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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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재(jjkaos)
첨부파일
중소기업청 공고 제2005 - 31호
2005년도『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사업』지원계획 공고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에 의거 2005년도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사업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대학 또는 연구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애로기술을 해결 또는 신기술·신제품 등을 개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아래 신청방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 3월 15일
중 소 기 업 청 장
1. 사업개요
◦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사업』은 중소기업이 대학(전문대학, 기능대학 포함) 및 연구기관의 기술개발 자원을 활용하여 현지에서 생산현장의 기술애로를 해결하고, 신기술·신제품 개발을 위해 자율적인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Matching Fund로 출연 지원하는 사업
◦ 지원대상
- 대학 또는 연구기관과 7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공동기술개발을 위해 구성한 지역 및 전국컨소시엄
- 산업대 및 산학협력중심대학과 5개 이상의 중소기업(산학협력실)이 산학협력을 통한 특화된 이공계 기술인력 양성을 위해 구성한 지역혁신컨소시엄
◦ 지원비율
- 지역컨소시엄(대학이 주관기관인 경우) : 정부(50%), 지방자치단체(25%), 참여기업(25%)
※ 단, 지자체별 중소기업 및 대학분포, 사업비조성규모, 재정력지수, 자금수요 등을 고려하여 일정범위에서 정부예산을 차등 지원
- 전국컨소시엄(연구기관이 주관기관인 경우) : 정부(75%), 참여기업(25%)
- 지역혁신컨소시엄(산학협력실 설치대학이 주관기관인 경우) : 정부(75%), 참여기업(25%)
◦ 2005년도 정부지원 예산 : 421억원
2. 개발과제 신청 및 컨소시엄 구성
◦ 신청대상 및 조건
- 지역내 대학 및 연구기관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애로기술과제 또는 신기술·신제품개발과제가 있는 중소기업
※ 대학이 기술 분야별로 특성화 분야를 선정(신청한 과제 총수의 50%이상이 특성화 분야이어야 함)하여 신청할 경우 지원 우대
- 산업대 및 산학협력중심대학내에 설치된 산학협력실을 통한 애로기술과제 및 신기술·신제품개발을 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 참여기업은 과제 개발에 소요되는 총비용의 25%이상을 부담하여야 함
(단, 개발에 소요되는 총비용의 10%이내에서 현물 부담이 가능)
◦ 지원 규모
- 현장애로기술과제 : 20백만원 내외
- 신기술·신제품개발과제 : 50백만원 내외
- 산학협력실당 : 50백만원 내외
◦ 신청서 교부 및 접수방법
- 교부 및 접수처
· 지역컨소시엄 및 지역혁신컨소시엄 : 주관기관이 소재한 지역의 지방중소기업청(기술지원과)
· 전국컨소시엄 : 연구기관
- 접수방법 : 당 접수처에 직접 제출, 우편 및 FAX 제출 가능
- 신청·접수 기간 : 2005. 3. 16 ~ 3. 31
- 사업안내 및 양식
☞ http://www.smba.go.kr →기술개발→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사업
◦ 주관기관과 컨소시엄 구성
- 컨소시엄 구성 시 신기술·신제품개발과제의 비율은 50% 이내로 구성하여야 함
- 주관기관은 신청기업과 과제개발 내용 등에 대해 구체적인 협의를 거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리기관에서 지원과제로 최종 선정된 후 주관기관과 기업은 컨소시엄구성협약을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