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금강수계 환경기초조사사업 사업재공고

발주처

국립환경연구원

국가

분야

과학기술과 인문사회

접수기간

2005-02-23 ~ 2005-03-03


첨부파일


금강수계 환경기초조사사업 사업재공고 2005년도 환경기초조사사업 추진과제를 다음과 같이 재공모하니 조사연구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 단체 또는 사업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 2월 금강물환경연구소장 1. 추진과제 o 단위사업명 : 금강수계 환경기초조사연구사업 1) 밭 및 임야로부터의 오염물질 배출특성 조사 (계속) 2) 담수생태계 생물상 분포조사 및 생물군집 천이모델 제시 (계속) 3) 수중 및 퇴적물내 N, P 존재형태 및 미량유해물질의 조사분석 (신규) 4) 모형 Parameter 정보 DB화 (신규) 5) 정상, 비정상 모델링 기법개발 및 적용성 평가 (신규) 2. 신청방법 (가) 제안요구서(RFP : Request for Proposal)를 참고하여 세부과제별로 신청해 주시기 바람. - 신청자격, 조사연구사업 계획서양식 등은 홈페이지내 “환경기초조사사업 연구관리 지침” 참조 -“환경기초조사사업 평가지침”에 의거 위탁연구기관을 선정 - 다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사업내용 게재 □ 금강유역환경청 홈페이지( http://gg.me.go.kr ), “공지사항”란 □ 국립환경연구원 홈페이지( http://nier.go.kr ) “공지사항” (나) 제출서류 - 환경기초조사 연구사업 계획서 및 요약서 각 12부(CD 1매 포함). ※ 환경기초조사사업 연구관리지침 [별지 1호 서식] 참조 - 법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다) 접수 및 문의처 : 금강물환경연구소 유역환경연구과 - 주 소 : 충북 옥천군 안내면 동대리 395-1(우373-812) - 전화번호 : 043)733-9405 - 전 송 : 043)733-9408 - 담 당 자 : 이재운( leejaew@me.go.kr ) 3. 신청접수 2005.2.23 ~ 2005.3.3 금강물환경연구소 유역환경연구과 4. 신청자격 가. 국·공립연구기관 나.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다.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 라.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마.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바.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사.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환경기술개발센터 아. 환경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환경산업체) 자.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 규정에 의거 과학기술부에 환경부문 신고를 필한 엔지니어링진흥활동주체 차.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