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파일
1.지원방향
·이관사업의 기존틀 유지
·사업의 취지에 따라 유형Ⅰ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2. 지원개요
- 지원대상
유형1:박사학위 취득후 10년이내인자로 정규직최초 임용5년이내의 대학 전임강사이상의 정규직 교수 (정년보장대상교수)
유형2:박사학위 취득후 7년이내인 대학소속 비정규직 교수,연구요원
(단, 정규직 교수→ 전임교수 (정년보장트랙))
- 지원분야
과학기술전분야
- 지원규모
기본연구비는 연간 2천2백만원이내(간접비 별도)
·유형1은 연구시설비(3년간 최대 2억원) 별도 지원
- 연구보조원 참여제한
1인 1과제이내 참여
- 지원기간: 1~3년
3. 심사/선정
- 심사방법
·1단계:요건심사
·2단계:전공심사
·3단계:종합심사
- 연구비산정: 재단 연구비 산정기준표
- 심사방법: 신청자 정보 비공개
4. 사후관리
- 중간평가: 연차점검
- 결과보고서 제출: 연구기간종료후 6개월이내
- 연구결과발표: 학술지게재 의무
- 결과평가: 학술지 미게재 과제 평가
- 평가결과 제재조치: C급 3년, D급 5년간 신청제한
- 연구비집행: 재단 학술연구관리지침 적용
Ⅰ. 사업 목적 및 지원방향
1. 사업목적
◦ 박사학위 취득과 Post-Doc. 등 연구연수를 갓 마친 젊은 과학자들은 새로운 학문과 지식으로 무장하고 창의력도 왕성하나 임용 초기에 독자적 연구수행 여건이 미비하여 자신의 독창적 아이디어를 본격 실행하기에는 장기간이 소요됨.
◦ 본 사업은 젊은 과학자들에게 연구장비·시설 등 연구환경을 마련해 주고, 이를 토대로 최단 시일 내에 자신의 독창적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
2. 지원방향
◦ 과학기술부 이관 사업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이관 업의 목적과 기존 틀을 유지하여 사업의 연속성 추구
◦‘젊은 과학자들의 모험적연구 시도 분위기 확산 및 독자적 연구환경 조기 조성’이라는 사업의 취지에 따라 유형Ⅰ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 연구경력이 짧으며 창의력이 뛰어난 신진연구자를 우대
◦ 유형Ⅱ의 경우는 소속기관의 연구장비․시설 및 연구협력자 등 해당 연구자가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지원
◦ 여성과학자 선정목표제(10%) 실시 및 특정지역으로의 지원 편중을 방지
- 여성과학자 선정목표제에도 불구하고, 심사 결과 해당분야별로 일정수준에 미달하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Ⅱ. 사업내용
1. 지원분야 및 형태
가. 지원분야 : 과학기술 전분야 ( 재단 연구분야분류표 준용 )
나. 지원형태 : 단독 또는 공동연구
2. 지원규모 및 기간
가. 지원규모 [간접비 별도 지원]
◦기본연구비 연간 2천2백만원 이내
◦기본연구비와 별도로 연구시설비는 초년도 최대 1.4억원 규모로 지원하며, 부족한 경우에는 연도별로 지원규모를 축소하여 3년간 최대 2억원까지 지원(예 : 70%→20%→10%)
※ 고가 연구장비시설 구축이 필수적인 과제에 한하여 지원
나. 지원기간 : 1~3년
※ 단, 1차년도의 연구기간은 11개월(2005.6.1 ~ 2006.4.30)로 하되 2차년도 이후부터는 12개월로 함
다. 선정과제수 : 42과제 내외
※ 자세한 내용은 파일첨부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