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의약품 안전확보를 위한 리스크 관리 방안 연구 연구용역사업 연구자 공모

발주처

보건복지부

국가

분야

과학기술과 인문사회,과학기술과 인문사회

접수기간

2005-03-25 ~ 2005-04-06


첨부파일


의약품 안전확보를 위한 리스크 관리 방안 연구 연구용역사업 연구자 공모 보건복지부 공고 제2005 - 호 2005년도 상반기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정책연구용역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자를 공모하오니 전문가 및 연구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05년 3월 25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1. 의약품안전성 관련 개요 가. 과제명 : 의약품 안전확보를 위한 리스크 관리 방안 연구 나. 연구목적 ○ 의약품 위해로 인한 국민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나아가 안전관리 위기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종합적인 리스크 관리방안 마련 다. 연구 내용 ○ 의약품 안전관리 위기 상황에 따른 신속대응체계 구축방안 - 의약품의 리스크 수준 구분 및 평가 기준 - 의약품 회수, 처방 및 조제 제한 등 리스크 중재전략 마련 - 보건의료인?소비자에 대한 리스크 홍보 및 정보제공 방안 - 리스크 관리 결과 보고서 제출 및 평가 방안 ○ 의약품 안전 위기에 대비한 사전적 대응방안 - 사회적?윤리적 쟁점 소지가 있는 의약품의 허가관리방안 - 의약품 부작용 및 결함 등 리스크 보고채널의 평가 및 개선방안 - 식약청 허가범위 이외의 의사 처방에 대한 관리 운영체계 ○ 의약품 리스크 관리를 위한 인프라 구축방안 - 투약 에러?약화 사고에 관한 기초 통계 작성 방안 ○ 리스크 관리 운영체계 구축방안 : 보건복지부, 식약청, 의약품안전정책심의위원회, 기업, 학회 및 소비자 단체 등 연계 방안 ○ 미국 및 일본, 호주 등 주요 외국의 리스크 관리체계 비교 고찰분석 라. 연구기간 및 연구비 지원 ○ 연구기간 : 협약체결일부터 6개월(연구개시일 ‘05. 4월 예정) ○ 연구비 지원 : 40,000천원 2. 의약품 유통투명화 관련 개요 가. 과제명 : 의약품 유통정보 확보 및 활용방안 연구 나. 연구목적 ○ 의약품 유통 투명화 기반 확보와 건강보험재정 안정화 다. 연구 내용 ○ 의약품유통정보 현황 분석 - 의약품 유통정책에 필요한 정보 수요 조사 분석 - 국내 의약품 정보시장 분석 ○ 의약품 구매전용카드 도입 분석 - 구매전용카드의 도입 타당성 분석 및 사업모형 개발 - 구매전용카드의 활성화 방안 마련 ○ 의약품유통정보 Data Warehouse 구축 방안 - 의약품 유통정책 수립에 필요한 자료 확보 방안 마련 - 의약품 유통정보 산출 모형 개발 - 의약품 유통정보 Data Warehouse 개발 방안 마련 - 의약품 유통정보 활용방안 마련 ○ 의약품 유통정보 구축 타당성 분석 - 유통정보 수집 및 공개에 대한 법제도적 타당성 분석 라. 연구기간 및 연구비 지원 ○ 연구기간 : 협약체결일부터 4개월(연구개시일 ‘05. 4월 예정) ○ 연구비 지원 : 30,000천원 3. 신청요강 가. 신청자격 ○ 국?공립기관 ○ 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연구기관 ○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 건강보험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민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법인연구기관 ※ 학제개편과 관련 교육인적자원부 담당관이 참여할 예정 ※ 주관연구책임자 자격제한은 ?2005년도 상반기 보건의료기술진흥사업 안내서?중 ‘신청 및 참여제한’(www.hpeb.re.kr) 참조 나. 신청서 제출 ○ 제출기한 : 2005. 4. 6. (수) ○ 접수방법 : 우편, E-mail 접수 - 주소 : (427-721)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보건복지부 의약품정책과 - E-mail : ally0426@mohw.go.kr ※ E-mail 접수시에는 반드시 전화 확인 요망 - 전화번호 : (02) 503-7557~8(보건복지부 의약품정책과) ○ 제출서류 - 지정(정책)연구지원 연구개발사업계획서 3부 ※ 연구개발사업계획서 신청서식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의료기술연구사업관리본부(http://www1.hpeb.re.kr/data/relation_form.html)에서 다운받을 수 있음 다. 연구자(기관) 선정 ○ 연구개발사업계획서 심의·선정후 개별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2005. 4. 15(금)예정) ※ 심사결과 발표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라. 행정사항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문의처 : 보건복지부 의약품정책과(☎ 503-7557, 7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