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파일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05 - 51호
2005년도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추진할 용역연구개발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구개발 관련 기관 및 연구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005년 5월 6 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김 정 숙
Ⅰ. 공모대상과제
* 주요사업: 정책연구 - 식품의약품안전관리 5개년 계획
* 금액: 100,000 천원
Ⅱ.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에 관한 사항
1. 신청자격
가. 주관연구기관 : 용역연구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기관은 기술개발촉진법에 서 정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대학 또는 단체로 한다.
1)국·공립연구기관
2)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3)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4)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보건의료기술분야의 연구기관 및 단체
5)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6)외국 과학기술자와의 공동연구를 위하여 청장이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
나. 주관연구책임자 : 용역연구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주관연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정규직원으로 한다.
1)기업, 단체 등
가)단체장, 연구소장
나)대학 이상의 과정 이수 후 해당분야 경력 12년 이상인 자
다)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경력 8년 이상인 자
라)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 취득 후 해당분야 경력 3년 이상인 자
마)기타 가 목 내지 라 목과 동등이상 경력 소유자
2)대학 및 전문대학
가)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의 자
나)전문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자
3)연구기관
가)선임연구원 3년 이상의 자
나)기술원 5년 이상의 자
2. 신청방법
가. 용역연구신청(계획)서의 접수는 인터넷 및 서류 제출을 병행하여야 함
나. 용역연구과제 신청서는 첨부파일을 참조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 (www.kfda.go.kr)에서 관련 서식을 내려받을 수 있음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www.kfda.go.kr) → 새소식
다. 인터넷 접수
1)인터넷 접수기간 : 2005년 5월 16-17일 (17:00 까지)
2)인터넷 접수 마감시한 준수
가)시스템 접속폭주로 분야별 입력시간대 편성운영[시스템에서 전일 공지함]
3)연구관리시스템 http://rnd.kfda.go.kr에 접속하여 용역연구사업신청(계획)서 파일(별지 제3호서식 첫장)을 올린 후(file up-load) 접수증 출력하여 제출서류 송부시 동봉.
가)접속 폭주 및 첨부파일 용량이 3M이상으로 인터넷 접수가 원만하지 않을 경우 신청서 첫장(별지 제3호서식)만 업로드하고, 반드시 제출용 파일은 메일로(rdkfda@kfda.go.kr) 송부 또는 청 방문접수시(파일용량이 대용량인 경우 CD작성 직접) 제출
나) 위항 처리가 곤란한 경우 직접방문 접수도 가능함.
라. 서류접수 및 제출
1)서류 접수기간 : 2005년 5월 17일(17:00까지)
(우편접수는 마감일 접수시간까지 도착한 것에 한함.)
2)용역연구개발사업 신청서 총 11부 [제출용 3부(원본 1부 포함), 평가용 8부]를 등기우편으로 송부하거나 또는 직접 방문 접수.
3)신청서류는 제출용 3부와 평가용 8부의 편집방식이 다르므로 반드시 아래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을 숙지하신 후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접수처 : 식품의약품안전청 연구기획조정담당관 연구관리전문위원실
가)위치 : 본청 건너편 기업은행 건물 3층
나)전화(내용문의) : 02-3157-4833~5 (해당 야 전 위원)
다)주소 : (우) 122-704 서울 은평구 진흥로 231번지 식품의약품안전청 연구기획조정담당관실 연구관리전문위원실
3. 주관연구기관 선정
가. 제출받은 과제신청서의 내용(사업추진의 필요성, 사업내용의 타당성, 과제 의 실현가능성 등)을 평가하여 결정
나. 과제수행자 선정평가는 절대평가방식에 의한 서면평가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공개발표평가 또는 현장실사평가를 병행하여 실시가능함
다. 용역연구과제별 평가방법은 첨부된 용역연구과제목록 및 평가방법을 참고.
4. 용역연구 과제수행자 선정 통보
가. 제출받은 과제신청서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거쳐 우선순위에 따라 과제수행자를 선정
나. 과제수행자 선정평가 결과 2005년도 용역연구개발사업 수행자로 선정된 과제 및 구두발표평가대상자(또는 현장실사평가대상자)는 식품의약품안전 청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주관연구책임자에게 전자우편으로 개별 통지함.
5. 향후 추진일정
가. 과제수행자 선정평가
1)선정평가 : 2005년 5월 25일(예정)
2)선정결과 공지 : 2005년 5월말(예정)
나. 주관연구기관 선정 통보 : 2005년 5월말(예정)
다. 계약체결 : 계약시 필요한 사항은 별도 공지
라. 진도관리 및 연차실적·계획서 제출 평가
1)단년도과제는 연구기간 2/3시점에 중간보고서 제출[별도 진도관리함]
마. 연구결과보고서 제출 평가
1)당해연도 사업종료(11월 30일) 20일 이전까지 제출
2)연구결과 공개발표 평가 : 2005년 11월 말경(예정)
6. 참고사항
가.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제반사항은 우리 청 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훈령 제118호, 2005.2.1)에 따
7. 용역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서 (각 사업별 과제별 제안서 첨부)
가.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사업시행계획서(해당 RFP) 및 용역연구개발사업신청(계획)서(양식)을 첨부함
나. 시행 계획서에 제시된 사업비는 상한액이며, 평가결과에 따라 연구비는 조정될 수 있음
다. 용역연구사업비는 연구비카드로 집행
8. 첨부파일
가. 용역연구사업 시행계획서(RFP)
나. 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훈령 120호)
다. 공고 대상과제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