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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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재(jjkaos)
2005년도 1차방사선비상진료기관 신규지정 계획 공고
과학기술부 공고 제 2005호- 34 호
과학기술부는 방사능사고 및 재난발생시 방사선피폭환자의 응급진료 및 방사선비상진료 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가방사선비상진료체제를 구축·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05도 1차방사선비상진료기관 신규지정 계획을 공고하오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 3월 10일
부총리겸 과학기술부장관 오 명
1. 지정근거
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 제39조, 동법 시행령 제36조, 동법 시행규칙 제23조
2. 1차방사선비상진료기관의 역할 : 별첨1
3. 1차방사선비상진료기관에 대한 지원내용
- 방사선비상진료용 응급장비 지원 및 유지보수비
- 방사선비상진료관련 국내외 교육·훈련비
- 방사선비상시 의료지원비
- 각종방재훈련 참가지원비
- 방사선비상진료 Workshop 개최
- 기타 방사선비상진료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4. 1차방사선비상진료기관 신청자격 및 지정규모
* 신청자격
- 원자력발전소 인근지역(부산시 기장군, 전남 영광·전북 고창, 경북 경주시, 경북 울진군) 의 지방공사의료원
및 병원 등
- RI 이용산업체 20개 이상 소재지역(충남 천안시, 경기도 화성군·안산시·평택시, 경북 구미시·포항시·창원시,
전남 여수시)의 지방공사의료원 및 병원 등
* 지정규모 : 10개 내외
5. 1차방사선비상진료기관의 지정기준
* 일반기준
- 방사선피 환자에 대하여 방사선비상진료를 할 수 있는 시설·인력 및 장비를 갖출 것
- 방사선피폭환자외의 환자와 구분하여 방사선피폭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구역을 확보할 것
- 방사선피폭환자의 외래진료가 가능할 것
6. 선정절차 및 일정
공고(3.10) → 신청(3.23일 까지) → 심의(3.25일경) → 선정·통보(3.29일경)
7. 신청서류
- 방사선비상진료기관지정신청서(별첨 2)
-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사본
- 1차 또는 2차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공고계획 5. 의 1차 방사선비상진료기관 개별 지정기준(시설, 인력, 장비)에 각 기관별 현황을 표시
하여 제출
- 방사선비상진료시설, 인력, 장비 등의 운영계획서
- 인력운영의 경우 비상진료팀을 구성하여 작성
- 시설 및 장비 운영계획(예시)
· 방사선피폭환자의 진료구역으로는 응급실, 핵의학과 및 방사선종양학과의 일부에 설정할 예정
· 방사선피폭환자의 입원은 11층 병동에 설치되어 있는 방사성동위원소치료병실(2실)을 활용
· 검사실, 방사선실 중 CT촬영실, 수술실, 중환자실 및 입원실, 행정지원실 등은 기존의 의료시설을 활용
8. 신청기한 및 신청방법
- 제출기간 : 2005. 3. 10(목) ~ 3.23(수) 18:00까지
- 제출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제출(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접 수 처 : 과학기술부 원자력방재과
(우427-715)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2동 723호
9. 문의처
과학기술부 원자력방재과 전영희 사무관, 허창훈 주사보
- 전화 02) 503-7628, 2110-3682, 3684
- Fax 02) 2110-3689
- e-mail yhjun@most.go.kr
원자력의학원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 손성미 팀장(02-970-1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