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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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재(jjkaos)
첨부파일
도시지역 비점오염 최적관리를 위한 조사사업 용역입찰 재공고
◎ 환경부 공고 제2005-52호 용역입찰 재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도시지역 비점오염 최적관리를 위한 조사사업
나. 용역내용
- 도시지역 기반시설 및 방재시설 등을 활용한 비용․효과적인 비점오염원 관리방안 마련
- 공공공지 및 기존시설을 활용한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시범사업을 위한 타당성 조사
- 관련 법률, 지침, 규칙 및 조례 등을 포함한 제도화 방안 제시
※ 기타 자세한 용역사항은 제안요청서(환경부 홈페이지 게재 www.me.go.kr)를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다.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 부터 10개월
라. 기초금액 : 100,000천원(VAT 포함)
2.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3. 입찰일정
가. 과업설명회 : 2005년 3월 18일(금) 11:00, 환경부 수질정책과 사무실(714호)
나. 입찰등록 마감 : 2005년 3월 22일(화), 18:00, 환경부 총무과(615호)
다. 사업자선정 일시 및 장소 : 추후 통보
4.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추고,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따라 아래에서 정한 일정수준이
상의 역량과 경험을 갖춘 업체
- 아 래 -
- 최근 3년간('02~'04) 정부 또는 국책연구기관에서 발주한 도시지역 비점오염 저감분야 연구용
역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사업자
- 또는 상기 기관과 동시에 컨소시엄이 가능한 기관, 단체 또는 사업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외
5.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부
나.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다. 인감증명서 1부
라. 법인등기부등본 1부
마. 입찰보증금
바. 사업계획서(과업수행 제안서) 6부
사. 실적증명서 원본 1부
아.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자. 공동수급협정서 및 합의각서(컨소시엄의 경우)
※ 회사소개서<대표자 주요경력 등>, 자본금 및 매출액, 용역참여인원의 경력 및 인적사항과 조
직체계도 등
※ 신청서류중 사본 제출시에는 사본에 “원본과 같음”이라고 명기하고 인감증명상의 인감으로 날
인하고, 모든 제출서류는 밀봉하여 제출
6.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동 보증금의 국고귀속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5/100 이상을
입찰등록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는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됩니다.
7.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8.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과업지시서 작성지침,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회계예규
포함)에 관하여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용역에 입찰하고자하는 자는 입찰등록 마감일 내에 소정의 적격심사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제출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될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입찰을 무효로 하고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라. 관계부처와의 예산분담 협의결과에 따라 소요예산 범위 내에서 일부 사업을 분리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습니다.
마. 사업계획서 작성지침 등 세부적인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를 참고하시거나 수
질정책과(2110-6819) 및 총무과 용도․경리계(2110-659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5년 3월 16일
환 경 부 재 무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