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2005년도 해양한국발전프로그램(KSGP) 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발주처

해양수산부

국가

분야

과학기술과 인문사회,과학기술과 인문사회

접수기간

2005-03-07 ~ 2005-04-09


첨부파일


해양수산부 공고 제2005-44호 2005년도 해양한국발전프로그램(Korea Sea Grant Program) 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해양수산분야 과학기술력을 제고하고 해양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2005년도 해양한국발전프로그램(KSGP) 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3월 7일 해양수산부장관 1. 신청분야 가. 기획과제 □ 해양수산분야의 발전을 위해 우리부에서 지정하는 과제 - 해양생태계의보전및관리에관한법률 하위법령 제정 - 연안통합관리계획의 효과적 실행을 위한 지역 Net-Work 시범모델 연구 ※ 각 과제별 연구범위 및 세부 연구내용 : [별첨 1] 참조 나. 자유공모 과제 □ 해양수산분야에 있어 국가적으로 긴요한 전략과제 및 국민생활 향상 또는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지역현안과제 < 연구과제 예시 > ? 해양생명공학, 생물자원 분야 ? 해양환경 및 연안관리 분야 ? 해양안전, 조선해양(해양구조물 포함) 및 해양에너지?광물자원 분야 ? 수산양식?유통, 어업자원관리 분야 ? 해운물류, 항만건설?운영, 해양관광 및 해양정책(해양법 포함) 분야 2. 지원기간 및 금액 □ 과제당 지원기간 ○ 기획과제 : 1년 이내 ○ 자유공모과제 : 1 ~ 3년 이내 □ 과제당 지원금액 : 50백만원 이내(국제공동연구 등 증액 필요성이 인정되는 과제는 지원금액 조정) 3. 신청요건 가. 신청단위 : SG연구사업단 □ 구성 원칙 ○ 각 대학에 1개의 SG사업단을 구성하여야 하며, 기존에 선정된 연구팀이 있는 경우에는 통합된 SG사업단 운영 ○ 대학별 사업단은 과제수행을 위한 연구팀을 구성하되, 연구팀 수는 제한없음 ○ 연구팀당 1개의 과제를 수행해야 하며, 각 연구팀은 과제책임교수, 여교수 및 대학원생으로 구성 - 과제책임교수 및 참여교수 ?자연?공학계열 : 과제책임교수(1인) 및 참여교수 1인 이상 ?인문사회계열 : 과제책임교수(1인) 및 참여교수 2인 이상 ?학제간 연구팀(자연?사회 등) : 과제책임교수(1인) 및 참여교수 2인 이상 - 대학원생 4 ~ 6명(박사과정 50% 이상)으로 구성 ※ 연구팀에 타 대학의 교수?대학원생 참여 가능하며, 학제간 연구 적극 권장 □ 사업단별 과제 신청 ○ 각 사업단은 기획과제 또는 자유공모과제 신청에 제한은 없으나 3개 이상 자유공모과제를 신청하는 사업단은 반드시 해양수산부 기획과제를 1건 이상 포함하여 사업계획서를 신청 나. SG연구사업단 구성원의 자격요건 □ 사업단장 ○ 사업단을 총괄 관리하며, 사업 종료시까지 업무수행이 가능해야 함 ○ 사업단장은 학부장의 직위로 임명하는 것을 권장 □ 연구팀장(과제책임교수) ○ 최근 5년간(‘00. 1. 1 ~ ’04. 12. 31) 연구실적(과학기술분야의 경우 SCI 국제학술지 또는 국?내외 특허, 인문?사회분야의 경우 국제적 수준 또는 전국규모 학술지 게재 논문 수)이 2건 이상이되, 1건 이상은 ‘책임저자’ 이어야 함 ○ SCI 학술지 논문게재가 곤란한 분야는 심사시 참고할만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참여 교수 ○ 최근 5년간(‘00. 1. 1 ~ ’04. 12. 31) 연구실적(과학기술분야의 경우 SCI 국제학술지 또는 국내외 특허 등, 인문사회분야의 경우 국제적 수준 또는 전국규모 학술지 게재 논문 수)이 2건 이상에 달하는 교수가 전체 참여교수의 50% 이상이 되어야 함 ○ SCI 학술지 논문게재가 곤란한 분야는 심사시 참고할만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국제적 수준 또는 전국규모 학술지 인정여부는 KSGP사업 자문위원단의 심의를 거쳐 결정 □ 참여 대학원생 ○ 석?박사과정 대학원생으로서 Full-time 과정학생이어야 함 다. 대응자금(Matching - Fund) 구성 □ 지방자치단체, 산업체의 대응자금(현금, 현물) 및 대학자체의 대응자금(현금)이 출연될 경우 과제 심사시 가점 부여 □ 연구팀장?참여교수의 내부인건비를 참여율에 따라 대응자금으로 인정하며, 연구개발 관련 대학소유 시설 및 장비 사용료를 사용요율에 따라 대응자금으로 인정 □ 기타 지원인력인건비 등 간접경비(내부인건비의 10% 이내)도 대응자금 으로 인정 라. 부산광역시에 주된 캠퍼스의 주소지를 두고 있는 대학은 기획과제 및 자유공모과제에 응모할 수 없음 □ 부산광역시에 주된 캠퍼스를 두고 있는 대학은 부산 Sea Grant 시범대학('04.11월 지정)을 통해서 별도로 과제 시행계획을 공고할 예정임 4. 연구사업단 선정 □ 선정 기준 ○ 연구과제의 중복성 여부(기 수행되었거나, 수행중인 중복과제 배제) ○ 연구팀 구성의 적정성(구성원의 자격요건 등) 및 연구능력 ○ 과제설정의 적정성(과제의 우수성, 중요성 및 파급효과) ○ 연구수행 계획의 적절성(시설 및 연구장비 보유 여부 등) □ 선정 방법 ○ 과제의 중복성 심사 및 분야별 전문가에 의한 패널평가에 의하여 최종지원과제 선정 6. 신청서 제출 □ 제출기한 : 2005. 4. 9(금) 18:00 ※ 우편접수의 경우 당일 도착분에 한함 □ 제출서류 : 예비신청서 [별첨 2] 및 사업계획(신청)서 [별첨 3] □ 제출부수 : 5부(CD 1매 포함) ※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omaf.go.kr) ??2004년도 해양한국발전프로그램 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공고??에 있는 신청양식을 다운받아 사용 가능 □ 제 출 처 :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과 (120-715) 서울시 종로구 계동 140-2 현대빌딩 7. 행정사항 ○ 접수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 문의처 :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과 (Tel : 02-3674-6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