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2005년도 국제기술협력기반구축사업 신규사업 공고

발주처

산업자원부

국가

분야

과학기술과 인문사회,과학기술과 인문사회

접수기간

2005-06-27 ~ 2005-07-02


첨부파일


산업자원부 공고 제 2005-106호 2005년도 국제기술협력기반구축사업 신규사업 공고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운영요령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2005년도 국제기술협력기반구축사업 신규지원대상 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아래 사업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05. 4. 27. 산업자원부 장관 Ⅰ. 국제기술협력기반구축사업의 개요 ㅇ 산업기술의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전략적 기술제휴 등을 통한 기술혁신 역량을 강화하는 국제기술협력기반구축사업(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운영요령 제2조) Ⅱ. 신규지원 대상과제 가. 과제명 - 미주권 기술협력거점사업 - EU권 기술협력거점사업 나. 지원기간 - 3년(연차별협약) 다. 지원규모 - 연간 5억원 내외 Ⅲ. 사업자선정 계획 ㅇ 국제기술협력기반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아래의 사업내용을 수행하여 동사업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기관(사업자)을 공모하여 선정 - 해외거점의 권역내 기술협력기관 네트워크 구축, 정보수집, 기업지원체계 확립 등 - 동 거점사업은 해외 거점의 운영 뿐 아니라 국내 본부의 활동도 포함함 - 핵심 사업내용 (*사업계획서에 필히 포함) ① 거점소재지를 중심을 한 권역내 정부기관, 연구소, 대학 등 기술협력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② 국제공동기술개발 및 기타 기술협력 위한 기업 매치메이킹 지원 ③ 거점국가를 중심으로 한 권역내 기술인력 및 기술정보 DB구축, K-GIN Online에 연계 ④ 산업기술재단 국제기술협력센터와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기술협력 전략수립 ㅇ 권역별 사업내용(예) - 미주권역 : 미국, 캐나다 등 북미지역을 중심으로 선진기술 협력추진, 공동연구 확대, R&D센터 유치, 국내우수기술인력 선진기술 습득지원 등 - EU권역 : 독일, 영국 등 EU권역국과의 선진기술 협력추진, 공동연구 강화 및 기술이전 확대, 우수 R&D센터 유치, 인력교류 확대 등 ㅇ 상기의 2개 과제는 사업자 선정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개경쟁에 의해 신규사업자를 선정 ㅇ 선정 방법 - 공고대상 지정과제에 대해 신청을 희망하는 기관으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접수받아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규사업자를 선정 Ⅳ. 신청요령 가. 신청자격 ①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기관 ②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③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④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⑤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⑥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⑦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⑧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법인 또는 단체 나. 지원방법 ㅇ 지원자금의 성격 : 매년 정부 일반회계에서 출연 ㅇ 지원방식 및 비율 : 당해년도 소요자금의 75%이내(Matching Fund 방식)를 원칙으로 하나 평가위원회가 사업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이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음. 다. 신청방법 ㅇ 참여 신청은 지정된 별도의 사업신청(계획)서 양식에 의함. ※ 사업신청(계획)서 양식은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홈페이지 참조 [www.itep.re.kr → 알림마당 → 기반조성사업 공고] 사업신청서 및 제출서류 붙임 라. 사업계획서 접수 ㅇ 접수처 : 한국산업기술평가원 국제기술협력실, 우>135-08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1-7 한국기술센터 13층 ㅇ 접수기간 - 신규사업신청(계획)서 : ‘05. 6. 27.(월) ~ ’05. 7. 2.(토) (6일간) ㅇ 문 의 처 - 한국산업기술평가원 국제기술협력실 김남훈 ☎ 02)6009-8091 마. 참고사항 ㅇ 주관 및 참여기관 부담금의 경우 현금 및 현물을 포함하여 총사업비의 25%를 초과하는 것을 권장. ㅇ 1차년도 이후 사업비는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비 조정이 가능함. ㅇ 권역 및 거점국가의 기술에 정통하며, 사업경력, 전문인력 등을 확보한 기관에 한하여 제출 요망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ㅇ 우대배점 조건 - 해외 거점국에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공간 및 시설을 기확보한 경우 - 민간부담(지방자치단체 출연금 포함) 현금이 당해년도 정부출연금의 10% 이상인 경우 ㅇ 동 사업공고와 관련하여 별도의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상기의 문의처를 활용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