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2005년도 산업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안내 공고 [신기술실용화(수요연계)기술개발사업]

발주처

산업자원부

국가

분야

과학기술과 인문사회,과학기술과 인문사회

접수기간

2005-03-31 ~ 2005-04-07


첨부파일


산업자원부 공고 제2005-56호 2005년도 산업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안내 공고 [신기술실용화(수요연계)기술개발사업]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산업기술개발사업 중 신기술실용화(수요연계)기술개발사업의 신규지원안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기술을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요령에 따라 기술개발사업 계획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 3월 4일 산업자원부 장관 『신기술실용화(수요연계)기술개발사업』이란 대학 · 연구소가 보유한 기술역량을 활용하여 기업 수요에 바탕을 둔 핵심기술개발 사업임. Ⅰ. 세부사업내용 ㅇ 본 사업은 기술료 비징수 과제로 정액기술료를 면제함. ㅇ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주관기관(대학·연구소)은 기업 수요에 바탕을 둔 핵심기술을 개발하며, 참여기업은 연구개발을 수행하지 않고 주관기관에 기술개발비의 일부를 지원함. ㅇ 참여기업은 다음의 역할을 수행함 - 주관기관(대학·연구소) 및 과제 책임자 선정 평가, 과제수행에 대한 중간/ 진도점검,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 평가에 참여 - 개발사업결과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실시권 무상사용 - 개발사업비중 정부출연금 이외의 현금 부담(총 사업비의 20%이상) - 기술개발자에 대한 보유장비의 활용지원 ㅇ 기술개발결과에 의한 지적재산권은 주관기관 소유로 함 ㅇ 참여기업 외 제3자에게 지적재산권 실시권 허여에 따라 징수된 실시료의 일부는 정부 소유로 함 Ⅱ. 지원대상 과제 분야명 : 기계소재 (총 40개 과제) 분야명 : 섬유화학 (총 40개 과제) 분야명 : 전기전자 (총 37개 과제) 분야명 : 정보통신 (총 13개 과제) Ⅲ. 지원내역 ㅇ 개발기간 : 2년 이내 ㅇ 정부출연금은 과제당 매년 1억원내외 지원하되, 정부출연금이 총 개발사업비의 80%를 초과하지 않으며, 나머지 사업비는 참여기업에서 현금부담(참여기업 부담금 : 총 사업비의 20%이상) Ⅳ. 신청요령 가. 신청자격 ㅇ 주관기관 - 국·공립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 -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ㅇ 참여기업 - 공고과제와 관련된 분야의 사업을 영위하며 개발사업비 중 기업부담금을 부담하고 개발결과에 의한 지적재산권의 무상실시권 보유를 희망하는 기업 나. 신청서 교부 및 접수 ㅇ 신청서 교부 기간 : 2005년 3월 28일(월) ~ 4월 7일(목) ㅇ 신청서 교부 및 접수안내 :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홈페이지 (http://www.itep.re.kr) - 사업계획서 양식 - 기술분류 체계 - 분야별 성능지표 - 사업비 계상기준 ㅇ 신청서 접수 (참여기업 포함) - 접수기간 : 2005년 3월 31일(목) ~ 4월 7일(목) 18:00 - 온라인 과제접수 매뉴얼 -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http://www.itech.go.kr → 회원가입(기존아이디/패스워드 보유하신 분은 기존아이디 활용 → 온라인접수 → 과제접수 → 신규접수) 전산양식에 등록한 뒤 전산 접수증, 사업계획서 10부(원본 1부 포함) 및 첨부 서류를 방문 또는 우편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주소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1-7 한국기술센터 8층 기술평가실(우135-080) ※ 우편물 표지에 접수번호와 “신기술실용화기술개발사업 사업계획서 재중” 문구를 필히 기재 요망 ※ 주관기관 및 참여기업 모두 각각 해당하는 RFP에 전산접수하여야 함. - 주관기관: 전산접수 및 사업계획서 등 서류 제출 - 참여기업: 전산접수 및 참여기업의 참여신청서 제출 다. 유의사항 ㅇ 다음의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함 - 신청된 기술개발계획이 기 개발되었거나, 기 지원된 과제와 동일할 경우 - 산업기술개발사업에 참여중인 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동 사업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 미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 또는 기관이 신청 또는 참여하는 경우 -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 - 온라인 접수를 통해 과제번호를 부여받지 않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거나, 과제번호는 부여받았으나, 사업계획서 등 중요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ㅇ 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라. 문의처 ㅇ 상세한 내용은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홈페이지(http://www.itep.re.kr) 참조 또는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 - 사업계획서 접수 및 사업수행관련 : 02) 6009-8123 ~ 8129, 8131 ~ 8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