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전국 생태통로설치 기본계획 수립방안 연구” 용역사업 공고

발주처

환경부

국가

분야

과학기술과 인문사회,과학기술과 인문사회

접수기간

2005-03-04 ~ 2005-03-14


첨부파일


“전국 생태통로설치 기본계획 수립방안 연구”용역사업 ◎ 환경부 공고 제2005-41호 용 역 입 찰 공 고 “전국 생태통로설치 기본계획 수립방안 연구”용역사업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는 2005.3.14(월)18:00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역명 : 전국 생태통로설치 기본계획 수립방안 연구 나. 용역내용 - 도로규모 및 종류에 따른 주요 생태축의 훼손현황 분석 - 해외의 생태통로 설치사례 분석 및 시사점 도출 - 생태통로 설치기준의 설정 - 생태통로 설치 우선순위 도출 - 설치 및 관리․운영방안 제시 다.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12개월 라. 용역금액 : 70백만원 2.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3. 입찰일정 가. 제안요청서 설명회 일시 및 장소 - 일 시 : 2005년 3월 4일(금) 10:00 - 장 소 : 환경부 자연정책과(7층 730호) 나. 입찰참가등록(제안서 제출) 마감일시 및 장소 - 마감일시 : 2005년 3월 14일(월) 18:00 - 장 소 : 환경부 총무과 (6층 615호) 다. 사업자선정 일시 및 장소 : 추후통보 4. 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추고,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따라 아래에서 정한 일정수준 이 상의 역량과 경험을 갖춘 업체 - 아 래 - - 최근 3년간('02~'04) 정부 또는 국책연구기관에서 발주한 생태통로 관련분야 연구용역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 * 국가를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외 5.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다. 인감증명서 1부 라. 법인등기부 등본 1부 마. 입찰보증금 바. 과업수행 제안서(사업계획서) 8부 사. 용역 실적증명서 원본 1부 6.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동 보증금의 국고 귀속 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함 7.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함 8.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 으로 함 나. 제안서는 입찰 시 사업책임자(임원급)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제안사 직원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함 다. 제안자는 본 사업에 대한 제반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제안에 임한 것으로 간주함 라.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상이하거나, 제안요청서에 누락되어 있어도, 본 사업의 수행에 필수적인 요건 또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판단될 경우, 제안자는 제안서에 그 내용을 기술하고 보완대책 또는 해결방안 제시 - 이 경우 제안자는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제반비용은 제안자 부담 마.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바.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사. 제출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 될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입찰을 무효로 하고 부정당업자로 제재함 아. 사업계획서 작성지침 등 세부적인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를 참고하시거나 자 연정책과(02-2110-6735) 및 총무과(02-2110-659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함 2005년 3월 2일 환 경 부 재 무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