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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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재(jjkaos)
1. 사업 개요
개인, 중소기업, 대학 및 연구기관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특허기술의 해외권리화 비용을 장기 저리로 대출
2. 지원범위
o 국내 또는 해외에 출원된 특허기술(특허 또는 실용신안)에 기초하여 해외에서 권리화를 지속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 일체(심사비용, 등록비용 포함)
o 기 출원비용 및 권리화의 효율적 진행과 권리화 이후 해외시장 공략을 위해 소요되는 필요자금 중 일부
※ 기 출원비용 또는 기타비용도 추후발생비용의 40% 이하 인정
3. 융자 대상
o 개인사업자 및 중소기업
※ 신청특허기술의 출원인 및 권리자가 다수인 경우도 국제출원비용융자사업과 관련한 위임장 작성 후 신청 가능
o 대학(또는 대학과 교수 공동) 명의의 특허 출원
※ 대학의 규정에 따라 출원인은 대학 또는 대학 재단법인 단독 가능, 발명자는 교수 및 석ㆍ박사과정 학생명기 가능
o 이공계 정부출연연구소 및 국공립연구소 연구원의 직무상 연구성과
※ 대학과 교수와의 공동 명의도 가능
4. 융자조건 및 한도
o 대출금리 : 3.28%(변동금리, 재정융자특별회계 대출금리에 따라 변동)
o 융자기간 : 8년 (3년거치 5년 분할상환)
o 융자비율 : 총소요비용의 90% 이하
o 1인당 한도액 : 2억원
※ 현물담보(부동산 또는 보증서)에 한하여 대출 (전담은행 : 중소기업은행)
5. 융자신청 및 문의처 o 신청기간 : 연중 수시 (단, 자금소진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1차 접수 2005. 3. 7 ~ 3. 28
o 신청·접수 : 한국발명진흥회 특허기술사업팀 (www.kipa.org)
- 서울 강남구 역삼동 647-9번지 한국지식재산센터 18층, 우 135-980
- 전화 : 02-3459-2851, 2848
- 팩스 : 02-3459-2858, 2859
※ 사업신청서 및 관련자료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www.kipa.org), 사업공고에서 다운로드받아 작성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