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처
과학기술부
국가
분야
접수기간
2005-03-30 ~ 2005-04-20
첨부파일
과학기술부 공고 제 2005 - 52호
2005년도 원자력연구기반확충사업 과제 공고
원자력법 제9의2에 의거 추진하는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세부사업인『원자력 연구기반확충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제를 공모하오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 3월 30일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장관 오 명
1. 사업내용
○ 사업목표
- 원자력 기반연구시설의 구축과 활성화, 미래 원자력 연구분야 개척, 원자력 전문
인력 육성 등을 통하여 21세기 원자력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진흥에 필요한 원자
력연구기반의 확충
○ ‘05년도 예산규모 : 20,000백만원
< 세부 사업내용 >
* 연구시설 및 이용기반구축 - 연구시설장비 구축운영
- 세부 추진내용
ꋪ원자력 연구개발수행에 필수적인 연구·교육용 시설·장비의 구축 운영
ꋪ구축된 공동연구시설·장비의 활용성 향상을 위한 부대장치 첨단화 지원
* 연구시설 및 이용기반구축 - 대형연구시설공동이용활성화
- 세부 추진내용
ꋪ대형 원자력연구시설 산·학·연 연구의 효율적 활용 지원 및 관련 전문 연구 그룹 육성
* 미래연구 및 인력기반확충 - 미래연구(핵심기초연구, 기초공동연구소, 국가지정연구실)
- 세부 추진내용
ꋪ원자력 분야의 산·학·연 공동연구와 창의적‧독창적 기초연구과제 발굴지원을 통한 미래 원자력 신기술 창출과 연구인력 전문성 제고
ꋪ국가경쟁력의 요체가 될 원자력 핵심기술분야의 우수 연구실의 발굴·육성
* 미래연구 및 인력기반확충 - 인력양성
- 세부 추진내용
ꋪ미래 원자력기술분야의 연구개발을 선도할 고급전문인력육성
ꋪ원자력분야의 연구 및 산업인력의 균형적 수급을 위한 차세대 우수인력의 육성
* 핵융합장치 개발지원 - 초전도 핵융합연구장치(KSTAR) 개발 지원
- 세부 추진내용
ꋪ국가 핵융합연구개발기본계획에 의거 21세기초까지 세계수준의 차세대 초전도핵융합 연구장치개발 및 연구개발능력 확보를 위해 지원(기초과학연구사업으로 추진중)
2. 2005년도 공모과제
* 연구시설 및 이용기반구축 - 연구시설장비 구축운영
- 공모방법: 지정
- 지원규모: 4개 과제
* 연구시설 및 이용기반구축 - 대형연구시설공동이용활성화
- 공모방법: 지정·자유
- 지원규모: 65개 과제 이내
* 미래연구 및 인력기반확충 - 미래연구(핵심기초연구, 기초공동연구소, 국가지정연구실)
- 공모방법: 자유공모
- 지원규모: 25개 과제 이내
- 비고: 핵심기초연구, 기초공동연구소, 국가지정연구실(세부 사업 안내서 참조)
* 미래연구 및 인력기반확충 - 인력양성
- 공모방법: 지정·자유
- 지원규모: 400인 이내
* 핵융합장치 개발지원 - 초전도 핵융합연구장치(KSTAR) 개발 지원
- 비고: 기초과학연구사업으로 추진중
주) 지정공모는 기획을 통해 연구내용 및 범위가 확정되었음을 의미함(사업안내서의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3. 사업기간, 신청자격 및 신청요건 : 각 사업안내서 참조
4. 문의 및 접수 안내
◦ 문의처
- 사업총괄 : 과학기술부 원자력정책과 ☎ 02-2110-3644, 02-503-7623
- 전문기관 : 한국과학재단 원자력전문위원실(세부 사업안내서 참조)
◦ 접수기간
- 2005.3.30(수) ~ 4.20(수) 17:00까지
◦ 접수방법
- 서류접수 : 직접방문 또는 우편접수(우편접수는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 온라인 접수시스템 정 로 인해 올해는 오프라인 접수만 실시 (시스템 정비후
선정과제에 한해 온라인 등록 예정)
◦ 접수처
- 대전시 유성구 도룡동 385-15, 로얄밸리 2층 (우편번호 : 305-340)
한국과학재단 원자력전문위원실
5. 평가·선정·협약 등
가. 평가 및 선정 : 4월 중순~5월 초순
◦ 분야별 수행계획서 등을 전문평가위원회에서 평가 후 지원대상과제 선정
나. 선정통보 및 과제착수 : 6월 1일
◦ 평가결과를 토대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선정과제 확정, 주관기관 및 신청 자에게
개별 통보
다. 협약체결 및 연구비 지급 : 6월 중
◦ 선정과제를 대상으로 수정·보완이 완료되는 과제부터 순차적으로 협약체결 및
연구비 지급
6. 기타사항
◦공모분야 및 세부 사업별 공모요건, 신청서작성, 신청절차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
은 본 공고에 첨부된 “세부 사업별 안내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
1 - 05원자력기반확충사업 안내서.hwp
2 - 05원자력기초공동연구소 지정육성계획[1].hwp
3 - 원자력인력양성사업 운영관리요령전문(05).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