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2005년도 신진연구자연수지원사업

발주처

학술진흥재단

국가

분야

과학기술과 인문사회,과학기술과 인문사회

접수기간

2005-02-11 ~ 2005-03-03


첨부파일


1. 사업목적 ◦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 부응하는 창의적 과학기술인력 양성 및 활용 제고 ◦ 우수한 신진 이공계 석․박사 학위자의 연구력 향상을 위하여 연구현장에서 실무를 익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론과 현장경험을 겸비한 경쟁력 있는 기술혁신형 인재 양성 ◦ 이공계 미 취업 석․박사급 연구인력 고용창출 제고 2. 지원방향 ◦ 과학기술부 이관사업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이관사업의 목적과 기존 틀을 유지하여 사업의 연속성 추구 ◦ 상반기에 연간 목표인원을 전원 선발 ◦ 사업성과를 조사분석하고 결과를 차년도 사업계획에 반영 ◦ 수도권과 지방비율 50:50 수준 유지 - 수도권과 지방을 분리하여 선정 3. 사업규모 : 8,000,000천원 4. 지원분야 및 형태 가. 지원분야 : 과학기술분야(재단 연구분야 분류표 준용) 나. 지원형태 : 연수지원 5. 지원규모 및 기간 가. 지원규모 1) 석사 : 연 14,400,000원(120만원/월) 2) 박사 : 연 18,000,000원(150만원/월) 나. 지원기간 : 1년(취업시 지원중단) 다. 지원인원 : 410명 내외 6.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7. 신청기간 ◦ 연수신청자 신청기간 : 2005. 2. 11(금) 09:30 ~ 2005. 3. 3(목) 18:00까지 ※ 주의사항 1. 온라인 신청마감일에는 접속자 폭주로 인하여 원활한 신청을 할 수가 없으니 가급적 신청기간 초기에 신청하시기 바람 2. 신청마감일 18:00이후에는 전산입력이 불가능함. ◦ 연수책임자 확인기간 : 2005. 3. 4(금) 09:30 ~ 2005. 3. 7(월) 18:00까지 ◦ 연수기관(연수책임자 소속기관) 확인기간 : 2005. 3. 8(화) 09:30 ~ 2005. 3. 9(수) 18:00까지 8. 신청자격 ◦ 연수신청자 : 이공계 석․박사 학위취득자 중 미취업자 또는 2005년 전반기(2.28일 이전) 석,박사 학위취득 예정자 중 미 취업자 ※ 선정된 지원자는 전일제 형태의 “연수 연구원”으로 함 ※ 신청(지원) 제외 대상 1. 학위과정 학생(수료자 포함)등 학생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자 2. 병역특례자로서 병역특례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자 3. 신청일 기준 취업중인 자(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 ◦ 연수(활용)과제 및 연수책임자 - 연수(활용)과제 : 과학기술분야 모든 연구과제(단, 대학의 경우 자체 지원금으로 수행하는 연구과제는 제외) - 연수책임자 : 연구과제 사업책임자 또는 연구원 ◦ 연수기관(연수책임자 소속기관) : 대학, 정부출연(연), 국공립(연), 비영리재단법인, 과학영재양성교육기관 ※ 정부출연(연)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8조1항)에 의하여 설립된 기관 및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시행령(제3조)에 의하여 지정된 연구기관 ※ 비영리재단법인 : 정부출연(연) 또는 국․공립(연)와 해외연구기관간의 협약에 의해 국내에서 설립한 비영리재단법인 9. 우대사항 ◦ 연수연구원에게 본 사업 지원금 외에 추가 연구수당을 지원하는 연수기관에서 신청할 경우 우대 ◦ 국내․외 논문발표, 산업재산권 실적 등 연구실적이 우수한 연수 신청자 우대 ◦ 국가핵심전략분야의 추천자 우대 (차세대 10대 성장동력 80개분야) ◦ 여성신청자 우대 10. 연 신청 제한 ◦ 신진연구자지원사업 및 박사후연수과정지원사업을 기 수혜받은 연구자 ◦ 교육인적자원부 학술연구비 및 재단 연구비를 지원받고 연구기간 종료 후 6개월내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연구자 ◦ 학술진흥법시행령 12조 규정에 의하여 연구비의 지급중지 또는 회수 조치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온라인 신청마감일 현재 제재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연구자 ◦ 온라인 신청마감일 현재 연구결과 논문평가에서 D등급으로 평가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거나 C등급으로 평가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단, 1999년 이전 지원과제는 D급으로 평가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거나 C급으로 평가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연구자)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십시오. 1. 신청요강 및 사업개요 2. FAQ 3. 신구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