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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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재(jjkaos)
첨부파일
2005년 농업특정, 국책기술개발사업 협동 신규과제 공모
우리 청에서는 새로운 농업과학 기초·기반 기술의 개발과 개발기술의 실용화 및 산업화를 조기에 달성하기 위하여 대학, 정부 출연기관 및 산업체 등 관련 연구기관에 연구비를 지원하여 수행하는 농업특정연구사업과
농업의 국내외적 여건변화에 따라 예상되는 쟁점분야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국가적으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농업정책 추진을 위하여 소속 연구기관간 또는 소속연구기관을 중심으로 국·공립연구기관, 대학, 민간연구기관 등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국책기술개발사업을 수행 중에 있으며,
농업기술·기자재의 개발, 개발기술의 실용화를 조기에 달성하고자 다음과 같이 2005년 농업특정연구사업 및 국책기술개발사업 협동연구과제 신규과제를 공모하오니 널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모개요
가. 사 업 명 : 농업특정연구사업 및 국책기술개발사업 협동연구과제
나. 응모자격 : 대학교, 정부 출연기관, 산업체등의 연구원
다. 응모과제 : 중점지원과제 및 자유공모과제
○ 중점지원과제 : 과제 및 세부과제명 변경이 불가하며, 연구비는 연구비 예상규모 내에서 조정하여 신청 가능
- 농업특정연구과제 : 과제책임자가 세부과제 또는 협동연구과제 책임자와 협의하여 과제단위로 일괄신청
- 국책기술개발사업 협동연구과제 : 협동연구과제단위로 개별 신청
○ 자유공모과제 : 응모하는 연구원이 과제명 및 연구비를 자유로이 작성하여 신청
라. 응모방법
○ 연구경험, 연구능력, 시설장비 등을 갖춘 연구원은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소속 기관장의 승인을 득한 후 기관별로 일괄신청
- 과제책임자는 신청하는 연구과제의 기술개발 목표를 가장 잘 달성할 수 있는 연구능력과 시설·장비를 갖춘 산·학·연의 전문가로 공동연구팀을 구성할 수 있음
- 기술개발 성과의 실용화·산업화를 위하여 산업체, 농민, 농민단체를 협동연구원으로 참여시킬 수 있음
※ 과제선정은 ①연구과제의 중요성, 창의성, 시급성, ② 기술개발과제 내용의 합리성, 연구주체의 적정성, 목표달성 가능성, ③결과활용 가능성, 농업의 기여도 등을 중점 평가할 계획임
2. 신규 공모과제 : 별첨
3. 신청방법
가. 연구계획서 작성요령
○ 농촌진흥청 연구지원관리시스템(http://rims.rda.go.kr)내의 서식자료실에서 관련 양식을 다운받아 「한글 2002」로 작성
- 농업특정과제 신청양식 : 농특-연구계획서(신청용)
- 국책기술개발 협동과제 신청양식 : 국책-협동과제 연차별 연구계획서
○ 서식자료실의 “농특 2005년 연구비 편성지침 및 작성요령” 및 “국책 2005년 연구비 편성지침 및 작성요령”에 의거하여 작성
- A4 종으로 작성하여 상철
나. 연구계획서 제출 및 등록방법
○ 연구계획서 제출 : 작성된 연구계획서 1부를 관련 공문과 함께 제출함과 동시에 농촌진흥청 연구지원관리시스템내의 과제신청란에 파일로 등록하여야 함(마감일 18:00까지 미 등록시 신청 무효)
- 비회원은 연구지원관리 포탈시스템(http://rims.rda.go.kr)에 회원가입 후 이메일로 신청(kanggch@rda.go.kr)
-연구과제 신청(http://rims.rda.go.kr)
· 로그인 ⇒ MY RIMS ⇒ 과제관리(공동연구사업) ⇒ 작성 ⇒ 사업구분(농업특정, 국책기술) 등 내용 입력 ⇒ 연구계획서 파일 첨부 ⇒ 확인
다. 연구비 및 연구기간
○ 2005년 신규과제 출연금 연구비 예상규모 : 별첨 참조
- 기대하는 최종산출물을 확실히 얻을 수 있는 최소한의 예산
○ 연구기간 : 3년 이내
※ 1년 또는 단기간에 완결과제는 과제선정시 가점 부여
4. 접수기간 및 접수처
가. 접수기간 : 2005. 3. 3 ~ 2005. 3. 15(12일간)
나. 접 수 처 : 농촌진흥청 연구개발국 연구관리과
○ 주소 :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250번지 (우편번호 : 441-707)
5. 과제선정 절차
가. 1단계
○ 실무협의회 :기존 수행과제와의 중복성 여부, 공동연구사업 관리규정 준수 여부, 부적격자 검토 등
- 일시 : 2005. 3. 중순
다. 2단계
○ 과제선정협의회 : 실무협의회 및 분야별 우선순위 등의 검토의견을 토대로 선정협의회 위원의 협의를 거쳐 신규과제 선정
(필요시 공개발표 후 과제 선정)
- 일시 : 2005. 3. 하순
6. 행정사항
가.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과기부, 농림부, 농진청 사업 등 타 사업에 제안 중이거나 기 수행 또는 추진중인 과제는 선정대상에서 제외함
다. 신청과제의 연구기간 동안 3개월 이상 해외 출장계획이 있는 연구원은 과제신청을 할 수 없음
라. 우편으로 신청시는 마감 당일 도착 분에 한하여 접수함
마. 소속 기관장의 직인이 누락된 과제계획서는 접수하지 않음
바. 문의사항은 접수처 및 농촌진흥청 연구개발국 연구관리과로 문의 바람
○ 전화 : (031) 299-2613
○ FAX : (031) 299-2629
○ e-mail : kanggch@rd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