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처
산업자원부
국가
분야
접수기간
2005-04-25 ~ 2005-05-06
첨부파일
산업자원부 공고 제 2005 - 92 호
2005년도 에너지·자원기술개발사업 지원안내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7조, 제38조에 따라 시행하는 에너지․자원기술개발사업에 대한 2005년도 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원하는 기관에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 4월 11일
산업자원부 장관
Ⅰ. 추진방법별 사업구분
□ 중점기술개발사업
ㅇ중·대형기술개발사업 : 에너지절약·효율개선·기술개발효과 및 실용화 가능성이 큰 중·대형시스템 기술을 개발하는 사업
□ 일반기술개발사업 : 에너지·자원기술 분야로서 선진국과의 기술격차가 적고 보급시장의 성장가능성이 큰 기술 및 시장의 기술수요에 의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술을 개발하는 사업
□ 선행연구사업 : 에너지·자원기술개발사업의 추진 및 기반기술 확보를 위해 출연연구소 단독으로 추진하는 기술개발 사업
□ 시범적용사업 : 개발된 기술에 대해 현장적용을 통해 기술신뢰성 향상과 기술적용의 위험성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
Ⅱ. 지원대상 기술분야
(사업별 세부지원대상 과제목록은 별첨 참조)
■ 에너지절약기술개발사업
● 중점기술개발사업 (중·대형사업)
- 에너지절약형 C4 부산물의 고부가화 기술
- 고효율 열풍 복합 건조기 개발
- 고효율 동 코일 연속 소둔로 국산화 개발
- 수MW급 열전가변형 열병합발전 시스템 상용화 기술개발
- 지역냉방 열원을 이용한 제습냉방 기술개발
- 고효율 흡수식 냉온수기 개발
- 프리미엄급 고효율 유도전동기 개발
- 홈기반 대기전력 절감기술 개발
- 산업용 마그네트론 및 응용기술 개발
● 일반 기술개발사업
- 플랜지 착 저욕비 회전형 beam 염색기 개발 등 50개과제
■ 청정에너지기술개발사업
● 중점기술개발사업 (중·대형사업)
- 중소형 열병합 발전용 탈질엔지니어링 기술개발
- CO2의 생물학적 전환에 의한 메탄 및 메탄올 제조 기술
● 일반기술개발사업
- 화학세정폐액을 이용한 배출가스 중 유해물질 제거에 관한 연구 등 11개과제
■ 자원기술개발사업
● 중점기술개발사업 (중·대형사업)
- 친환경 무기소재 원료 개발
- 지하자원(광물자원 및 열 등) 부존활용 정보시스템 구축 및 탐사기술 기반구축
- 국내 무연탄의 활용성 확대를 위한 산업연료/원료용 전환 기술 개발
● 일반 기술개발사업
- 초경소재용 탄화탄탈륨(TaC)분말의 상용화 제조공정기술개발 등 10개과제
■ 기술표준화사업(기술료 비징수)
- 효율관리 3대 프로그램 대상품목 확대 및 기준강화를 위한 규격 제․개정
- 효율관리 프로그램 제도개선 및 국제표준화 연구를 통한 고효율기기 보급기반 구축
■ 정책연구사업(기술료 비징수)
● 에너지절약시책 및 제도시행 효과의 계량화 측정방법 연구 등 12과제
■ 시범적용사업
● 자유공모방식으로 지원
■ 선행연구사업 (기술료 비징수)
● 에너지절약, 청정에너지, 자원기술 분야의 실용화 가능성에 대한 타당성 연구로 정부출연연구소를 대상으로 자유공모방식으로 지원
- 총사업기간 2년, 총사업비 2억원 이내
<특이사항>
※ 지원대상기술의 개발목표, 세부기술개발과제 등은 사업안내책자 및 에너지관리공단 관련 홈페이지 (http://racer.kemco.or.kr) 참조
※ 중점기술개발 및 일반기술개발사업은 공모과제외에도 개발효과가 우수한 과제는 신청가능하나, 비공모과제로 평가되어 공모과제와 차등지원함.
다만, 중점기술개발사업에서 “‘05실행계획 및 에너지원단위 3개년 개선계획 등 정부정책 후속 관련기술” 신청과제에 대해서는 공모과제에 준하여 지원함
(내용 별첨참조)
※ 공모과제는 신청자의 사업계획서 평가결과 및 가용예산에 따라 최종지원여부 결정
- 일반기술공모과제(RFP)는 우수기술개발발굴을 위해 ‘05년실행계획 예상과제수의 2배수이므로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RFP 있을 수 있음
※ ‘05년 계속과제는 중간평가를 통해 사업비 재조정
Ⅲ. 신청요령
● 신청 자격
- 에너지관련 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출연기관, 국·공립 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 기업부설연구소 및 산업기술연구조합
- 대학, 전문대학, 개방대학
- 연구법인, 기타 법률에 의해 설립된 사업자 및 단체
●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신청서교부 및 접수안내 : 에너지관리공단 관련 홈페이지(http://racer.kemco.or.kr)
- 신청서 접수기간
● 신청 자격
- 에너지관련 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출연기관, 국·공립 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 기업부설연구소 및 산업기술연구조합
- 대학, 전문대학, 개방대학
- 연구법인, 기타 법률에 의해 설립된 사업자 및 단체
●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신청서교부 및 접수안내 : 에너지관리공단 관련 홈페이지(http://racer.kemco.or.kr)
- 신청서 접수기간
·사업계획서 접수 : 2005년4월25일(월)~5월 6일(금)
·중점기술개발사업은 총괄주관기관 신청서 접수 및 전담기관 인터넷 고지를 생략하고, 총괄 및 세부과제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계획서 일괄 접수
- 접수처
·에너지절약, 청정에너지, 자원기술개발사업 : 에너지관리공단 연구개발관리실
·정책연구사업 : 에너지관리공단 기술기획실
- 주 소 : (우 449-994) 경기도 용인시 풍덕천2동 1157 에너지관리공단
- 접수방법
·에너지관리공단 홈페이지(http://racer.kemco.or.kr)를 통해 인터넷 접수만 가능하며, 접수입력 후 접수증 사본과 함께 사업계획서 1부를 우편 등으로 제출(마감일 18시까지 접수처 제출분 또는 마감일 우편도착분에 한함)
- 주의사항
·인터넷 접수에는 시간이 많이 소모되니 이를 감안하여 마감일 이전에 접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신청된 기술개발사업계획서중 기 지원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나 관련기술이 이미 개발된 경우 지원제외
Ⅳ. 사업안내 설명회 개최
● 1차 사업설명회 (서울, 대전)
- 일 시 : 2005년 4월 19일(화) 14:00~
- 장 소 : 2곳(서울, 대전)에서 동시 개최
·aT센타 3층 중회의실 (서울 서초구 양재동)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대강당 (대전 유성구 장동)
※ 서울 aT센타 설명회에는 행사 당일 주차권이 배부되지 않으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2차 사업설명회 (광주, 창원)
- 일 시 : 2005년 4월 21일(목) 14:00~
- 장 소 : 2곳(광주, 창원)에서 동시 개최
·광주상공회의소 1층 회의실 (광주 서구 농성동)
·한국전기연구원 대강당 (창원 성주동)
※ 광주상공회의소 설명회에는 행사 당일 주차권이 배부되지 않으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Ⅴ. 기타
● 본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사업수행책임자)은 사업안내 책자(각종 신청양 포함)가 접수처에 비치되어 있고, 에너지관리공단 홈페이지에도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기 바람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치 않으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동 홈페이지 확인 또는 접수처로 문의 바람
- 에너지절약 031)2604-223~225
- 전기에너지 031)2604-231~233
- 청정에너지 031)2604-211, 214
- 자원 기술 031)2604-216, 218
- 기술표준화 031)2604-225
- 정책 연구 031)2604-191~192
● 추후 일정
- 2005년 5월 6일 : 사업계획서 접수마감
- 2005년 5월~6월 : 사업계획서 평가
- 2005년 6월말 : 지원대상과제 선정
- 2005년 7월초 : 지원과제 협약
※ 지원내역을 포함한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