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처
한국학술진흥재단
국가
분야
과학기술과 인문사회,과학기술과 인문사회
접수기간
2005-03-15 ~ 2005-04-14
첨부파일
○ 신청자격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 제외
◦대우교수, 겸임교수, 객원교수, 초빙교수 등은 제외함을 원칙으로 함. 단, 상기 대상자가 시간강사와 여건이 동일할 경우 추천자의 확인으로 신청 가능
◦전일제 (full-time) 취업자는 제외 (학과장은 추천시 신청자의 취업 상태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강의 및 연구 수행에 지장이 없을 경우에만 추천하여야 함)
○ 연구결과 발표물 제출
◦연구기간 종료 후 2년 이내
◦국문표기: “이 논문은 2005년도 정부재원(교육인적자원부 학술연구조성사업비)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KRF-2005- 043- 과제번호).“
◦영문표기 : “This work was supported by Korea Research Foundation Grant funded by Korea Government (MOEHRD, Basic Research Promotion Fund) (KRF-2005-043-과제번호)“
Ⅰ. 사업목적 및 지원 방향
1. 사업목적
◦ 학문의 종다양성 보호를 위하여 수요가 적은 학문분야의 연구자 양성 및 대학 교육내용의 균형성 유지
2. 지원방향
◦ 학문의 종다양성 보호와 학문간의 균형발전 도모
-인문사회분야 중심으로 지원하고 자연과학분야는 인문사회분야와 학제적인 경우를 우선 지원
◦ 여성 신청자 우대 (선정인원의 20% 내외)
Ⅱ. 지원계획
1. 지원분야 및 대상
가. 지원분야
◦ 인문사회분야 중심으로 지원하고 자연과학분야는 인문사회와 학제적인 경우를 우선함
◦ 학문적으로는 가치가 있어 개설되어야 하나, 수요가 적어 전임교원의 채용이 곤란한 분야
◦ 대학의 교과 과정상 정규과목으로 개설되어 있거나 개설 예정인 기초학문의 발 을 위해 필요한 분야
나. 지원대상 : 보호학문분야에 적격한 전문학자 (신청자격 참조)
※ 편람, 사전편찬, 교재개발, 번역, 전람회, 연주회 등을 위한 과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다. 지원조건
◦ 강의부담금 전액을 지원비에 포함하여 지급함. (기관에서는 선정된 강좌의 강의료를 이중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됨)
◦ 규정된 수 이하의 학생이 강의 신청을 할 경우에도 폐강해서는 안됨
2. 지원 예산
◦ 신규과제 지원비 : 2,910,000천원
3. 지원 규모 및 기간
가. 지원규모 : 1인당 연간 2,460만원
◦ 강의지원비 연 2,160만원(매월 균등지급)
◦ 연구활동비 100만원
◦ 기관 지원비 200만원 (단, 기관지원비는 연구자가 의료보험, 국민연금 등 각종 보험에 가입할 경우에만 인정됨)
나. 지원기간 : 1년
다. 선정과제 수 : 120과제 내외
Ⅲ. 공모 및 신청
1. 공모방법
◦ 대학 총(학)장에게 공문(e-mail) 발송
◦ 재단 홈페이지(http://www.krf.or.kr)를 통하여 공고
2. 신청방법 및 절차
가.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재단 홈페이지 www.krf.or.kr에 접속)
나. 온라인 신청 전
1) 신청기관의 연구비 중앙관리부서와 협의를 통해 선정시 연구비 관리 여부 및 4대 보험 가입여부 확인
2) 각 연구자는 재단 홈페이지에서 연구과제 신청 가능여부(결과보고 미제출 등) 확인 및 학술연구자등록에서 개인정보 수정(연구업적 등)
3) 온라인 신청시 연구계획서 작성 파일을 동시에 탑재하여야 하므로, 온라인 신청 전 세밀한 연구계획서 작성 (글 또는 MS 워드로 작성함)
다. 라인 신청
1) 온라인 신청 기간 : 2005. 3. 15. (화) - 4. 14. (목) 18:00 까지
2) 온라인 신청 주의 사항
◦ 온라인 신청기간 중에는 연구자가 입력한 신청내용 및 연구계획서 파일의 수정․교체가 가능하나 신청기간 종료 후에는 불가함
※ 탑재파일 : 강의 및 연구계획서 (양식 3)
◦ 온라인 신청이 완료된 과제는 접수번호가 부여되며 접수번호가 부여되지 않은 과제는 신청으로 인정하지 않음
◦ 온라인 신청 마감일에는 접속자 폭주로 인하여 원활한 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니 사전에 충분한 계획 수립 후 신청기간 초기에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람
라. 온라인 신청 후
1) 연구자
◦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 입력내용(강의 및 연구계획서 1부포함)을 출력하여 기타 제출자료와 함께 신청기관 연구비 중앙관리부서에 제출
※ 신청자는 해당기관의 계획서 제출 마감일까지 자료를 제출해야 함.
2) 신청기관 연구비 중앙관리부서
◦ 온라인 신청 확인 시한 : 2005. 4. 18.(월) 18:00 까지
◦ 신청기관 연구비 중앙관리부서는 연구자의 온라인 신청여부 및 내용을 재단 홈페이지에서 기간 내에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이 되지 않은
과제는 신청과제로 인정하지 않음.
◦ 온라인 신청 확인 시 각종 보험 가입 여부를 선택하여야 하며, 각종 보험에 가입할 경우에만 보험 부담금이 지급됨.
◦ 연구자로부터 제출 받은 강의․연구계획서, 기타 증빙서류 및 신청 명단은 재단으로 별도 송부하지 않고 보관함.
3. 서류 제출
가. 제출서류
◦ 강의(1, 2학기 강의배정 포함) 및 연구계획 추천서 : 학과장 추천 <양식 1>
◦ 미취업 확인서 <양식 2>
◦ 강의 및 연구계획서 1부 <양식 3> (온라인 파일탑재 완료 후 제출)
※ 1년간 2개 이상의 대학에 출강할 경우 신청자가 1개 대학을 지정하여 신청
나. 서류 제출처
◦ 신청자는 온라인 신청시 입력한 연구 및 강의계획서 및 제출 서류 각 1부를 신청기관 연구비 담당 부서로 제출
4. 신청자격
◦ 보호학문분야의 전문학자로 신청하는 해당대학의 2005년 2학기 강의가 확정된 자
◦ 전일제(full-time) 취업자는 제외 (학과장은 추천시 신청자의 취업상태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강의 및 연구 수행에 지장이 없을 경우에만 추천하여야 함)
※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 제외
※ 대우교수, 겸임교수, 객원 교수 등은 제외함을 원칙으로 함. 단, 상기 대상자가 시간강사와 여건이 동일할 경우 추천자의 확인으로 신청 가능
◦ 보호학문시간강사지원사업 기 수혜자도 신청가능 함
’06년도 사업부터 신청자격기준을 상향조정할 계획이며, 세부사업별 구체적 기준은 ’05년 말에 공고할 예정임
※ 자세한 내용은 파일 첨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