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처
정보통신연구진흥원
국가
분야
접수기간
2005-04-14 ~ 2005-05-13
첨부파일
【 사업소개 】
○ 국내 대학이 IT분야의 국제경쟁력을 갖춘 우수한 인력을 양성하고 해외 우수 인재 와의 연구협력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외 대학, 산업체 및 연구소 등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교수요원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합니다.
【 지원내용 】
○ 해외교수(개별) 초빙(최소 2개월이상, 계속지원평가를 통해 최장 3차까지 지원)
- 1인당 1억원 한도 지원(단, 지원금액은 인건비에 한해 지원)
- 초빙교수 강의는 학점부여가 전제되어야 하며, 강의위주 교수초빙은 주당 6시간 이상(2과목 이상), 연구중심초빙교수(대학연구프로젝트 참여)는 연구참여시간과 함께 주당 3시간 이상(1과목이상) 강의하여야 함
- 왕복 항공료, 초기정착비용 및 각종 부대시설 지원 등은 학교측에서 대응투자해 야 하며, 급여 수준은 자국 연봉기준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에서 조정
○ 해외교수 초빙 우수대학(매년 계속지원평가를 통해 지원)
- 교수 인건비 및 국제공동연구비 지원액으로 학교당 연간 3억원 한도내에서 지원
- 초빙교수는 최소 2개월이상 활동하여야하며, 강의교수 최소 2명, 연구교수 최소 1명 이상 초빙하여하고
- 강의교수 2명은 학점이 인정되는 강의를 주당 최소 6시간(2과목) 이상 하여야하며, 연구교수 1명은 주당 최소 3시간(1과목) 이상의 강의를 포함하여 최소 6개월 이상 연구과제에 참여하여야 함(추가로 초빙되는 연구교수의 경우, 초빙기간 제한 및 의무강의시간 없음)
- 국제공동연구의 추진시 산업체 또는 연구소 프로젝트와 연계 추진하는 경우에 우 대(단, 국제공동연구가 ITRC 연구과제와 연계되는 경우는 제외)
○ 해외석학 초빙의 경우, 지원금 한도(1인당 1억원) 없이 지원가능(평가심의회 심의 를 해 인정)
○ 신규선정 및 계속지원평가는 개별초빙, 우수대학 모두 발표평가로 선정하며, 본 사업 선정평가 탈락이 있는 경우, 신청불가
【 지원분야 】
○ IT 9대 신성장 동력 분야를 위시하여 IT 관련 이공학 분야 및 관련 분야
○ 특히 산업체 및 연구소와 공동연구 추진, 또는 시제품 개발 등 상용화 기술 연구 우대
【 지원대상 】
○ IT 관련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대학(원)으로 초빙교수에게 기본 연구시설 및 주거 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대학(원)
【 초빙교수 자격요건 】
○ 해외 우수대학에서 해당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영어로 강의 및 연 구(논문지도 포함)를 할 수 있는 자
※ 외국인의 기준
- 국적을 기준으로 적용하며, 한국을 포함한 이중국적은 제외
- 기존 국내 대학에서 교수로 활동하고 있는 외국인 교수(본 사업 계속지원자 제 외)는 제외
※ 한국계 외국인에 대한 적용 기준
- 연구를 포함할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할 만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인물 (학문적 업적이나 연구업적이 뛰어나거나 외국 연구중심대학에서 tenure를 득 한 경우 등)이라면 외국 국적 취득시기에 상관없이 선정 가능
- 학부 강의만 할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부 이전부터 외국에서 생 활한 경우에 한해 선정
○ 다만, 디자인, 영상 분야의 경우 실무경력 5년 이상의 석사학위, 실무경력 7년 이 상의 학사학위 소지자도 가능
○ 석학의 경우, 주요 국제학술상 수상자 등 해당 분야의 국제적 연구 선도자 또는 탁월한 연구개발 성과 보유자로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자
【 지원규모 】
○ 2005년 : 40억 (2006년 2월까지 지원)
- 개별초빙은 4월, 6월, 8월, 12월(2006년도 3월 초빙)에 접수 예정이며, 우수대학은 4월만 접수 예정(세부기간은 홈페이지를 통해 추후 공지)
【 사업문의처 】
○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국 기술정책과 인력양성담당
- 전화 : 02-750-2375 - 팩스 : 02-750-2392
○ 정보통신연구진흥원 인력양성사업단 기반인력팀(klee203u@iita.re.kr)
- 전화 : 042-710-1314 - 팩스 : 042-710-1319
【 추진기관 】
정보통신연구진흥원(www.iita.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