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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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재(jjkaos)
첨부파일
해양수산부장관 공고 제2005-55호
해양수산부 2005년도 연구개발 신규과제 사업자 선정계획 공고
[사업명 : 선박오염관련 국제협약 대응기술개발]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15조 및 해양수산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제18조(연구개발사업의 공고)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3월 16일
해양수산부장관 오 거 돈
1. 연구개발사업의 추진목적 및 사업내용
가. 목 적
○ 선박 해양오염물질 배출방지 대응기술을 개발하여 선박에 의한 해양오염사고 예방 및 우리의 해양환경보전
나. 사업 내용
○ 선박 대기오염방지 저감을 위한 기초기술 개발
- 질소산화물?황산화물을 저감할 수 있는 배기가스 정화기술
- 배기가스 정화기술개발관련 국제기구 등의 국제 동향
○ 선박으로부터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 측정기법 연구
- 공학적 및 수학적인 방법으로 계산치의 배출량 조사
? 공기중 산소와 연소로 발생되는 탄소의 구성비 및 조합으로 이산화탄소발생량 조사
- 샘플 선박을 선정 및 실측하여 계산치와 비교 연구
다. 연구기간 및 예산
○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8개월(240일)
○ 소요예산 : 100백만원(출연금)
2. 연구개발과제 신청자격 및 절차
가. 신청자격
○ 국내대학(교), 국?공립 출연 연구기관, 민간연구소 등
- 공동연구, 협동연구 또는 위탁연구 가능
나. 신청절차
○ 접수기간 : 2005.3. 16~3. 30(14일간)
○ 신청서류
- 해양수산연구개발계획서 6부(별첨 2 서식 참조)
- 디스켓 또는 CD 제출
※ 신청서는 우리부 홈페이지(www.momaf.go.kr)에서 다운로드 받아 ?글 97(또는 이상 버전)로 작성
○ 신청방법 : 우편 또는 방문접수(마감일 도착 분까지 효)
○ 접 수 처 : 서울특별시 종로구 계동140-2(우 : 110-793)
해양수산부 해사기술담당관실
다. 선정 일정
○ 해양수산연구개발과제 신청서 접수완료 : 2005.3. 30
○ 전문위원회 구성 및 사업수행자 선정 : 2005. 4. 1~4. 7
○ 협약체결 및 사업착수 : 2005. 4. 12
※업무사정상 선정 일정이 지연될 수 있음
3. 신청서류의 심의?평가 절차 및 기준
가. 사업자 선정은 공개모집한 해양수산연구개발계획서를 서면 평가하여 평점 60점 이상인 기관으로 최고점을 획득한 기관을 사업자로 선정
나. 1개의 기관이 신청한 경우 평점 60점 이상인 경우에 사업자로 선정하고 60점미만인 경우 재공고
다. 평가서에 의한 연구개발 목표의 적절성, 추진전략 및 체계의 합리성 등의 평가항목에 대하여 가중치를 부여하여 100점 만점으로 환산
(별첨 1 평가서 참조)
4. 행정사항
○ 접수된 문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신청서의 해당부분 날인이 없는 경우는 무효로 처리하며, 신청서 내용의 오류 발생시 신청인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음
☞ 문의처 : 해양수산부 해사기술담당관실 음성남, 김병곤(02-3674-6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