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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 공고 제2005 - 34호
산 업 자 원 부 공고 제2005 - 116호
노 동 부 공고 제2005 - 155호
제2기 산학협력확산사업 시행계획 공고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가인적자원의 균형적 발전과 성장동력산업에 필요한 경쟁력있는 산학협력형 다차원 인재양성을 위해 『제2기 산학협력확산사업』의 사업별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을 받고자 하는 학교(기관)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 5월 10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산업자원부장관
노 동 부 장 관
Ⅰ. 사업별 추진내용
1. 산학협력 우수실업고 지원사업
◆ 사업내용
- 차세대성장동력분야 산학협력형 전문생산인력 양성을 위해 산학협력 우수 교육 실시를 위한 실업고 지원
◆ 지원사항
- 지원대상 : 차세대성장동력분야 관련학과를 운영중인 우수 실업고
(산업체, 직업훈련기관, 대학, 연구소 등과 컨소시엄 권장)
- 지원규모 : 40억원(1개 학교당 2억원 내외), 총 3년간 지원
- 지원내용
·외부 교육전문기관(전문/기능대, 직업훈련기관, 민간 교육기관, 연구소 등)과 협약에 의한 위탁교육실시 지원
·기업체 CEO, 대학교수 등 외부 전문강사 초빙비용, 가능한 범위내에서 산학 겸임교사 채용 등
·산학협력확산사업 참여대학이 개설하는 실업고생 대상 계절학기 수업비 및 산학 협력 동아리 활동비
·실업고 재학생들의 산업체 현장체험학습 프로그램개발·운영
·참여교원의 기술재교육 연수비용 등
◆ 선정방법 : 1차 교육청 추천 → 2차 실업고별 인력양성 사업계획서 평가 후 최종 지원대상 선정
2. 산학협력중심 전문대학·성장동력 특성화대학(전문대학/기능대학)
※ 1개 대학이 산학협력중심 전문대학과 성장동력 특성화대학에 중복 신청할 수 없음
2-1. 산학협력중심 전문대학 육성사업
◆ 사업내용
- 현장적합성 있는 중간엔지니어 양성을 위하여 대학에 산학협력체제를 구축·확산함으로써 대학과 산업체가 상생발전할 수 있는 산학협력 우수 전문대학·기능대학을 선정 지원
◆ 지원사항
- 지원대상 : 산학협력의 의지가 강한 전국의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과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 지원규모 : 80억원(권역별 1개 대학, 10개 권역, 대학당 평균 8억원 내외)
- 지원내용
·지역산업에 필요한 인력양성 교육체제 구축사업
·산학협력 지원체계 개편 등을 위한 사업
·지역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기술지도․이전 및 공동장비 운영을 위한 사업
◆ 지원 조건
- 재학생수 500명이상
- 사업기간 동안 매년 신입생 충원율 60% 이상을 유지하고, 전임교원 확보율 40% 이상 달성(매년 4월 1일 기준)
- 총사업비 대비 10% 이상 현금(지자체 5% 이상, 기업 5% 이상)대응 투자
- 산학협력단 설치(기능대학은 사업팀 구성으로도 참여 가능)
※ ‘04년 누리사업 및 산학협력중심대학의 협력대학, 전문대학 재정지원사업(특성화, 주문식 사업 등)으로 이미 선정된 사업과 동일한 내용으로 신청할 수 없음
2-2. 성장동력 특성화대학 지원사업
◆ 사업내용
- 성장동력산업분야의 경쟁력있는 중간기술인력 양성을 위해 전문대학/기능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 지원사항
- 지원대상 : 성장동력산업과 관련된 학과를 보유한 전문대학/기능대학
(단, 1개이상의 성장동력 산업체, 기술개발 담당기관 등과 컨소시엄 형태로 사업단 구성, 신청)
- 지원규모 : 200억원(1개 대학당 10억원 내외), 총 3년간 지원
- 지원내용
· 성장동력산업 중간기술인력양성체계 개편 등을 위한 사업
· 산업체 현장실습 사업
· 교육훈련 프로그램 및 매체개발 비용
◆ 지원 조건
- 총사업비 대비 10% 이상의 현금 대응투자(학교 및 기업)
3. 산학협력중심대학 육성사업
◆ 사업내용
- 산업집적지를 ‘혁신클러스터’로 전환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와 긴밀한 협력을 이끌어갈 산학협력 중심대학을 육성
◆ 지원사항
- 지원대상 : ‘04년도에 기선정된 13개 중심대학(일반대 : 8개, 산업대 : 5개)
- 지원규모 : 440억원
·2차년도 산학협력중심대학 사업비 계속지원 400억원
·1차년도 사업추진 실적, 차세대분야 특화계획, 대학구조조정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여 차등지원 40억원
4. 최우수 실험실 지원사업
◆ 사업내용
- 차세대성장동력산업육성 및 관련 분야내 세계적 수준의 우수기술인력 양성 및 연구기반 마련을 위하여 대학원 실험실 지원
◆ 지원사항
- 지원대상 : 대학원 과정이 개설된 전국 4년제 이공계 대학교수(조교수 이상)와 당해 교수가 운영중인 실험실(차세대 성장동력분야 관련)
- 지원규모 : 50억원(1개 실험실당 연간 1억원 내외), 총 3년간 지원
- 지원내용
·참여기업과의 공동연구개발 또는 애로기술해결을 위한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기술개발비 지원
·실험실 소속 석·박사 과정생, Post-doc 연구원에 대한 연구지원비 지원
◆ 지원조건
- 연구개발과제에 1개 이상 기업 참여 의무화
- 참여기업의 자격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부서 등 자체 연구기능을 보유하고, 총매출액 대비 R&D투자 비율이 2.5% 내외(’04년 기준)
·정부출연금의 30% 이상을 대응자금으로 투자(현금 또는 현물)
- 여성이 총괄책임자이거나 실험실소속 연구원 중 여성 참여가 2인 이상인 경우 우대
※ 신청과제가 정부에서 기 지원한 과제와 중복되거나 과거 동일한 과제로 국책사업 수행경험이 있는 경우는 자격 제한
5. 교육훈련혁신센터 지원사업
◆ 사업내용
- 산업·업종별 인력수급현황, 소요인력의 질적 수준 등이 반영된 성장동력분야 교육훈련 지원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설계된 프로그램에 따른 현장중심의 기술인력 교육 실시
◆ 지원사항
- 지원대상 : 산업별 인적자원개발 협의체(Sector Council) 주관의 컨소시엄
- 지원규모 : 20억원(총 3년간, 연간 5억원 내외 지원)
- 지원내용
·10개 산업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 주관으로 관련 성장동력분야 중심의 인력양성 계획 수립
·업종별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를 거쳐 선정된 Sector Council에 대해서 사업비 지원
Ⅲ. 신청서 제출 및 방법
◆ 신청방법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30부 및 사업신청서 내용이 수록된 CD-ROM 1매
- 접수방법 : 우편(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또는 방문접수 가능
※ 제출된 서류는 변경할 수 없으며, 일체 반환하지 않음
※ 공지사항 및 관련정보(사업추진계획, 사업운영규정 및 사업신청서 서식 등)는 전담기관의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각 사업별 접수처 및 제출기간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