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2005 일본 문부과학성 초청 교원연수생 선발요강

발주처

일본 문부과학성

국가

분야

과학기술과 인문사회,과학기술과 인문사회

접수기간

2005-02-22 ~ 2005-03-28


첨부파일


2005 일본 문부과학성 초청 교원연수생 선발요강 □ 본 장학금은 국가간의 문화협정에 근거하여, 일본정부(문부과학성)가 아시아 각국의 우수한 교원을 초청하여 일본내의 國立大學에서 연구?수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교육교류를 통하여 양국간의 교육적 이해를 도모하고, 귀국 후 교육발전의 진흥에 기여하고자 시행하고 있는 교원연수 프로그램임. ※학위과정이 아님 □ 장학금 수혜자는 자신의 전공 또는 지도교과와 관련있는 분야의 연구를 수행하게 됨 1. 선발 예정 인원 : 26명 2. 시도별 추천 배정 인원: 총 81명 ※시?도교육청 추천 시, 영어?일어 교원의 합산인원이 위 교육청별 배정인원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예; 배정인원이 4명일 경우, 영어?일어 교원은 합하여 최대 2명까지 추천할 수 있음.) ※단, 배정인원이 1명인 경우는 위 원칙에 상관없이 추천 가능 3. 연수기간 : 2005.10. ~ 2007.03. (18개월. 장학금 지급기간 연장 불가) 4. 장학금 내역 ?? 입학금 및 수업료 면제 ?? 월장학금: 175,000엔(물가 수준에 따라 변동 가능) ?? 渡日정착금: 25,000엔 지급 ?? 왕복항공료 지급(여행자 보험금은 본인 부담) 5. 지원 자격(2005.04.01 기준) ??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만 35세 미만인 자(1970.04.02 이후 출생자) ?? 국?공?사립 초?중등교원으로 4년6개월 이상의 교직실경력 소지자 ?? 과거에 일본정부 장학금을 받은 적이 없는 자 ?? 국가관과 교직관이 투철하고 근무성적이 우수하며, 연수종료 후 귀국하여 교단에서 상당기간 복무함으로써 교단에 기여할 수 있는 자 ?? 심신이 건강하고 해외연수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05.4.1.현재 부부 중 어느 한 편이 일본정부장학생(교원연수생, 연구유학생 등)인 경우 배우자는 지원할 수 없으며, 부부가 동시에 지원할 수도 없음. ?? 자격증(교과) 및 직무와 관련이 있는 분야로 연수?연구하고자 하는 자 6. 선발 방법 ?? 시?도교육청의 추천을 받은 교원을 대상으로 어학시험 및 면접 실시 1차 시험; 어학시험을 실시한 후 고점자 30명 내외 선발 2차 시험; 1차시험성적+면접을 통하여 26명 선발 예정(예비 4명은 별도) ※어학시험 동점자 처리: 일본어 성적, 교육실경력이 많은 교원 순 ※단, 일본어?영어 담당교원은 1차시험에서 각각 6명, 2명 이내로 선발 ?? 1차 어학시험 ①일시: 2005.03.28(월) ②장소: 국제교육진흥원 본관(1층 강당) ③과목: 일본어, 영어(일본측이 출제?주관) ※구체적인 일정은 추후 본원 웹사이트 “게시판“에 별도 안내함. ?? 2차 면접시험 ①일시: 2005.04.08(금) ②장소: 국제교육진흥원 본관(1층 회의실) ③내용: 일반적인 소양 및 연수수행능력 측정 7. 지원 방법 ?? 지원자; 지원서(소정양식) 및 제반 제출서류를 현 재직 학교에 제출 ?? 시?도교육청; 교육청별 배정된 인원을 선발한 후, 국제교육진흥원에 추천 ※ 지원서는 본원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기하여 사용하기 바람. 8. 제출 서류(한글) ?? 지원서 1부(본원 소정양식) ?? 추천서 2부(본원소정양식 - 학교장 1부, 부장급 이상 교원 1부) ?? 이력서 1부(본원 소정양식) ?? 경력증명서 1부 ?? 교원자격증 사본 1부 ※ 위 서류는 1차시험 합격 시 면접자료로도 활용됨에 유의하여 작성하기 바람. 9. 지원 마감 : 시?도교육청 공문에 명시된 마감일에 따름. - 교육청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교육청 공문 확인할 것. 10. 기타 ?? 어학시험 과목별 평균성적이 40점 미만인 자는 추천 대상에서 제외함. 단, 적격자가 1차 합격자 정원인 30명에 미달될 경우, 부족 인원은 과락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할 수 있음. ?? 본 프로그램은 학위과정이 아니며, 현직 초?중등교원을 위한 연수과정임. ?? 최종합격자는 연수기간동안 추천기관장(교육감)명으로 연수파견근무를 하게 되며, 연수에 따른 인사?급여 및 연수생의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추천 시?도 교육청의 지침에 따름. ?? 지원서에 허위사실이 기재된 경우, 추후라도 합격을 취소함. ?? 최종합격자 선정과 연수기관 배정은 일본측이 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지원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기타 문의사항 02-3668-13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