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연안침식방지 기술개발 연구 용역입찰 공고

발주처

해양수산부

국가

분야

과학기술과 인문사회,과학기술과 인문사회

접수기간

2005-03-31 ~ 2005-04-12


첨부파일


해양수산부장관 공고 제2005 - 71호 용역사업계획서 제출안내 및 용역입찰 공고 연안관리법 제4조(실태에 관한 조사)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실태조사의 내용)제2항 2호(해안선?생태계 등의 변화저감 방법)에 의거 해양수산부는『연안침식방지 기술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자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응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 3월 31일 해양수산부장관 1. 용역사업의 개요 가. 사업명 : 연안침식방지 기술개발 연구 나. 사업목적 ○ 연안개발 수요증가로 연안 생태계환경이 훼손되고, 지구환경 변화로 해수면상승, 태풍, 집중호우 등 기상이변으로 인해 해안지형이 변화되어 백사장의 유실 등 침식피해가 증가하고 있음 ○ 연안보전을 위해 우리나라 연안특성에 적합한 침식방지시설이 요구되며, 장기적인 측면의 원인차단 및 피해저감방안 기술의 개발?보급 필요 ○ 연안침식 등 연안지형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연안정비기술을 개발하고, 과학적 기술기반의 연안침식방지 적용지침서를 작성하여 보급코자 함 다. 사업기간 및 예산 ○ 총 사업기간 : 2005년 ~ 2009년 - 2005년 사업기간 : 2005. 4 ~ 2005. 12(착수 후 8개월) ○ 총사업비 : 25억원(잠정) - 2005년 사업예산 : 500백만원 ※ 총 사업기간 및 사업비는 연도별 예산확보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라. 사업내용 □ 총 사업내용(2005~2009) 1) 국내 연안침식 관련 연안환경 조사?분석 가) 연안침식 등 해안지형변화 실태조사?분석 나) 연안침식 피해현황 파악, 장래 침식발생 가능성에 대한 예측 및 평가 다) 국내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 현황 조사?분석 2) 국외 연안침식 방지기술 및 적용사례 조사?분석 가) 선진 침식방지기술 및 적용사례 조사?분석 나) 선진기법의 국내 적용타당성 분석 및 장?단기 도입방안 제시 3) 연안침식 방지기술 연구개발 가) 연안침식방지 기술개발 기본계획 수립 나) 해역특성별 침식방지 기술개발 및 실해역 적용방안 수립 다) 수리 및 수치모형실험 적용 시범사업 추진 및 장기계획 수립 라) 연안침식 방지기술 해역별?기술별 적용지침서 작성?보급 4) 연안정비 관련 법?제도 정비 및 정책 실천전략 수립 5) 연안지형변화 관련 가치평가 및 경제성 분석기법 연구 □ 2005년도 사업내용 1) 국내 연안침식 관련 연안환경 조사?분석 가) 연안침식 사례 및 침식방지 대응책의 효과?문제점 조사 분석 나) 국내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 현황 조사?분석 다) 장래 연안침식 발생가능성에 대한 예측?평가 2) 국외 연안침식 방지기술 및 적용사례 조사?분석 가) 선진 침식방지기술 및 적용사례 조사?분석 나) 선진기술의 국내 적용타당성 분석 및 연구현황 조사?분석 3) 연안침식 방지기술 연구개발 가) 연안침식 방지기술 개발 기본계획수립 나) 국내외 관련 지침서 수집 분석 및 적용지침서 초안 작성 4) 연안정비 관련 법?제도 정비 및 정책 실천전략(안) 작성 가) 연안보존 관련 국내외 법제도 및 정책 사례 조사?분석 5) 연안의 가치평가 및 경제성 분석기법 개발 기반연구 가) 연안역 가치평가 기존 방법 및 연구 조사?분석 6) 연차별 세부추진계획(안) 수립 2. 입찰방식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근거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43 의2(지식기반사업의 계약방법) 3. 입찰참가 자격 가.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 제5호에 정한 기관 중 관련분야 연구기관 1)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2) 기업부설 연구소 3)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부설연구소 포함) 4) 국?공립 연구기관 나.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과학기술부에 신고된 엔지니어링활동주체로 건설부문의 ?항만 및 해안? 전문분야 신고 업체 다. 상기 ‘가’?‘나’ 항의 경우, 상호 보완을 위하여 필히 공동도급(공동이행)을 하여야 하며 대표자는 ‘가’항의 연구기관이 되어야 함 4. 제안요청서 교부 등 가. 교부일시 : 2005년 3월 31일 ~ 4월 12일 나. 교부방법 :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maf.go.kr) 바다뉴스(공지사항)에서 다운받아 작성(별도의 유인물은 제공하지 않음) 다. 홈페이지 게재내용 : 연구용역사업제안서 작성안내, 제출서류 서식 등 5. 연구용역 수행기관 선정 방법 가. 선정방법 ? 용역수행기관 선정방법과 절차는 기술평가 80%와 가격평가 20%의 비중을 적용하여 종합평가 하며, 기술평가점수 70점(100만점 기준)이상 업체를 대상으로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 70점이상 업체중 고득점순으로 협상을 실시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여 협상합니다. 나. 가격평가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제12조 및 [별표]의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합니다. 다. 기타사항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재경부 회계예규 2200-04-158, 2003.12.26)』에 의합니다. 6. 제안서 및 입찰서 제출 가. 연구용역 사업제안서 접수 ? 제출마감일 : 2005. 4. 12. 18:00 ? 제출부수 : 과제신청서 10부(디스켓 또는 CD 포함), 가격입찰서 1부 ? 제출장소 : 서울시 종로구 계동 140-2번지(우 : 110-793)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국 연안계획과(10층 TEL 3674-6572) ※ 우편접수의 경우 접수기한내 도착분에 한함 나. 가격입찰서 등록 ? 등록마감일시 : 2005. 4. 12. 18:00 ? 등록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1부,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사업자등록증 1부, 법인등기부등본 1부,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가격제안서(밀봉) 1부. 입찰보증금(단,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9조 및 동법시행령제37조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공동수급협정서 1부, 합의각서 1부, 공동수급원 사업자등록증 1부. ? 접수처 : 서울시 종로구 계동 140-2번지(우 : 110-793) 해양수산부 총무과 용도계(9층 TEL 3674-6073) 7.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가. 입찰무효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제44조의 규정에 의함 나.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함 8. 기타 참고자료 가. 본 용역심사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치 않습니다. 나. 연구용역 사업제안서의 작성요령은 별첨 파일로 게시된 서식 및 방법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신청자는 제출서류의 미비 등 신청자의 과실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 연구용역 사업제안서(기술제안서)는 주관 연구책임자가 작성하고 소속 기관장의 확인을 거쳐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등록서는 용역기관 대표자가 인감을 지참하여 직접 제출 및 등록하여야 함. 단, 대표자가 아닌 경우 직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와 대표자의 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지참하여야 합니다.(개인자격의 개별신청은 불가) 라. 입찰자는 해양수산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의 연구용역 사업제안서(기술제안서)는 입찰 후 계약서의 일부로 간주될 수 있으니 작성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연구용역 사업제안서의 내용에 허위가 발견될 시 낙찰취소 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사.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된 때에는 협상대상자 전원에게 금액을 조정한 가격제안서를 다시 제출하게 하여 재협상 할 수 있습니다. 아. 제안서 평가결과의 내용과 협상결과등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 문의처 : 해양수산부 연안계획과 최금인, 황 준 (TEL : 02-3674-6572, FAX : 02-3674-65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