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파일
□ 목 적
○ 국내대학의 천연가스분야에 대한 연구 활성화
○ 에너지 분야의 우수 연구인력의 양성
○ 국내 천연가스 관련 기술의 고도화를 통한 국제경쟁력 우위 확보
□ 지원대상 및 규모
가. 지원대상
○ 전국의 국·공립 및 사립대학교
○ 수혜대상 확대를 위해 기 지원교수는 대상에서 제외
나. 지원규모
○ 지원기간 : 2년 이내
○ 지 원 액 : 5천만원 이내/과제별
※ 과제성격에 따라서 과제별 지원금액 및 과제기간이 다를 수 있슴
□ 연구과제 공모분야
가. 천연가스 이용분야
나. 안전방재 분야
다. 천연가스 생산 및 에너지 분야
마. 천연가스 공급분야
바. 기타
※ 과제에 대한 세부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십시오.
□ 연구수행 대학의 선정
1) 연구계획서 기준
○ 연구수행의 효율성, 실행가능성 및 연구방법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설비공정 개선, 가스수요확대 차원에서 활용가능성 여부 심의
○ 대학 및 연구진의 인력구성, 연구실적, 연구수행에 필요한 연구시설 등 연구수행 능력을 심사
2) 선정방법 및 심의위원회
○ 제출된 연구계획서를 대상으로 당사 해당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심의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선정
(필요시 본사 및 외부전문가 초청)
3) 과제 최종선정 원칙
○ 당사 심의기준에 충실한 과제 우선 선정
○ 연구내용이 유사한 과제의 경합시 신규 수혜대학 우선 선정
○ 1개과제/대학 지원을 원칙
□ 연구수행관리
1) 연구비 지급 및 사용
○ 연구비의 지급은 금융기관 송금방식으로 연구비 청구서에 의해 분할 지급
○ 연구비의 사용은 해당대학에 별도계정과 관리자를 지정 관리하여야 함.
2) 보고서 제출 및 논문게재
○ 연구완료 보고서 제출은 당사 지정양식에 의거 연구종료 후 1개월 이내에 10부 제출(CD롬 수록본 포함)
○ 논문은 연구종료 국내외 전문학회지 또는 학술지(대학 또는 부설연구소 논문집 제외)에 게재 또는 발표할 경우, 게재할 학술지 등에 다음 사항을 반드시 명시하며, 당사에 통보하여야 함
본 연구는 2005년 한국가스공사의 연구비 지원으로 수행하였음.
3) 취득재산의 귀속
○ 비품 및 기기 : 연구수행 중 취득한 기기 또는 비품은 당해 대학 소유로 하며, 비품목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함
○ 산업재산권 : 연구결과로 발생한 산업재산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의 소유로 하며, 당해 대학은 당사가 산업재산권의 취득과 관련한 선량한 주의를 기울여야 함(비용 당사 부담)
4) 연구계획의 변경
○ 연구계획(과제명, 내용, 책임자, 기간 등)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변경사유가 발생시 연구종료 3개월 전에 당사의 승인을 득한 후 변경 가능
○ 당사는 연구계획서 변경사유를 심사하여 3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변경을 승인하거나 이미 지급된 연구비의 전액 또는 일부의 상환을 요구할 수 있음
5) 연구책임자의 준수 및 의무사항
○ 연구책임자는 당사의 연구비 지원취지와 목적에 따라 연구과제를 계획대로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협약서에 명시된 사항 및 공고안내의 내용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함
○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 연구비의 지급 중단 및 지급된 연 구비의 상환을 요구할 수 있음
- 본 연구비를 지급목적 이외에 사용할 때
-연구책임자가 제출하는 제반서류(연구계획서, 보고서, 정산내역서 등) 기재사항 중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계약체결 후연구내용이나 범위를 자위로 변경할 경우
- 당사의 승인 없이 연구중단, 포기 또는 결과보고서의 제출 지연하는 경우
- 당사의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행할 경우
○ 수행된 연구결과는 당사가 요청 시 연구발표회에 참석하여 발표하여야 함(일정 추후 통보)
□제출서류 및 일정
○ 제출서류 : 각 대학 행정부서에서 취합하여 일괄 공문 발송(연구계획서는 E-mail 동시 발송)
○ 제출처 : (425-150)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일동 638-1번지
한국가스공사 연구개발원 연구기획실
- 전화 : 031) 400 - 7448, 7443
- 전송 : 031) 416 - 7233
- E-mail : ryyu@kogas.or.kr, hong99@kogas.or.kr
○ 기타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제출기간 : ‘05. 4. 1 ~ ’04. 4. 22
○ 선정결과 통보 : ‘05. 4. 27
○ 협약체결 : ‘05. 4. 29
※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붙임 : 연구계획서 양식 1부.
(연구계획서는 간략히 작성 후 과제선정 통보 후 연구계획 수정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