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4-24
org.kosen.entty.User@2400ce6c
박은수(adlmosky)
발주처
과학기술부
국가
분야
접수기간
~ 2005-05-20
2005년도『나노원천기술개발사업』공고
정부는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2001.7)’에 따라 나노기술선진 5대국 수준의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고자 나노분야에 있어 미래기술의 선도적 발굴을 목적으로 탐색적/발아형 기초원천기술을 개발하기 위한「나노원천기술개발사업」의 신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련 연구과제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5~2007(3년)
○ 총연구비 : 17,220백만원(정부)
- 2005년 : 3,740백만원(정부) 중 신규예산 약 2,140백만원
○ 사업목적
- 나노분야 미래기술의 선도적 발굴 및 창의적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탐색적/발아형 기초원천기술 연구지원
○ 사업의 성격 ⇒ 나노기초원천기술 확보 및 기술저변 확대
- 미래기술에 대한 도전기회를 부여하여 미래 기술수요에 대처
- 비교우위가 기대되는 미래기술의 선도적 발굴
- 다양한 인력에 연구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연구저변 확충
- 학제간 그룹연구를 통해 다학제적 전문인력 양성 유도
2. 신청기관 및 책임자의 자격
○ 신청기관 :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 연구책임자 : 신청기관의 소속직원으로서 해당 연구과제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의욕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연구자이어야 하며, 해당분야에의 연구‧관리 및 현장종사 경험이 풍부한 자이어야 함.
3. 연구지원분야
○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 110기술에 해당하는 연구과제에 한함(별첨 참조하여 기술코드 명시)
4. 지원규모 및 기간
○ 지원 규모 : 과제유형별 지원 연구비 규모 이내에서 지원
구분
창의․탐색연구
학제간 융합연구
총연구기간
3년
3년+3년
지원규모
1억원 내외/년
2억원 내외/년
○ 지원기간 : 3년(2005~2007) 연차별 협약
5. 연구과제 신청시 고려사항
○ 2005. 5월에 종료예정으로 수행중인 나노기초연구사업 개별형 과제책임자도 계속 수행하고자 할 경우 본 공고에 부합하게 신규과제로 신청하여야 함
○ 학제간 융합연구과제의 경우 단계평가 결과에 따라 필요할 경우 2단계 예산 조정 및 과제 중단 조치할 수 있음.
6. 선정평가 방법 및 절차
○ 평가방법
- 「특정연구개발사업평가지침(2003.5.30)」에 따른 평가기준 적용을 원칙으로 함.
○ 평가절차
사전검토(1차) -> 전문가평가(2차) -> 전문기관평가(3차) -> 위원회심의(4차)
※ 선정통보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지함.
7. 제출서류 및 방법
○ 제출서류
- 제출공문 1부. (별도)
- 접수양식 1부 (인터넷업로드후 출력하여 제출)
- 특정연구개발과제(신청,계획)서 12부.
※ 관련서식은 첨부파일 참조
○ 제출방법 :
- 서류제출 : 방문 또는 우편제출(마감일 18:00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전자파일 업로드 : 한국과학재단 홈페이지(http://www.kosef.re.kr → 연구관리시스템 → 특정연구사업관리시스템)에 접속 후 주어진 순서에 따라 자료 입력
○ 제출기한 : 2005년 5월 20일 18:00
○ 제출시 유의사항
- 접수 마감일에는 인터넷 업로드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으니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마감시간을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 작성에 관한 사항은 첨부된 안내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가감점 부여항목
○ 가점 부여항목
- 특정연구개발사업으로 수행하였던 연구과제의 결과평가 S등급인 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신규과제를 신청할 경우 평가 후 2년간 가점부여(5점 이하)(해당시 결과평가 통보서 사본제출)
- 외국연구자와의 공동수행과제(1점)
※ 외국연구자와의 공동연구수행을 검토․진행 중인 과제는 해당기관과의 Agreement 등 실질적인 공동연구수행에 대한 증빙자료 첨부
○ 감점 부여항목
- 특정연구개발사업으로 수행하였던 연구과제의 결과평가가 D등급인 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신규과제를 신청할 경우 평가 후 2년간 감점부여(5점 이하)
- 선정후 협약포기 혹은 연구수행 도중 연구를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업의 경우 (5점 이하)
○ 단, 가감점 부여는 최근 2년 이내의 실적을 적용대상으로 하되 가감점의 합이 100점을 기준으로 ±5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함.
※ 가감점 부여는 전문기관 평가시 타당성 검토 후 부여함.
9. 접수처
○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룡동 385-15 로얄밸리 2층
한국과학재단 국책연구단 나노전문위원실(우편번호 : 305-600)
10. 문의처
○ 한국과학재단 나노전문위원실 이승훈
Tel : 042) 869-7732 email : crephys@kosef.re.kr
○ 전산장애 문의 : 이윤장 연구원(042-869-6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