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3-24
org.kosen.entty.User@36cd5a8d
박은수(adlmosky)
발주처
산업자원부
국가
분야
과학기술과 인문사회,과학기술과 인문사회
접수기간
2005-03-18 ~ 2005-04-01
2005년 신산업측정표준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공고
관리기관 기술표준원
관련주소 http://www.ats.go.kr/fm_02/fm02_04_view.asp
내용
기술표준원 공고 제2005 - 60호
2005년 신산업측정표준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공고
국제기준에 부합되는 국제상용표준물질개발 및 선도산업분야 국제표준화 선행대응을 위해 추진하는 “신산업측정표준기술기술개발사업”의 개발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공고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관심 있는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05년 3월 22일
기술표준원장
“신산업측정표준기술개발사업”이란 국제기준(ISO G 35 등)에 부합되는 데이터 검증시험, 특성값 평가지원사업 등을 통해 상용표준물질개발의 촉진 및 신성장산업 등 선도산업분야 국제표준화에 선행 대응을 지원하는 사업임
Ⅰ. 사업구분 및 목적
ㅇ 국제상용표준물질개발지원사업
- 국제표준물질 네트워크(COMAR)에 등록 가능한 수준의 표준물질로서 ISO가이드 34, 35 요건을 충족시키는 표준물질 제조·평가기술개발
ㅇ 선도산업표준화선행대응사업
- IT, NT, 신성장 산업 등 선도산업분야의 우리기술에 대해 실증시험, 표준적 데 이터 확보, 국제협력 등을 통해 국제표준(ISO, IEC 등)으로 제안 가능한 규격 (안)제정 추진
Ⅱ. 지원대상분야
ㅇ 국제상용표준물질개발지원사업
- 국내에서 개발된 1차 표준물질 제조 원천기술을 산업체로 전시키고 국제기준에 따라 검증시험 등을 통해 국제표준물질 상용화기술개발
- 개발대상 표준물질에 대해 국제기준에 따른 균질도·안정도시험, 특성값 검증시험 및 1차 표준물질의 기술이전 등을 통해 국제표준물질로 Up-Grade
- 지원기술분야는 아래 6기술 범위로 제한함
① 자동차배기가스 표준물질 (CO, CO2, C3H8 등)
② 철금속 표준물질 (저합금강, 탄소강 등)
&nb p; ③ 경도 표준물질 (로크웰, 브리넬, 비커스 등)
④ 음주측정용 표준가스
⑤ 공해측정용 표준가스 (휘발성유기화합물, 악취 등)
⑥ 점도 표준물질 (액체점도 표준액 등)
ㅇ 선도산업표준화선행대응사업
- ISO, IEC 국제표준(안)으로 제안 가능성이 있는 선도산업기술(자유 공모)
Ⅲ. 지원내역
ㅇ 구분 : 신산업측정표준기술개발사업
ㅇ 지원예산 : 3.5억원
ㅇ 정부출연금 지원 한도 및 규모
- 총개발비의 100 %(민간부담금 없이 가능)
- 연간 평균 1억원 이내
ㅇ 개발기간 : 2년 이내(단, 국제상용표준물질개발지원사업은 1년)
Ⅳ. 신청요령
가. 신청자격
o 정부출연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대학, 기업,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비영리 연구법인 등
※ 단, “국제상용표준물질개발지원사업”은 주관기관을 기업으로 한정함
나. 신청서 교부 및 접수
ㅇ 신청서 교부기간 : 2005. 3. 18 (금) ~ 4. 1 (금) 18 : 00
ㅇ 신청서 교부 및 접수안내 :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http://www.itech.go.kr) 참조
- 사업계획서 양식
- 기술분류 체계
- 분야별 성능지표
- 사업비 계상기준
- 참여의사확인서(기업에 한 )
ㅇ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05. 3. 28 (월) ~ 4. 1 (금) 18 : 00
- 사업계획서 10부 및 첨부 서류(사업계획서 양식 참조)를 방문 또는 우편접수(마감일 마감시간(18:00) 도착분에 한함)
※ 우편물 표지에 사업명 및 과제명을 필히 기재하고 “신산업측정표준기술 개발사업계획서 재중” 문구를 필히 기재 요망
- 주소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1-7 한국기술센터 8층 기술평가실(우135-080)
※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http://www.itech.go.kr)에 총괄책임자, 주관 및 참여기업대표는 회원가입만 하고 사업계획서의 전산접수는 하지 않음
다. 유의사항
ㅇ “국제상용표준물질개발지원사업”은 기술료 징수과제이고, “선도산업표준화선행대응사업”은 기술료 비징수과제임
ㅇ 민간부담금 없이 신청가능함
ㅇ 기술료 징수과제이며 기업이 주관하는 경우는 주관기관이 또한 참여기업이며 또다른 참여기업의 참여도 가능함
ㅇ 기술료 비징수과제의 경우 참여기업 없어& bsp;신청가능함
ㅇ 기술료는 과제가 “성공”으로 평가된 경우 정부출연금의 40%를 5년간 분할상환함(단 중소기업이 주관하거나 중소기업의 정부출연금 수령비율이 50% 이상인 경우는 정부출연금의 20%를 3년간 분할 상환함)
ㅇ 개발결과의 공개활용을 원칙으로 하며, 표준물질의 활용도 및 규격제정여부를 개발결과 평가에 반영함
ㅇ 다음의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함
- 목표로 하는 규격이 이미 제정되어 있거나 규격(안)이 있는 경우
- 신청된 기술개발계획이 기 개발되었거나, 기지원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단, “선도산업표준화선행대응사업”의 경우 기 개발된 과제의 국제표준의 추진 또는 기 수행한 표준화기술개발사업”의 후속사업인 경우는 신청 가능함)
- 산업기술개발사업에 참여중인 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동 사업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 미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사업참여제한중인 자 또는 기관(기업)이 신청 또는 참여하는 경우
-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라. 문의처
ㅇ 한국산업기술평가원 기술평가실
- 전화연락처: 02) 6009- 8121
- 홈페이지: http://www.itep.re.kr 또는 http://www.itech.go.kr
ㅇ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계량측정표준과, 비즈니스표준과)
- 전화연락처: 계량측정표준과 - 02) 507-7382, 509-7229-31
비즈니스표준과 - 02) 507-4768, 509-7271-75
- 홈페이지: http://www.at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