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3-18
org.kosen.entty.User@6feb0460
박은수(adlmosky)
발주처
환경부
국가
분야
접수기간
~ 2005-03-28
항공기소음의 건강영향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 설정에 관한 연구
관리기관 환경부
관련주소 http://www.me.go.kr/webdata/news/html/20030459/gongo_050316p2_2.htm
첨부화일 gongo_050316p2_2.hwp
내용 ◎ 환경부 공고 제2005-53호
용 역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항공기소음의 건강영향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 설정에 관한 연구
나. 용역내용
○ 국내 공항 주변 항공기소음 실태 및 피해방지대책 분석
○ 항공기소음으로 인한 공항주변 주민의 건강 및 생활에 대한 영향분석 및 조사
○ 공항건설사업의 환경영향평가시 적용할 항공기소음 평가기준의 설정
다.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8개월
라. 기초가격 : 50,000,000원
2.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3. 입찰일정
가. 과업설명일시 및 장소: 2005년 3월 23일(수)14:00 환경부 환경평가과(726호)
나. 입찰등록마감일시 및 장소: 2005년 3월 28일(월)18:00, 환경부 총무과(615호)
다. 사업자선정 일시 및 장소 : 추후결정 통보
4.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중 소음분야 또는 환경건강영향분야 학술연구용역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대학,
대학부설연구소 또는 환경관련 연구기관(컨소시엄 구성 가능)
5. 입찰등록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부
나.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다. 인감증명서 1부
라. 법인등기부등본 1부
마. 입찰보증금
바. 과업수행 제안서 15부
사. 위 4항의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동 보증금의 국고귀속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5/100 이상을 입찰등록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는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됩니다.
7. 입찰의 무효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8. 낙찰자 결정방법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2조, 환경부 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에 의거하여 예
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를 적용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9. 입찰에 관한 서류열람
- 적격심사 세부기준, 용역계약일반(특수)조건, 과업지시서, 제안서 작성요령은 과업 설명시 비치할
것이니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10.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적격심사 세부기준, 용역계약일반(특수)조건, 과업지시서, 제안서 작성요령, 기타 입
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회계예규 포함)에 관하여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
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용역에 입찰하고자하는 자는 입찰등록 마감일내에 소정의 적격심사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인 경우에는 공동수급 협정서 및 합의각서, 구성원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라. 공동수급 구성체는 주관사업자를 포함 3개 업체에 한하며, 각 업체는 타 공동수급 구성체에 참
여할 수 없습니다.
마. 본 입찰은 우편입찰을 허용하지 아니합니다.
바. 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될 때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입찰을 무효로 하고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사. 기타 상세한 사항은 우리부 환경평가과(전화 02-2110-671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5년 3월 16일
환 경 부 재 무 관
자세한 사항은 담당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