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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 목적
특허비용을 지원하여 보건산업 우수기술을 발굴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기술이전 등 사업화를 추진토록 하여 우수 보건산업기술의 상용화를 촉진함.
2. 지원대상
○ 보건산업기술의 국내·외 특허를 출원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국공립연구소, 정부출연연구소, 대학, 의료법인 및 보건산업체
3. 지원 범위
○ 국내외 신규출원 기술 또는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의 해외 기출원 기술
○ 사업연도 내에 발생된 기술별 국내출원비용 130만원 한도, 해외출원비용 900만원 한도, PCT출원비용 700만원 한도 내 지원
○ 단, 해외출원의 경우 동일기술에 대한 해외출원비용은 1개국을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며, 개인에 대한 특허경비지원은 연간 최대 2건 이내 지원
4. 평가 및 경비지급
○ 특허경비 지원기술 선정을 위한 평가는 스크리닝평가(제1단계), 전문위원회평가(2단계)의 2단계 평가로 함.
○ 선정된 기술의 신규출원의 경우 특허법률사무소를 지정하여 출원 업무를 대행하게 하며, 기출원 기술의 경우 직접 사업비를 청구함.
5. 협약체결 및 활용현황 보고
○ 선정된 기술에 대하여 기술이전 등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보유자 또는 기관과 기술거래알선협약을 체결하고 기술마케팅을 추진함.
○ 선정된 기술의 기술보유자 또는 기관은 진흥원의 요청을 받은 경우 특허경비지원기술 활용현황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함.
6. 경비반납
○ 특허경비를 지원받은 개인 또는 기관은 특허권의 이전이나 판매를 통해 수입이 발생되는 경우 지원된 특허경비전액을 진흥원에 반납하여야 함.
7. 신청절차 및 접수마감
○ 제출서류 : 신청서 6부 및 원본파일(hwp)
○ 신청서 양식 : 한국보건산업진흥원(http://www.khidi.or.kr) 및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산업기술이전센터(http://technomart.khidi.or.kr)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음. - 붙임
○ 접수방법 : 우편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함.
○ 접수마감 : 2005년 3월 14일(월) 18:00시까지
8. 접수처 및 문의
○ 접수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사업화지원센터」
156-800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동 57-1번지
○ 문의
02-2194-7350 정다운 연구원(jdw@khidi.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