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2005년도 바이오스타 프로젝트 사업 공고

발주처

산업자원부

국가

분야

접수기간

2005-04-29 ~ 2005-05-20


첨부파일


산업자원부 공고 제 2005 - 88호 2005년도『바이오스타 프로젝트』 사업 공고 전 세계 챔피언급의 바이오 스타제품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 지원사업인 「바이오스타 프로젝트」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4월 6일 산업자원부장관 1. 사업 개요 ○ 전 세계 챔피언급의 바이오 스타제품을 개발하고 선도기업의 글로벌 성공사례를 제시함으로써, 국내 바이오기업의 선진시장 진출과 국내 바이오산업의 수출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연구개발 지원사업 2. 지원 대상 <운영요령 제3조 참고> ○ 범바이오제품 (예, 바이오의약품, 합성의약품, 바이오소재, 바이오제조기술 등) 개발을 위한 제조공정확립ㆍ시제품생산ㆍ시험분석 등을 추진하는 과제 지원 3. 지원 내역 <운영요령 제4조 참고> ○ 지원규모 : 단위과제당 연간 10 ~ 25억원 ○ 지원기간 : 5년 이내 (연차별 협약) ○ 지원비율 : 총사업비중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 비율은 1:1 원칙 * 민간부담금은 현금으로 납입 (단, 주관기업의 인건비는 예외적 인정) 4. 선정 기준 및 절차 <운영요령 제13조 참고> 가. 선정기준 : 기술성, 사업성 및 공공성 ○ 기술성 (50%) : 후보물질 (Candidate)의 신규성ㆍ특허성 및 기업의 안전성 시험 (전임상 및 임상) 추진역량 ○ 사업성 (40%) : 기업의 재무역량, 비즈니스 모델(기술수출 또는 완제품출시)의 구체성ㆍ신뢰성 및 시장전망의 적합성 ○ 공공성 (10%) : 바이오산업기여도, 수출유발효과, 중소기업육성효과 나. 선정절차 : 다단계, 종합적 평가방식을 거쳐, 대상기업 선정 사전 서류 검토: 신청서류 조사, 확인 → 1차 평가(서류심사): 10개 이내로 선정 → 2차 평가(현장실태조사): 기술성 집중 분석 → 3차 평가(패널 발표): Q&A식 다면평가 → 종합평가 대상선정: 종합평가로 지원대상 선정 5. 기술료 <운영요령 제22조 및 제26조 참고> ○ 성공한 과제에 대해 정부출연금의 20%~50%에 상당하는 기술료를 부과하며, 해당 기업은 기술료를 5년분할 납부 * 납부유예제, 요율 점증제, 정보공개제 도입 6. 신청요령 <운영요령 제2조 참고> 가. 신청자격 ○ 주관기업 : 대기업, 벤처기업,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중소기업 ○ 참여기관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금융기관 등 ○ 신청형태 : 주관기업 단독, 또는 주관기업과 참여기관의 컨소시엄 나. 신청서 교부 및 제출 ○ 사업신청서 교부기간 : 2005년 4월 11일(월) ~ 5월 20일(금) ○ 사업신청서 교부처 :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홈페이지 - 바이오스타 사업계획서 양식 - 산업기술분류체계 - 참여의사확인서 ○ 제출서류 : 접수증(전산출력), 사업계획서 및 관련자료 20부 ○ 제출기간 : 2005년 4월29일(금) ~ 5월 20일(금)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제출방법 : 인터넷 등록, 오프라인 접수 - 인터넷으로 (www.itech.go.kr) 으로 전산양식에 등록하여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 아래 접수처로 『접수증(전산출력),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온라인 과제접수 매뉴얼 * 우편 제출 시, 표지에 인터넷 접수번호 및 과제명을 필히 기재 - 접수처 :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신성장기술본부 전문위원실 * 주소: (우: 135-080)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1-7 한국기술센터 12층 7. 기타 안내사항 ○ 사업설명회 개최 - 일시 : 2005. 4. 14(목), 16:00 ~ 18:00 - 장소 : 올림픽파크텔 4층 장미홀 (www.parktel.co.kr 참조) ○ 온라인과제접수매뉴얼, 사업계획서, 제출서류 및 관련서식 등은 4월11일부터 www.itep.re.kr 에서 열람 또는 파일 받기 가능 ○ 1차평가 결과는 개별통지, 최종 선정결과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지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