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학술연구용역사업 수행기관 재공모 (법정전염병 사망률 조사 등 3개과제)

발주처

질병관리본부

국가

분야

접수기간

2005-04-30 ~ 2005-05-06


첨부파일


학술연구용역사업 수행기관 재공모 다음과 같이 학술연구용역사업을 수행할 사업체(연구기관)를 공모하오니 해당 전문기관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05. 4. 30. 질 병 관 리 본 부 장 1. 학술용역 사업명 * 사업과: 질병관리본부 질병감시과 - 과제명: 법정전염병 사망률 조사 - 주요 연구내용 · 법정전연병별 사망률 조사 · 전염병 사망자 의무기록 확인 - 연구기간: 8개월 - 예산액: 40,000천원 * 사업과: 질병관리본부 질병감시과 - 과제명: 법정전염병 신고율 확인 및 신고 정확도조사 - 주요연구내용 · 법정전염병 신고율 조사 · 법정전염병 신고 기준에 합당한 신고 정확도 조사 - 연구기간: 8개월 - 예산액: 20,000천원 * 사업과: 질병관리본부 질병감시과 - 과제명: 확진된 쯔쯔가무시증 환자의 항체 지속기간 조사 - 주요 연구내용 ·쯔쯔가무시증 환자에서 항체 지속기간 조사 · 쯔쯔가무시증 환자에서 임상 증상 지속기간 조사 · 항체 지속기간과 임상증상 지속기간 간의 연관성 조사 - 연구기간: 8개월 - 예산액: 20,000천원 ※ 세부사항은 질병감시과(☎ 02-380-145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신청자격 가. 국·공립기관 나. 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다.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연구기관 라.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마. 민법, 기타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연구기관 3. 연구기관 선정 ○ 제안서를 심사·평가 후 개별적으로 통보 4. 제출서류 ○ 연구용역사업신청서 6부 [서식안내 :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www.cdc.go.kr) → 기타의 “학술 및 전산용역사업편람” p10 신청서 서식]- 붙임 ※ 1차 공고시 응모한 기관(업체)의 경우 재공모시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으면 1차에 제출한 제안서로 갈음(다만 접수는 하여야 함) 5. 서류접수 일정 가. 학술용역사업 신청서 접수 ○ 기 간 : 2005. 4. 30(토) ~ 2005. 5. 6(금) 16:00까지 ○ 장 소 : 질병관리본부 서무과 나. 접수방법 : 직접접수 또는 우편(등기)접수 (※ 우편접수의 경우 접수마감일 까지 도착분에 한함) ☞ 우편으로 보낼시 주소 (122-701) 서울시 은평구 녹번동 5번지 질병관리본부 서무과 6. 기타사항 가. 응시자 주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추후 허위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선정을 취소 나. 문의사항 ○ 접수 등의 일반문의 : 질병관리본부 서무과 김은호(☎ 380-1407~8) ○ 용역사업 문의 : 질병관리본부 질병감시과(☎ 02-380-1458) ☞ 주요 교통편 : 지하철 3호선 불광역 2번 출구에서 걸어서 5분 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