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부품ㆍ소재신뢰성기반기술확산사업
시행계획 공고
국산 부품ㆍ소재의 신뢰성 문제를 기 구축된 신뢰성 인프라 (인력ㆍ장비ㆍ요소기술ㆍ정보 등)를 활용하여 지원ㆍ해결함으로써 부품ㆍ소재의 신뢰성을 선진국 수준까지 제고하기 위한 부품ㆍ소재신뢰성기반기술확산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 4월 14일
산업자원부 장관
1. 사업개요
ㅇ 부품ㆍ소재기업의 신뢰성 문제를 신뢰성기반구축기관의 전문인력, 장비 및 시설, 노하우 등을 활용하여 지원하므로써 부품ㆍ소재의 신뢰성 저변확충 및 수준향상을 통한 시장진입 촉진
ㅇ 아울러 공통활용이 가능한 국가 신뢰성 DB 구축을 위한 부품ㆍ소재신뢰성기반기술 확보
2. 총 지원 규모
ㅇ 2005년도 정부출연금 75억원
3. 지원분야 및 지원범위
* 신뢰성 향상
ㅇ수요기업 연계 협력기업 공통애로품목
- 다수의 협력기업의 신뢰성공통애로 해결을 위한 지원
ㅇ수요기업 신뢰성 요구 수준 미달품목
ㅇField 고장 품목
ㅇ신뢰성 인증 실패 품목
* 신뢰성 예측 및 검증
ㅇ신뢰성확보가 긴요한 수출유망품목
- 해외바이어로부터 신뢰성 data 요구 품목, 수출거래계약 품목,
세계 일류화 상품 품목 등 수출확대 기대되는 품목
ㅇ신뢰성 검증이 필요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물(시제품)
- 접수 종료일 기준으로 사업종료 후 12개월 이내 과제에 한함
ㅇ한계수명 등 추가적인 신뢰성 정보의 확보가 필요한 신뢰성 인증품목
* 신뢰성기반기술 구축
ㅇ 가속수명시험법 등 수명예측기법 개발
ㅇ 기제정 신뢰성 평가기준의 검증 및 개선
ㅇ 부품사용환경 등 신뢰성 정보 사
ㅇ 기타 신뢰성기반기술확보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
4. 신청자격 및 우대지원대상
ㅇ 신청자격
*‘신뢰성 향상’ 및 ‘신뢰성 예측ㆍ검증’ : 국내에서 부품ㆍ소재를 생산하는 중소기업 또는 신뢰성기반구축기관
- 기업이 신청할 경우 신뢰성기반구축기관이 반드시 위탁으로 참여
- 신뢰성기반구축기관이 신청할 경우 기업은 참여기업으로 참여
* 신뢰성기반기술구축 : 신뢰성기반구축기관
ㅇ 우대지원대상
- 부품ㆍ소재전문기업
- 신뢰성인증기업 또는 신뢰성인증을 신청한 실적이 있는 기업
- 공장이 지방에 소재한 기업(서울, 인천, 경기를 제외한 기타지역) 등
- 해외바이어로부터 신뢰성 data 요구를 받은 기업
5. 신청서류
ㅇ 부품ㆍ소재신뢰성기반기술확산사업계획서 및 요약서 10부
ㅇ 위탁(참여)기관 참여확약서 1부
ㅇ 공장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등
※ 기타 필요한 서류는 홈페이지 참고
6. 신청서 교부 및 접수
ㅇ 교부 및 접수처 : 부품ㆍ소재통합연구단
- 주소 : (151-729) 서울시 관악구 봉천10동 32-8 동진빌딩 8층
- Homepage : http://www.iCON.or.kr
ㅇ 접수기간 : 2005. 4. 18(월) ~ 4. 29(금) 18:00
※ 기타 필요한 서류는 홈페이지 참고
ㅇ 접수방법 : 직접 또는 우편접수
- 우편접수는 마감일 소인유효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7. 기타(문의처)
ㅇ 산업자원부 자본재산업총괄과
- 전화 : 02-2110-5615
ㅇ 부품ㆍ소재통합연구단 지원사업팀
- 전화 : 02-6265-1604~1606
- 팩스 : 02-6265-1616
- 이메일 : icon@icon.or.kr
※ 자세한 지원요건과 사업설명회 일정 및 각종 서식은 홈페이지(관련 URL)을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