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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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재(jjkaos)
첨부파일
기술표준원에서는 국내에서 개발된 유망 신기술 및 신제품을 발굴, 기술력
평가와 기술지도를 통하여 경쟁력 있는 수출 유망상품으로 육성하고자
「2005년도 신개발기술의 일등상품화 지원사업」을 실시하오니 많은 참여
있으시기 바랍니다.
□ 선정기준
◦ 신청업체 기본요건 : 중소기업
◦ 신청기술 기본요건 : 신개발하여 실용화(판매) 단계에 있는 기술로서 아래
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을 만족하는 수준의 기술
- 기술자체가 우수하여 선진국 대비 동등 이상 수준의 신기술제품
- 기존제품의 대체수요가 가능한 고유 ․ 독자기술의 신기술제품
- 핵심부품으로 Global Sourcing이 가능한 신기술제품
- 기존제품 대비 생산성과 품질을 월등히 향상시킬 수 있는 공정기술
◦ 선정 우선 순위
- 금년 중 세계일류상품으로 지정이 가능한 신기술제품
- 금년 중 NT , EM인증이 가능한 신기술제품
- 단기간에 수출상품화 달성이 가능한 신기술제품
- 단기간에 수입대체상품화 달성이 가능한 신기술제품
- 세계시장 규모가 크고 수출상담 실적이 있는 신기술제품
- 개발기업의 사업화 능력(매출, 수출실적 등)이 월등한 경우
- 신규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신기술제품
- 특허권(국내, 국제)을 확보하고 사업성 평가결과가 우수한 경우
- Global Sourcing이 가능한 핵심 부품, 소재
□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05. 3. 29 ~ 4. 15 (우편접수시 마감일 소인 유효)
- 접수처 : 기술표준원 자본재표준과(02-509-7281~5),
- 주 소 : (우 427-010)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 신청양식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