1-7~10 한국기술센터 11층 우)135-080
다. 신청서 제출 및 문의처
<프로젝트사업>
ㅇ 제출기한 : 2005. 3. 31(목) 18:00 도착분에 한함
※ 광역지자체는 지역혁신협의회(분과위원회 또는 별도의 선정위원회 가능)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사업계획서를 산업자원부(지역혁신지원과)에 4. 29(금)까지 제출
<포럼활동지원사업>
ㅇ 제출기한 : 2005. 3. 23(수) 18:00 도착분에 한함
ㅇ 제출처 : 프로젝트사업 제출처와 동일
6. 기타사항
ㅇ 프로젝트사업에 한하여 다음의 경우에 평가시 우대함
① 지자체 및 민간의 현금 대응투자가 일정비율 이상인 경우
· 기초단위는 국비의 20%이상, 광역단위 또는 초광역단위는 국비의 30%이상
② 해당 지역이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조제5호상 낙후지역인 경우
③ 시도별 지역혁신발전5개년계획상 지연(地緣)산업에 해당하는 경우
④ 1~3차산업간 교류협력(농수산업+제조업, 제조업+서비스업, 농수산업+서비스업, 농수산업+제조업+서비스업)으로 그 시너지 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사업
⑤ 초광역(시·도간 연계)사업의 경우
8. 문의처
ㅇ 자세한 내용은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지역혁신실(☎02-6009-8009, 8181, 8187)로 문의하여 주시고, 사업참여와 관련하여 불편·부당하거나 시정할 부분이 있으시면 산업자원부 지역혁신지원과(☎02-2110-5092~4)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람
【첨부 『2005년도 지역혁신특성화사업』 안내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