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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공고 제 2005-093호
2005년도 산업기술기반구축사업 표준화부문 신규사업과제 공고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운영요령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2005년도 산업기술기반구축사업 표준화부문의 신규지원대상 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아래의 과제에 대한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05. 4. 13.
산업자원부 장관
Ⅰ. 표준화기반구축사업이란?
ㅇ 산업기술개발활동을 촉진하고 기술발전의 기반을 이루는 분야별, 기능별 표준화 체제의 정립 및 표준의 보급 · 확산을 지원하는 표준화사업(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운영요령 제2조)
Ⅱ. 신규사업지원대상과제
ㅇ사업부문: 표준화
ㅇ과제명
- 분야별 전문경영시스템 도입확대 및 인증 선진화사업
- 국제 환경규제 대응 표준화 기반구축
Ⅲ. 사업자선정 계획
ㅇ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운영요령 제17조에 의거 산업자원부에서는 아래의 사유에 따라 ‘05년도 신규사업 지원대상과제를 지정하여 도출
- 국내 소재 인증기관을 통한 전문경영체제 인증 취득을 지원하고, 기업의 국제환경규제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
ㅇ 상기의 2개 과제는 정책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정과제로 도출하였으나, 사업자 선정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개경쟁에 의해 신규사업자를 선정
ㅇ 선정 방법
- 공고대상 지정과제에 대해 신청을 희망하는 기관으로부터 사업신청서를 접수받아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규사업자를 선정
Ⅳ. 사업규모
ㅇ 분야별 전문경영시스템 도입확대 및 인증 선진화 :
- 사업기간 5년, 정부출연금 연간 4억원 내외
ㅇ 국제 환경규제대응 표준화 기반구축 :
- 사업기간 5년, 정부출연금 연간 3 원 내외
Ⅴ. 신청요령
가. 신청자격
① 국 · 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기관
②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③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④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지원기관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⑤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 · 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⑥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⑦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⑧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법인 또는 단체
나. 지원방법
ㅇ 지원자금의 성격 : 매년 정부 일반회계에서 출연
ㅇ 지원방식 : 종자돈(Seed Money) 또는 사업수행기관의 사업비 부담에 대한 대응자금(Matching Fund)방식의 지원을 원칙으로 함
ㅇ 지원비율 : 당해년도 소요자금의 75%이내를 원칙으로 함
다. 신청방법
ㅇ 참여 신청은 지정된 별도의 사업신청(계획)서 양식에 의함.
ㅇ 공고된 신규사업후보과제별 제안요청서(RFP)에 적합하게 별도 양식의 사업신청(계획)서(첨부서류 포함)를 제출
※ 과제별 1) RFP 내용과 2) 사업신청(계획)서 양식은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홈페이지 참조
라. 신청서 교부 및 접수
ㅇ 신청서 교부 : 한국산업기술평가원〔www.itep.re.kr〕홈페이지 참조
- 2005년도 산업기술기반구축사업 RFP (붙임)
- 사업신청서양식 (붙임)
ㅇ 접수처 : 한국산업기술평가원 기반조성실,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1-7 한국기술센터 9층
ㅇ 접수기간
- 신규사업신청(계획)서 : ‘05. 5. 10.(화) ~ ’05. 5. 11.(수) (2일간)
마. 참고 항
ㅇ 주관 및 참여기관 부담금의 경우 현금 및 현물을 포함하여 총사업비의 25%를 초과하여야 함.
ㅇ 당해년도 정부지원규모는 정부출연금이내에서 신청하여야 하며, 1차년도 이후 사업비는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비 조정이 가능함.
ㅇ 해당사업에 적합한 수요자 중심의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도록 산업의 특성에 부합하며, 사업경력, 전문인력보유, 필요공간 및 시설 등을 확보한 기관에 한하여 제출 요망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ㅇ 우대배점 조건
- 지방소재 대학이 주관 · 참여기관으로 참여할 경우
- 테크노파크조성사업 시행자가 참여기관으로 참여할 경우
- 민간부담(지방자치단체 출연금 포함) 현금이 당해년도 정부출연금의 10% 이상인 경우
바. 문의처
ㅇ 한국산업기술평가원 기반조성실
- 문의 전화 : ☎02)6009-8103
ㅇ 사업안내(RFP상세내역 포함) 및 신청서 양식 등
- http://www.itep.re.kr → 알림마당 → 기반조성사업 공고
사. 기타
ㅇ 동 사업공고와 관련하여 별도의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상기의 문의처를 활용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