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2005년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일반과제 및 기업협동형과제 지원계획 공고

발주처

중소기업청

국가

분야

과학기술과 인문사회,과학기술과 인문사회

접수기간

2005-05-02 ~ 2005-05-13


중소기업청 공고 제2005 - 55호 2005년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일반과제 및 기업협동형과제 지원계획 공고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기술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중 일반 및 기업협동형 개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 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신청요령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 4월 21 일 중 소 기 업 청 장 1. 사업개요 ◦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중 일반과제 및 기업협동형 개발과제」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조건으로 무담보․무이자의 기술개발 자금을 지원하고, 기술개발 성공시 지원금의 일부를 상환 받는 사업임 ◦ 정부출연금은 전체 개발사업비의 75% 범위내에서 최고 1억원까지(기업협동형 과제는 2억원까지) 지원하고, 나머지는 기업부담으로 추진(S/W 분야는 최고 50백만원까지 지원) ◦ 2005년도 정부지원 예정액 : 929억원 - 일반과제 : 904억원, 기업협동형 개발과제 : 25억원 2. 신청자격 ◦ 일반과제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을 등록한 중소제조업체(표준산업분류 15류-37류에 해당) - 다만, 소프트웨어(표준산업분류 721, 722, 724, 731, 743), 공업디자인 서비스업(표준산업분류 74602, 74603 및 74609) 및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공장등록 유무에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인정함 ①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중소제조업체 ②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가 운영하는 창업 또는 기술보육센터에 입주 중인 업체 ③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 ◦ 기업협동형 개발과제 : 과기부(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등록된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중소기업 3. 지원대상과제 가. 일반과제(1년, 1억원까지) ◦ 중소기업이 단기간내에 개발완료가 가능한 자유응모 과제 나. 기업협동형 개발과제(2년, 2억원까지) ◦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2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기술개발 과제 ※ 동 사업 중 전략과제(중기청 공고 제2004-149호, ‘04.12.30)에서 지원제외로 평가된 과제는 수정하여 신청 가능 4. 신청요령 및 신청기간 ◦ 신청방법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계획서 접수 - 접속경로 : 중소기업 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http://www.smtech.go.kr) → 회원가입→ 로그인→ 과제관리→ 과제신청(내용입력) * 신청기업(기업협동형은 기업부담금이 많은 기업)의 연구개발 부서가 위치한 소재지의 지방중소기업청(사무소 포함)을 관리기관으로 선택 ◦ 신청기간 : 2005. 5. 2(월) ~ 5. 13(금) 18:00까지 * 온라인 신청 마감 당일에는 접속자가 많아 원활한 신청을 할 수 없을 수 있으니 사전에 충분한 계획으로 초기에 접수 완료하여 주시기 바람 5. 평가 및 선정절차 ◦ 지방청은 신청과제의 사전검토후, 해당분야 전문가와 공동으로 현장·경영평가 실시(5~6월초)하고 지역별로 선정대상 업체의 1.5배를 추천 ◦ 전문기관은 추천받은 업체를 대상으로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 5인 이상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 기술성·사업성 평가(6~7월) ◦ 현장·경영평가 및 기술성·사업성 평가점수에 가점을 합 하여 심의조정위원회에서 지원대상을 심의(7월초) - 예산범위 내에서 종합점수 순으로 지원대상 업체를 선정하고 포기, 폐업 등을 감안하여 지역별로 10%내외의 후보를 선정 * 종합점수 = 현장․경영(30%)+기술성·사업성(70%)+우대가점 * INNO-BIZ(3점), 벤처(2점), 여성(2점) 기업에 가점부여(최대 3점이내) * 평가 및 선정일정은 다소 변경될 수 있음 6. 참고사항 ◦ 당해년도 사업 참여는 중소기업당 1개 과제를 초과할 수 없음 - 신청일 현재 동 사업의 전략과제, 일반과제, 기업협동형 개발과제를 수행 중인 업체는 참여불가 ◦ 신청기술의 내용이 정부가 지원하는 다른 기술개발 사업에 의하여 이미 지원받은 기술과 동일하거나, 기타 정부부처로부터 제재중인 업체와 신용불량업체(대표자, 주관기업, 과제책임자 포함), 동 사업 중 일반과제를 4회까지 지원받은 업체는 제외 ◦ 예산사정과 사업계획서 평가결과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하며,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과제는 중소기업 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에서 공개 ◦ 개발사업의 결과가 “성공”으로 평가될 경우, 성공판정일로부터 정부 출연금의 30%를 5년 균등분할로 납부하여야 함 ◦ 창업 2년이내 기업으로 재무구조가 취약한 경우, 일반기업 및 신생기업 평가방법 중 선택적 신청 가능 7. 문의처 (기술지원과) - 서울지방중소기업청 02-509-7016/7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 051-601-5135 부산광역시 강서구 송정동 1633-1 -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 053-659-2233 대구광역시 달서구 송현동 2003-18 -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 062-360-9136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300 - 인천지방중소기업청 032-450-1154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445-1 30B-1L - 경기지방중소기업청 031-201-6951/2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영통동 1012-2 - 강원지방중소기업청 033-260-1630/4 강원도 춘천시 후평1동 257-24 - 충북지방중소기업청 043-230-5333 충청북도 청주시 복대동 418-6 - 전북지방중소기업청 063-210-6442 전라북도 전주시 팔복동 2가 270 - 경남지방중소기업청 055-268-2553 경상남도 창원시 신월동 100-3 - 제주지방중소기업청 064-723-2104 제주도 제주시 월평동 299-1 - 대전·충남지방사무소 042-865-6130/5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동 23-3 - 중소기업청 기술개발과 042-481-4451/4443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 * 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 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 및 중소기업청 홈페이지를 활용 - 중소기업 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 : http://www.smtech.go.kr - 중소기업청 : http://www.smba.go.kr * 중소기업 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 관련 문의처 : 02-6009-82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