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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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수(adlmosky)
2005년도 상반기 과학기술공동위원회 의제 공모
관리기관 과학기술부
내용
- 러시아, 이스라엘, 우크라이나, 폴란드 -
과학기술부 공고 제2005-41호
2005. 3. 23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 장관 오 명
※ 국가간 협력의제 공모와 관련, 2004. 6. 10 기 공고된 “국가간 과학기술협력의제에 대한 수요조사 안내(참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목 적
금년도 상반기 중에 개최예정인 과학기술공동위원회에 상정할 의제 발굴
- 제9차 한·러시아 과학기술공동위원회 : 4월 하순, 서울
- 제5차 한·이스라엘 과학기술공동위원회 : 5.18, 예루살렘
- 제2차 한·우크라이나 과학기술공동위원회 : 6월 하순, 서울
- 제4차 한·폴란드 과학기술공동위원회 : 6월 하순, 서울
※ 공동위원회 연기로 과거 의제수요 조사시 신청하였으나 상정되지 못한 의제들도 포함하여 검토할 예정임. 기 제출한 의제에 대해 확인, 보완 등을 희망할 경우 아래 문의처로 연락 바람
BR> 2. 의제 분야 및 협력 유형
기관간 협력
- 상대국 과학기술 관련기관과의 협력약정이나 의향서 체결 등
공동 학술행사 개최
- 양국간 과학기술 공동 세미나/워크샵/포럼 등 학술행사 개최
국제공동연구
- 상대국 강점분야 및 양국 과 기술 발전을 위한 상호보완적 분야에서의 공동연구과제 수행
기타 협력사업
- 기술이전, 조사단 파견, 인력교류, 정보교환 및 기타 양국 정부간 협의 필요한 사항
- 그 외 양국간 협력증진 관련 애로사항, 건의사항 등
3. 응모자격
정부출연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 산업기술연구조합, 대학(교),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연구인력·시설 등이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과학기술단체 등 (국제과학기술협력규정 제4조제5항,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에 근거)
4. 응모서류 및 방법
첨부된 '협력의제 제안서'의 내용을 작성하여, 소속 기관장 명의의 공문과 함께 우편(또는 팩스)으로 제출
- 국제공동연구과제는 첨부된 '국제공동연구 신청양식' 첨부
- 애로사항, 건의사항 등은 작성양식에 구애 없이 제출
※ '협력의제 제안서' 및 '국제공동연구신청양식'은 e-mail로 별도 제출 요망
제출하실 곳, 응모 기한 및 문의처
- 주소 : (우 427-715)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1번지 정부과천청사 과학기술부 구주기술협력과
- Fax. : 02-502-02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