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2005년도 특정연구개발사업 신규사업 공고

발주처

한국과학재단

국가

분야

접수기간

2005-02-28 ~ 2005-03-14


첨부파일


과학기술부 공고 제2005 - 26호 과학기술부는 21세기 국가 경쟁력 강화와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차세대 원천기반기술 및 공공복지기술 등의 전략적 개발을 수행하기 위한 특정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05년도 신규 추진사업을 공고하오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 2월 28일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장관 오 명 1. 대상사업 나노바이오기술개발사업 1. 유비퀴톰 기능연구사업 * 총사업기간(1단계연구기간): 2005.4~2014.3(2005~2007, 3년) * 당해년도('05년) 연구기간: 2005.4~2006.3 * 당해년도('05년) 연구비: 1,000백만원 2. 유전자치료기술사업 * 총사업기간(1단계연구기간): 2005.4~2014.3(2005~2007, 3년) * 당해년도('05년) 연구기간: 2005.4~2006.3 * 당해년도('05년) 연구비:1,500백만원 3. 게놈정보 활용 통합생물 공정사업 * 총사업기간(1단계연구기간): 2005.4~2011.3(2005~2007, 3년) * 당해년도('05년) 연구기간: 2005.4~2006.3 * 당해년도('05년) 연구비: 1,000백만원 4. 바이오전자사업 * 총사업기간(1단계연구기간): 2005.4~2011.3(2005~2007, 3년) * 당해년도('05년) 연구기간: 2005.4~2006.3 * 당해년도('05년) 연구비: 1,000백만원 ※ 사업별 구체적인 내용은 별첨 사업제안요구서(RFP) 참조 ※ 사업기간 및 연구비는 연도별 특정연구개발사업시행계획 등에 따라 변동 가능 2. 신청자격 및 방법 가. 신청자격 * 신청자격 :「기술개발촉진법」제7조제1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 연구책임자 자격 : 과학기술부「특정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2003.5.30 과학기술부 훈령 제127호)」제11조 제3항에서 정한 자 - 단, 접수마감일 전일까지「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제20조에 의하여 참여제한이 종료 되지 않는 자는 과제신청 자격이 없음(참여연구원인 경우도 포함) 나. 신청서류 ① 신청공문 1부(자체 양식) ② 특정연구개발과제신청서 12부( http://nrd.kistep.re.kr(정보자료실/서식모음)에서 다운로드받아 사용) ③ 기업참여의사확인서 1부(해당시)( http://nrd.kistep.re.kr(정보자료실/서식모음)에서 다운로드받아 사용) ④ 중소기업사실확인원 1부(해당시) ⑤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 1부(해당시)(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발행) ※ 과제신청서 작성시 유의사항 - 중과제 : 총괄용(처리규정 별지 1-1호) 서식 사용 - 단위·세부 : 세부·단위과제용(처리규정 별지 1-2호) 서식 사용 - 위탁과제 : 위탁과제용(처리규정 별지 1-2호) 서식 사용 - 연구책임자 및 기관장 직인 필 - 신청서는「한글(hwp)」로 작성하되 과제명, 책임자, 연구비 등 양식에서 요구하는 기록사항은 반드시 기재 다. 신청방법 접수기간 내에 인터넷 접수와 방문(또는 우편) 접수를 모두 해야 함 인터넷 접수 - http://uranus.kosef.re.kr:8080/rpapp에 접속하여 안내에 따라 접수 - 인터넷 접수기간 : 2005. 2. 28 ∼ 2005. 3. 14 18:00까지 - 인터넷 접수 장애문의 : 한국과학재단 이윤장 연구원(02-589-2235) ※ 마감 임박시 인터넷 접속 폭주가 예상되오니 충분한 사전 접수 요망 방문접수(또는 우편접수) - 방문 및 우편접수 공히 마감시한 내 도착분에 한함 - 접수기간 : 2005. 2. 28∼ 2005. 3. 17 18:00까지 - 접수처 :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75 동원산업빌딩 5층 한국과학재단 바이오전문위원실(우편번호 : 137-130) ※ 전화 : 02-589-2247, Fax: 02-589-2240 3. 사업추진방법 및 평가 가. 사업추진방법 공고된 사업제안요구서(RFP)를 충족하는 사업·과제를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되, 특수한 경우 연구기관을 지정하여 지원함. 선정평가·진도관리 등의 지원업무는 한국과학재단 국책연구관리단에서 수행 나. 평가절차 사전검토(신청기관의 자격, 신청서식, 민간기업 참여시 적합성 등)→전문가 평가(연구책임자 발표를 통한 발표패널평가)→전문기관 평가(가감점 부여 및 연구비 조정)→국책사업추진위원회 심의(선정대상과제 심의·확정) [사전검토] 신청기관(연구책임자)의 자격, 신청서식, 민간기업의 참여시 적합성 및 민간부담률 등을 검토 - 보완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신청서를 반려하여 신청자에게 일정기간내의 보완기회를 부여하고, 기간내에 보완되지 않은 신청서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 [전문가 평가] * 평가 : 7인 이상의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 * 평가방법 : 발표패널 평가 * 평가항목 - 내용평가 : 연구개발의 필요성(RFP와의 부합성), 연구개발 최종목표의 적절성, 연차별 목표 및 내용의 적절성, 추진전략 및 체계의 합리성,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의 적절성, 연구책임자의 전문성, 연구팀 구성 및 참여연구원의 적정성, 연구기자재 확보 및 활용계획의 적합성 등 - 종합평가 : 연구개발내용의 독창성, 과제의 성공가능성, 관련기술의 보유정도, 기술적 파급효과, 경제적 파급효과 등 ※ 전문가 평가 후 필요시 현장평가 실시 [전문기관 평가] 전문가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과제에 대하여 감점 부여 (60점 미만은 탈락) - 가감점 부여는 RFP 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의 실적을 적용대상으로 하며, 100점 을 기준으로 가감 점의 합은 ±5점내에서 반영 < 가점 부여항목 > ① 신청한 연구책임자가 연구책임자로서 이미 수행한 연구과제의 최종(단계)평가에서 S등급을 받은 경우(+5점) ② 여성이 연구책임자인 과제의 경우(+1점) < 감점 부여항목 > ① 신청한 연구책임자가 연구책임자로서 이미 수행한 연구과제의 최종(단계)평가에서 C등급을 받은 경우(-3점), D등급을 받은 경우(-5점) ② 선정후 협약포기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업의 경우(-3점) ③ 연구수행 도중 연구를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업의 경우(-3점) ④ 전문위원이 형식적 민간참여(위장참여)라고 판단하는 경우(-3점) ※ <가점 부여항목> ① 및 <감점 부여항목> ①의 경우는, 평가결과 통보시에 가감점 부여 조치가 기재된 경우에 한하며 이에 관련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 전문기관의 평가결과에 따라 과제별 예산규모 조정 가능 [위원회 평가(국책사업추진위원회)] 전문기관이 제출한 종합평가서 등을 검토, 평가결과의 타당성 등을 심의하여 선정과제 최종 확정 ※ ① 구체적인 평가방법 및 일정은 과제접수 후 통보·공지 ② 평가결과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지 예정 4. 신청시 유의사항 * 사업과제신청서 작성시 연구내용은 1단계에 추진할 사항 위주로 작성하여야 함 * 신청시 기존 특허의 유무 등 지금까지의 연구개발실적을 사전에 정확히 파악하여 중복유사연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본 공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특정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과 「특정연구개발 사업평가지침」및 「특정연구개발사업비산정·사용 및 정산지침」을 적용함 * 선정된 과제는 과학기술부 특정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37조 제5항 및 특정연구개발사업 연구성과물 (생물소재, 생물정보, 화합물) 기탁 및 등록에 관한 지침에 따라, 연구개발결과 확보된 연구성과물을 동 지침에서 규정한 기관에 기탁 및 등록하여야 함. 5. 문의처 - 과학기술부 원천기술개발과(031-436-8606, 8607) - 한국과학재단 바이오전문위원실(02-589-2247) ※ 붙임 : 사업별 사업제안요구서(RF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