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처
국방부, 산업자원부
국가
분야
과학기술과 인문사회,과학기술과 인문사회
접수기간
~ 2005-06-02
첨부파일
2005년도 민·군겸용기술사업 추진계획 공고
민·군 양 분야에 공통으로 필요한 핵심기술을 개발하여 산업경쟁력과 안보역량을 동시에 제고하기 위하여 3개부처(산자·국방·정통부) 공동으로 추진되는 2005년도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 및 민·군 기술이전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시는 분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 5월 4일
국방부 장관·산업자원부 장관
Ⅰ.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
1. 정의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은 군사부문과 비군사부문에서 공통으로 활용되는 기술을 연구개발하는 사업
2.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 대상과제(7개) - 소과부처: 국방부
* 분야: 소재·공정
- 과제명: 무예열 고강도 용접재료 개발
* 분야: 전기·전자
- 과제명1: 고출력 반도체형 펄스 증폭기 개발
- 과제명2: 소형 다채널 고해상도의 영상라디오미터 시스템 개발
- 과제명3: 세장형 광섬유 센서배열기술 개발
* 분야: 기계·제어
- 과제명: 방진/내충격 능동 하이브리드 마운트 시스템 개발
* 분야: 정보·통신
- 과제명1: 실시간 3차원 가상물체 합성기술 개발
- 과제명2: 고신뢰도/고가용성 소프트웨어 구축을 위한 미들웨어기술 개발
※ 산업자원부 및 정보통신부는 ‘05년도 신규과제 없음.
3. 기술개발과제 지원조건
- 공개경쟁을 통하여 수행기관을 선정하며 2005년도 가용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함.
- 모든 과제에는 산업체가 참여(주관/협동기관 또는 참여기업)하여야 하며, 참여업체는 정부출연 연구비에 대한 대응연구비를 다음 비율에 따라 현물과 현금으로 부담하여야 함.
- 산업체 참여구분 및 대응연구비 (주관/협동기관: 대기업부설(연) 또는 중소기업부설(연))
① 참여기업: 대기업
- 대응연구비: 50% 이상
- 현금부담율(당해단계 연구비 대비): 15% 이상
② 참여기업: 중소기업
- 대응연구비: 25% 이상
- 현금부담율(당해단계 연구비 대비): 10% 이상
③ 참여기업: 기업이 2개 이상이면서, 중소기업 비율이 2/3이상
- 대응연구비: 25% 이상
- 현금부담율(당해단계 연구비 대비): 10% 이상
④ 참여기업: 기업이 2개 이상이면서, 중소기업 비율이 2/3미만
- 대응연구비(당해단계 연구비 대비): 50% 이상
- 현금부담율(당해단계 연구비 대비): 15% 이상 - 대기업부설(연)이 주관기관인 경우에는 참여기업이 “대기업“일 때의 기준을 적용
- 단계(응용연구, 시험개발)별 연구비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진도관리를 통하여 계속 지원여부를 결정함.
4. 신청 및 접수
- 신청자격 : 민·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 제7조 2항의 대상기관 및 단체
(대학은 협동연구기관 또는 위탁연구기관으로 참여가능)
- 접수방법 : 민군겸용기술센터 홈페이지(www.dutc.re.kr)에서 접수
(위 대상과제 중 신청하시고자 하는 과제란의 '과제신청'아이콘을 클릭하시거나,
홈페이지 메뉴의 '민군겸용기술사업 -> 기술개발 -> 기술개발과제신청'에서 신청)
- 접수확인 : 홈페이지의 아래 메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민군겸용기술사업 -> 기술개발사업 -> 기술개발과제접수확인
- 신청서 양식
· [별지 제 4-2호 서식] 민군겸용기술사업 연구개발(신청및계획)서(주관(협동)기관용)
· [별지 제 5-2호 서식] 연구개발계획서(주관(협동)기관용)
· 참여기업확인서(작성양식 예)
- 신청 관련자료 제출
· 직인이 날인된 연구개발신청서, 주관기관의 사업자등록증사본, 참여기업 확인서 및 최근 6개월 이내의 재무제표 각 1부를 접수기간 내에 민군겸용기술센터로 제출하여야 함.
- 접수마감 : 2005년 6월 2일(목) 오후 6시
5. 과제선정 심의·평가 절차 및 심의·평가기준
- 과제의 선정 심의·평가절차 및 평가기준은 민군겸용기술센터 홈페이지에서 '관련법령/규정/지침'을 클릭하여 '평가지침 -> 선정평가' 참조
6. 문의처
- 국방부 기술개발관리과 : 02)748-5432, FAX 02)748-5409
- 국방과학연구소 민군겸용기술센터 : 042)821-3779, 3602 FAX 042)821-2229
7. 기타 참고사항
- 신청한 과제가 민·군겸용기술개발과제로 선정될 경우에는 「민·군겸용기술사업 공동시행규정」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 등에 대한 규정」에 따라 지원·관리 됨.
- 추진일정(아래 일정은 해당부처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과제 평가 및 선정 : 2005. 6 월 초순
·계획서 수정 및 국방부 승인 : 2005. 6 월 중순 ~ 7월 하순
·협약체결 및 과제착수 : 2005. 8월 중순 ~ 8 월 하순
Ⅱ. 민·군겸용기술이전사업
1. 정의
- 민·군기술이전사업은 연구개발, 기술도입 등의 방법으로 민 또는 군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상호 이전하는 사업
2. 이전대상기술
- 지적재산권, 기술자료, S/W 및 기타 설계·제작·시험평가 등에 적용할 수 있는 Know how 등
민·군 양부문에서 활용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기술
· 『민수화 이전 대상기술』로 공고된 국방과학기술 이전과제
· 민·군겸용기술사업 수요조사를 통하여 조사된 기술이전 과제
· 민수 및 군수 부분에서 필요한 기타 기술이전 제안과제(기술이전과제 제안서 양식)
3. 지원내역
- 기술이전에 소요되는 경비(기술료 등)의 일부 또는 전부
- 기술이전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용연구비』 등
4. 신청자격 및 방법
- 신청자격 : 민·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 제7조2항 및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1항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 신청방법
· 기술제공자와 기술수요자가 공동으로 신청서를 작성제출
(과제 선정후 기술이전계약서 작성 제출)
※ 신청양식 : 민군겸용기술센터 홈페이지(www.dutc.re.kr)
=> 게시판 => 자료실 => 양식자료실
· 기술이전과제신청서(별지 제11호)
·기술이전계획서(별지 제13호)
·참여기업확인서(작성양식 예)
- 신청서 접수
· 접수처 : 민군겸용기술센터 홈페이지(www.dutc.re.kr)에 직접 입력
※ [민군겸용기술사업 -> 기술이전사업 -> 기술이전과제신청] 페이지로 이동한 후 기술 이전대상기술목록 중 해당 과제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확인 : 홈페이지의 아래 메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민군겸용기술사업 -> 기술이전사업 -> 기술이전과제접수확인
- 신청 관련자료 제출
· 직인이 날인된 연구개발신청서, 주관기관의 사업자등록증사본, 참여기업 확인서 및 최근 6개월 이내의 재무제표 각 1부를 접수기간 내에 민군겸용기술센터로 제출하여야 함
- 접수마감
· 접수기간 : `05년 6월 15일(수). 18:00까지
5. 과제선정 심의·평가 절차 및 심의·평가 기준
- 과제의 선정절차, 심의·절차 및 평가기준은 민군겸용기술센터 홈페이지에서 '관련법령/규정/지침'을 클릭하여 '시행규정 제5장' 및 '평가지침 -> 선정평가' 참조
6. 기타 참고사항
- 신청과제는 타당성평가(국방기술의 민간이전에 대하여는 국방부장관이 별도로 정한 보안성검토 및 승인절차 포함), 전문위원회의 평가(공개발표 및 토론심사)를 거쳐 2005년도 가용예산의 범위내에서 선정·지원함.
- 기술이전 대상기술의 상세내역은 민군겸용기술센터 홈페이지 참조
- 기타 세부사항은 『민·군겸용기술사업 공동시행규정』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
7. 문의처
- 산업자원부 산업기계과 : (02)503-9470, FAX (02)503-9474
- 국방부 기술개발 관리과 : (02) 748-5432, FAX (02)748-5409
- 국방과학연구소 민군겸용기술센터 : (042)821-2048, FAX (042)821-2229
※ 첨부파일
-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 대상과제(7개) RFP
- 신청서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