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처
과학기술부
국가
분야
과학기술과 인문사회,과학기술과 인문사회
접수기간
2005-04-13 ~ 2005-04-21
첨부파일
과학기술부 공고 제2005 -48 호
2005년도 남북과학기술교류협력사업 공고 및 신청 접수 안내
『2005년도 남북과학기술교류협력사업 시행계획』에 따른 신규 연구과제의 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소정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 4월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 장관 오 명
1. 사업목적
○ 남북한 과학기술 교류협력을 활성화하여 북측과의 실질적인 교류를 활성화 할 수 있는
공동 연구사업 추진
○ 남북 과학기술 전문가간 인력 교류 및 학술회의 등을 통해 상호 신뢰기반 구축
2. 우대(우선) 지원 과제
○ 북한 과학원 등 남북한 상호 협력 방안이 협의되었거나, 사업 선정과 동시에 추진이
가능한 과제 우선 지원
○ 소요재원 확보방안이 제시된 과제 우대 지원
- 정부 지원금, 사업기관에서 사업예산 지원이 가능하거나 기타 국가연구개발사업과
병행 추진이 가능한 과제 우대 지원
3. 연구과제 평가의 강화
○ 사업이 계획된 일정에 따라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는 경우 또는 사업기간 내 성과가 달성
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정밀 평가를 실시하고 연구비 정산, 사업 중단 가능
4. 평가 및 선정
○ 평가
- 기술평가(80점)
· 7인 이상의 산·학·연 관련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에 의한 공동연구의 필요성 등
연구 개발내용 평가
- 정책평가(20점)
· 정책적 추진 필요성 정도 평가(20)
※ 전문가 평가점수가 100점 만점 기준으로 60점 이상인 과제(60점 미만은 탈락)중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과제에 대하여는 가감점 부여
《 가감점 부여항목
① 최종평가 S등급 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신규과제 신청시 평가후 2년간 5점 가점 부여
② 최종평가 D등급 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신규과제 신청시 평가후 2년간 5점 감점 부여
③ 국제유명저널(Nature, Science지)에 연구성과를 발표한 연구자 및 여성 연구책임자
연구과제는 3점 가점 부여
5. 지원내용 및 기간
○ 지원기간 : 3년 이내 원칙
- 다른 사업에 비해 남북 정치적 관계에 영향을 받는 사업의 특성상 3년 이내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진도관리, 단계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의 잠정 중단 가능
6.신청자격
국제과학기술협력규정(대통령령 제17896호, ‘03.1.29 개정?공포) 제4조 제5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 또는 단체(연구책임자)
7. 제출서류
○ 과제 신청서 및 구비서류
8. 공고 및 신청기간 및 접수처
○ 공고 기간 : 4.1~ 4.12
○ 신청 기간 : 4.13 ~ 4.21
○ 신청 방법 : 인터넷 접수와 우편 병행(종료일 당일 도착분에 한함)또는 방문 제출
○ 접 수 처 : 한국과학재단 국제협력실
- 인터넷 : www.kosef.re.kr ⇒ 신청안내서 참조
- 주소 : (305-350)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동 180-1 한국과학재단
국제협력실(Tel : 042-869-6422)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선정된 과제는 추후 개별 통보함
9. 문의처
과학기술부 동북아기술협력과
(Tel) 02-2110-3837
(Fax) 02-504-0169
한국과학재단 국제협력실
(Tel) 042-869-6422
(Fax) 042-869-6426
10. 기타
○ 2005년도 남북과학기술교류협력사업 세부추진계획은 과학기술부 홈페이지(www.most.go.kr)
에서 2005년도 남북과학기술교류협력사업 시행계획 을 참고 (과기부 홈페이지 정보
마당⇒연구사업⇒과학기술국제화사업⇒년도별 추진계획)
○ 과제신청에 필요한 과제신청서 서식 등은 한국과학재단 홈페이지(www.kosef.re.kr)
에서 download 가능
※ 첨부파일
1 - 과학기술국제화과제(신청,계획)서 (세부과제 및 단위 과제용) - 2002버전이상.hwp
2. 2005년도 남북사업 시행계획(최종,050323).hwp
3. 연구신청서작성요령.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