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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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재(jjkaos)
발주처
산학협동재단
국가
분야
과학기술과 인문사회,과학기술과 인문사회
접수기간
2005-02-28 ~ 2005-04-25
첨부파일
매년 4월 소속대학장이 일괄추천한 연구과제중에서 산업체와의 공동연구 및 matching fund 과제를 우선 선발하며 , 연구비는 과제선정 직후와 중간보고서 제출직후로 분할하여 소속 대학장 경유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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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대상자 연구과제
(1) 경상학분야
(2) 자연과학분야(의,약학계 제외)
2. 연구기간
1년을 원칙으로 한다, 단 과제의 특성에 따라 2~3년의 연구기간을 요하는 연구과제도 신청이 가능하며 동 과제는 매년 진척상황을 심사후 계속 지원여부를 결정
3. 신청자격
(1) 책임연구원 : 전국 4년제 대학 및 대학원에 재직 중인 전임강사(이하 교수라 함) 이상
(2) 책임연구원은 신청과제의 연구기간 중에 타 기관으로 부터의 지원에 의한 동일과제의 연구를 중복 수행하지 아니할 것
4. 지원재원 및 건당 신청한도
(1) 재원총액 : 11억 8천만원(경상학분야:자연과학분야 비율 약 30:70)
(2) 신청한도 : 14항 “참고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람.
(3) 기업체와 공동 참여하는 Matching Fund과제는 총 연구비의 50%를 기업측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함
5. 추천인
책임연구 교수가 소속하고 있는 대학의 장
6. 신청기간 및 제출처(대학단위 일괄 제출)
(1) 신청기간 : 2005년 4월 25일한(도착지 기준)
(2) 제출처 : 서울 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337-31 (우)137-072 산학협동재단 사업팀 (전화 3415-1236)
7. 신청상 구비서류
(1) 총괄표(서식 1-1)
(2) 학술연구비신청서(서식 1-2)
(3) 연구진명단(서 (1-3) 및 이력서
(4) 연구계획서(별첨1 참조)
(5) 기업체와 공동 부담하는 Matching Fund제에 의한 연구과제인 경우에는 해당 기업체의 연구비 공동 부담 확약서(별첨2 참조)
8. 지원대상 연구과제 선정
본 재단 소정 심사위원회에서 과제 및 지원비를 엄선, 사정하여 이사장의 결재로서 확정하며 이 내용을 대학단위로 추천인(대학의 장)에게 일괄 통지
9. 과제 선발상 우선 고려 사항
연구과제의 신규 중요도를 전제로 다음에 열거한 사항
(1)우리나라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과제
(2)기업체와 공동 부담하는 Matching Fund제에 의한 연구과제
10. 연구지원액 지급 방법
(1) 과제별 지원 사정액은 추천인 앞으로 일괄 송금하되 지원액의 50%는 연구착수 때, 나머지 50%는 중간보고서(연구착수후 6개월 이내)를 접수한 후 각각 지급함.(중간보고서는 대학단위로 일괄 접수하며 개별적인 접수는 받지 아니함.)
(2) 기업체에서 Matching Fund를 약정한 과제에 대해서는 연구책임자와 연구비 총액이 확정된 후 10일 이내에 기업체가 연구비 분담자금을 본 재단 앞으로 송금하여야 함.
11. 추천인(대학의 장)의 의무
(1) 제1차 연구비 수령일로 부터 6개월 이내에 연구책임자에게 연구진행상황에 대한 중간 보고서를 받아, 대학단위로 본 재단에 일괄 제출하여야 함.
부분적으로 제출 기일을 연장하고자 할때에는 사유를 명시한 연장사유서를
추천인이 동의 확인 제출하여야 함.
(2) 연구최종보고서는 연구 종료 후 1년 이내에 학술지에 게재되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atching fund로 수행된 연구결과의 보고서는 단행본 또는 특허권으로도 대체할 수 있다.
① 게재된 학술지(별쇄본도 가능) 2부
② 동 논문요약서(국,영문) 2부
③ 연구결과가 수록된 디스켓 1매을 제출하여야 함.
④ matching fund로 수행된 연구결과의 보고서 제출시에는 matching fund 제공업체의 연구결과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함.
단, 게재가 안되었을 경우에는 차후 본 재단의 연구비 신청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3) 공업소유권 보호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보고서 제출을 연기할 수 있음(사유서 제출 요함)
(4) 최종보고서에는 반드시 본 재단 지원으로 수행된 연구임을 명시하여야 함. (학술지에 게재될 때에도 동일 함)
12. 기타 사항
(1) 본 재단에 제출된 일체의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2) 이 요령에 명시된 규정이 없거나 그 세부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 재단이 정하는 바에 의함
.
13. 특기사항
본 재단에 제출된 학술연구비 신청서 및 관련 구비서류의 내용기재에 있어 사실과 상위하거나 본 재단에서 요구하는 제11항의 추천인의 의무 제 사항을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해당 대학에 대해서는 지원을 중단하게 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14. 참고사항 : 최근 4년간 본 재단 학술연구비 신청 및 지원 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