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처
한국학술진흥재단
국가
분야
과학기술과 인문사회,과학기술과 인문사회
접수기간
2005-03-28 ~ 2005-04-15
첨부파일
1. 신청분야
15개 신청분야로 나누되 세부학문분야는 재단 분류에 따름
2.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전체)
3. 지원규모
◦체재비 지원
◦항공료(정부예산편성지침, GTR할인율적용, 본인발권)
4. 심사단계
◦1단계 : 요건심사
◦2단계 : 패널심사
◦3단계 : 종합심사
5. 전공심사
15개 분야로 나누되 전문분야별로 신청현황에 따라 탄력적 구성
6. 종합심사
종합심사단
Ⅰ. 사업목적 및 지원방향
1. 사업목적
◦ 국내 이공계열 대학(원)생 또는 연구원들이 해외 우수 대학 및 연구기관에서 교환학생, 인턴쉽 또는 현지공동연구 형태의 해외연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과학기술의 국제화를 선도
2. 지원방향
◦ 과학기술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미래 유망분야 중점지원강화(차세대 성장동력 10대 기술분야 적용등)
◦ 지속적 연수지역 다변화 추진(미국 이외의 지역 신청자 선정평가시 가산점 부여 등)
◦ 지역균형발전 및 지방대학 육성을 위한 지역할당제 추진
- 지방대학 출신자를 50% 내외로 배정하고, 학교별 선정인원은 총 선정인원의 10% 이내로 제한 등
◦ 해외공동연구지원사업의 전략적 추진을 위하여 해외 우수연구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지원방안 모색
◦ 과학기술부 이관사업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기존의 사업목적과 틀을 가능한 유지하여 사업의 연속성 추구
Ⅱ. 사업내용
1. 지원분야 및 연수형태
가. 지원분야 : 과학기술 전분야를 대상(재단 연구분야 분류표 준용)
- 차세대 성장동력 80개 기술분야 등 국가가 정하는 핵심전략기술분야를
우대 되,(붙임2 참조) 연구과제의 연구성격이 50%이상 관련도가 있을 경우 해당
※ 단, 의과학 분야는 기초의과학 분야만 지원
나. 해외연수대상기관
◦ 우수한 연구시설과 저명한 과학기술자를 보유하고 있는 선진 외국의
이공계열 대학교 및 연구기관
다. 해외연수형태
* 교환학생
◦ 연수내용 : 해외 이공계열 대학 및 대학원에 1학기 이상 등록하여 전공분야 과목을 수강(학점 취득)하고 해당과정 이수
◦ 연수대상자 : 학부과정 학생, 대학원과정 학생
* 인턴쉽
◦ 연수내용 : 해외 이공계열 대학 또는 연구소에서 인턴연구원으로 활동
◦ 연수대상자 : 학부과정 학생, 대학원과정 학생, 연구기관 연구원
* 현지공동연구
◦ 연수내용 : 국내 특정분야 연구실과 해외 특정분야 연구실간에 추진 중인 국제공동연구과제의 연구(보조)원으로 참여
◦ 연수대상자 : 학부과정 학생, 대학원과정 학생, 연구기관 연구원
2. 지원규모 및 기간
가. 지원규모
◦ 해외연수자에 대한 지원
- 체재비, 항공료를 포함하여 1인당 연간 2만5천불 이내에서 지원
․체재비 : 공무원위탁교육훈련규칙에서 정한 지원금의 일정비율 지급
․항공료 : 왕복항공권 또는 재단 방침에 의거한 일정항공료
(본인, ecomony-calss)
※ 해외공동연구기관에서 대응자금을 지원하는 경우는 평가시 우대하되 정부지원금을 일정비율 감액하여 지원
◦ 지도교수(연구원)에 대한 지원
- 해외연수자의 국내 지도교수 또는 지도연구원 1인에 대하여는 10일 이내의 현지 방문 연구지도 비용을 5천불 이내에서 지원(단, 수행계획서(신청서)에 현지방문연구지도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심사를 통하여 지원함)
나. 지원기간 : 6개월~1년
Ⅲ. 신청
1. 신청방법 : 연수신청자가 재단 홈페이지 로그인 →“해외공동연구지원 사업”을 클릭하여 온라인 신청 및 연수계획서 파일 탑재·증빙 서류 송부
2. 신청기간 : 2005. 3. 28(월) ~ 4. 15(금) 18:00
3. 신청절차
가. 온라인 신청 전
1) 연수신청자 및 지도교수(연구원)는 재단 홈페이지 “학술연구자 정보”에서 본인의 정보(연구업적 등)를 입력, 수정함
2) 연구지원시스템의 전면 디지털화로 온라인 신청시 연수계획서(양식은 붙임 참조, 글 또는 MS-Word로 작성)를 동시에 탑재해야 하므로 온라인 신청 전에 연수계획서를 미리 작성함
나. 온라인 신청
1) 온라인 신청 사항 입력 및 연수계획서 파일 탑재 : 지원신청에 결격사유가 없는 연수자로 신청기간 내에 “온라인 신청 사항”을 입력하고, “연수계획서” 파일을 탑재하여야 하며, 파일 탑재 후 파일탑재결과(PDF file)와 접수번호를 확인하여야 함
※ 접수번호는 파일탑재 후에만 볼 수 있으며, 접수번호 확인이 안 될 경우 온라인 신청이 완료되지 않은 것임
2) 증빙서류 팩스 전송 : 연수계획서 파일 탑재 완료 후, 아래의 증빙서류를 순서대로 재단의 증빙서류 접수서비스(ARS) FAX 접수시스템에 연결(02-3460-5678)하여 한 번에 제출하여야 함
- 제출서류 : 【붙임 4】 참조
- 제출방법
① 안내멘트에 따라 온라인 신청시 부여받은 증빙서류 접수번호(13자리) 및 연수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증빙서류를 순서대로 한 번에 전송함
② 전송결과는 My-KRF 증빙서류보기에서 확인 가능함
※ 재 전송시 이미 전송한 내용은 삭제되고 새로 전송한 내용이 저장됨
※ 유의사항
- 온라인 신청기간 중에는 연수자가 입력한 신청내용, 연수계획서 파일 및 증빙서류 등의 수정․교체가 가능하나 신청기간 이후에는 수정․교체할 수 없음
- 온라인 신청 마감일에는 접속자가 많아 원활한 신청을 할 수 없으니 사전에 충분한 계획을 세워서 신청기간 초기에 온라인 신청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람
- 온라인 신청 기간 내에 연수계획서를 탑재하지 않거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다. 온라인 신청 후
1) 연수신청자
◦ 온라인 신청 완료 후 입력내용(연수계획서 및 증빙서류 포함) 1부를 출력하여 온라인 신청 마감일까지 소속기관 연구비 중앙관리부서에 제출함 (증빙서류를 제외한 서류는 재단에 별도 제출하지 않음)
2) 연구비 중앙관리부서
◦ 온라인 신청 확인 : 2005. 4. 18(월) ~ 4. 19(화) 18:00
◦ 연구비 중앙관리부서는 연수자의 온라인 신청여부 및 내용을 재단 홈페이지에서 기한 내에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되지 않은 과제는 신청과제로 인정하지 않음
◦ 연수자로부터 제출 받은 온라인 입력내용 및 연수계획서는 재단으로 별도 송부하지 않고 보관함
4. 신청자격
◦ 대한민국 국민이며 국내 연구기관에 재직 중인 연구원 또는 이공계열 대학(원)생으로서 해외 우수 이공계열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서 교환학생·인턴쉽 또는 공동연구 참여를 허가받은 자
- 부가요건 : 해외연수 신청자는 본인이 소속되어 있는 국내 연구기관 또는 대학(원)에 재직중인 지도교수 또는 지도연구원이 있어야 하며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음
․지도교수(대학) : 전임강사급 이상의 전임교원
․지도연구원(연구기관) : 선임연구원급 이상의 정규직 연구원
신청자격에 대한 해석기준
○ 이공계열 대학(원)의 범위 : 이학․공학․농림수산 등 자연계열 학과의 국내
대학․대학원에 재학중인 자
○ 연구원 또는 이공계열 대학(원)생의 범위
- 연구원 : 이공계열 분야 정부출연연구소, 국공립연구소, 기업부설연구소, 대학부설연구소 등의 국내연구기관에 재직 중인 연구원
- 대학생 : 국내 4년제 대학의 이공계열 학과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 중 정규학기를 3학기 이상 이수한 자
- 대학원생 : 국내 대학원의 이공계열 학과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
5. 신청 및 연구참여 제한
◦ 박사학위 소유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또는 장기해외체류의
결격사유가 있는 자
◦ 의ㆍ약학계열, 수의학계열 학부(대학원)생 및 졸업자
◦ 교육인적자원부 학술연구비 및 재단 연구비를 지원 받고 연구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연구자
◦ 학술진흥법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연구비의 지급 중지 또는 회수 조치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온라인 신청마감일 현재 제재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연구자
◦ 온라인 신청마감일 현재 결과보고서 평가에서 D급으로 평가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거나, C급으로 평가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연구자(단, 1999년 이전 지원과제는 D급으로 평가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거나, C급으로 평가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연구자)
◦ 국내에서 시행하는 타 연구사업의 연구자 또는 연수프로그램에 중복 참여하는 연수자로 해당 연구과제의 연구기간(연수기간)과 본 사업 연수기간이 중복되는 연수자(BK21사업 포함)
※ 교육인적자원부 학술연구비 및 재단 연구비 지원과제의 결과보고서 미제출자는 최종 선정에서 제외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