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2005년도 제2차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 세부추진계획 공고

발주처

산업자원부

국가

분야

접수기간

2005-06-01 ~ 2005-06-10


첨부파일


산업자원부공고 제2005-121호 2005년도 제2차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 세부추진계획 공고 2005년도 제2차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 세부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계획에 포함된 “기술개발지원대상 부품·소재”의 기술을 개발하고자 하는 기관, 단체, 사업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 5. 10. 1. 사업 개요 가. 목적 □ 부품·소재의 세계적 공급기지로 발전하기 위하여 세계적 조달 참여가 유망하고, 부품·소재 및 타 분야의 기술혁신과 경쟁력 제고에 긴요한 핵심 부품·소재의 원천기술개발을 지원 나. 지원 유형 □ 단독주관개발사업 ㅇ 세계적인 조달 참여가 유망한 부품·소재의 기술을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가 단독으로 주관하여 개 발하는 사업 □ 공동주관개발사업 ㅇ 부품·소재 및 타 분야의 기술 혁신과 경쟁력 제고에 긴요한 부품·소재군의 기술을 부품·소재의 수요 사 업자를 포함한 복수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주관하여 개발하는 사업 2. 지원 규모 : 1,600억원 내외(신규 및 계속 과제 지원분 포함) 3. 지원 내용 및 절차 가. 지원 내용 □ 정부출연금(무담보·무보증·무이자) 지원 ㅇ 지원기간 - 단독주관개발사업 : 3년 이내 - 공동주관개발사업 : 4년 이내(단, 10대전략부품ㆍ소재는 5년 이내) ㅇ 정부출연금의 지원 비율 * 단독주관개발사업 -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자 유형: 중소기업 ·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수행형태: 공동기술개발 (산·산, 산·학, 산·연, 산·학·연) - 3/4 이내 ·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수행형태: 기업 단독개발 - 1/2 이내 -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자 유형: 대기업, 대학, 연구기관, 단체 또는 사업자 ·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수행형태: 공동기술개발 (산·산, 산·학, 산·연, 산·학·연) - 2/3 이내 * ·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수행형태: 기업 단독개발 - 1/3 이내 * 공동주관개발사업 -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자 유형: 중소기업, 대기업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수행형태: 참여기업이 2개 이상이고 중소기업의 비율이 2/3 이상인 경우 - 3/4 이내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수행형태: 참여기업이 2개 이상이고 중소기업의 비율이 2/3 미만인 경우 - 1/2 이내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수행형태: 참여기업이 2개 이상이고 10대전략부품ㆍ소재 개발기업 - 1/2 이내 ※ 상기 정부출연 지원비율과 관련, 단독주관개발사업의 기술개발사업자 유형 및 기술개발 수행형태가 대기업 주관, 공동기술개발에 해당(2/3이내*)되더라도 기술개발사업자를 제외한 참여기업이 2개 미만 이거나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의 비율이 2/3 미만인 경우에는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이 1/2 이내임 ※ 공동주관개발사업 기술개발 추진체계에서 『중소기업의 비율 2/3이상』이란 민간부담금(현금, 현물 포함), 기술개발 담당 내용, 참여기업 수가 각각 2/3이상임을 의미함 ※ 공동주관개발사업 기술개발사업자는 『생산기업』과 『수요기업』이 반드시 포함되는 2개 이상의 기 업이 신청하여야 함 □ 기술료 징수 ㅇ 징수 금액 : 총 정부출연금의 40% 이내 (단,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자가 중소기업이거나 중소기업의 민간부담금이 총 민간부담금의 50% 이 상인 경우 20%) ㅇ 징수 기간 : 5년 이내 (기술료가 20%인 경우 3년 이내) □ 민간부담금(정부 이외의 자가 부담하는 비용) ㅇ 정부 이외의 자는 기술개발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이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연차별 기술개발사업 비의 15%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하여야 함 □ 민간 투자기관 투자자금 지원(단독주관개발사업만 해당) ㅇ 투자 유형 : 신주인수투자, 전환사채인수투자, 프로젝트투자 ㅇ 투자 조건 및 규모 등 : 민간 투자기관과 체결하는 별도의 계약에 따름 - 지원 확정된 총정부출연금의 75% 이상 투자 유치 나. 지원 절차 □ 단독주관개발사업 ㅇ 공고(산업자원부) → 신청서 접수(한국산업기술평가원) → 기술성평가(평가사업단) → 투자심사(한국 부품·소재투자기관협의회*) →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자지정(산업자원부) → 협약 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원(산업자원부) * 상기 투자심사외에 별도의 지침에 따라 투자심사를 실시할 수 있음. □ 공동주관개발사업 ㅇ 공고(산업자원부) → 신청서 접수(한국산업기술평가원) → 기술성평가(평가사업단) → 투자심사(한국 부품·소재투자기관협의회, 기술개발신청자가 희망할 경우에 한하여 실시) →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자 지정(산업자원부) → 협약 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원(산업자원부) 4. 지원 우선 순위 □ 단독주관개발사업 ㅇ 기술성평가 점수가 60점 이상인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계획서 중 투자 심사 단계에서 정하여지는 투자 적격 우선 순위에 따라 지원함 - 단, 기술성평가 결과 경합하는 경우, 모든 부품·소재기술개발 업계획서에 대하여 투자 심사를 실시하 며, 투자적격대상으로 선정된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계획서 중에서 기술성평가 평균점수와 투자심사 환산점수(투자계약금액 1억원당 0.1점을 부여)의 합산 점수가 높 은 1개의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 계획 서만을 지원함 □ 공동주관개발사업 ㅇ 1개 부품·소재군 내에서 기술성평가 점수가 60점 이상인 1개의 사업계획서를 지원대상으로 확정 - 단, 기술성평가 결과 경합하는 경우, 모든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계획서에 대하여 투자 심사를 실시하 고, 기술성평가 평균점수와 투자심사 환산점수(투자계약금액 1억원당 0.1점을 부여)의 합산 점수가 높 은 1개의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계획서만을 지원함 5. 기술개발지원대상 부품·소재 가. 단독주관개발사업 □ 한일FTA대응 부품ㆍ소재(20개 품목) 【별첨 1】참조 나. 공동주관개발사업 □ 10대전략부품ㆍ소재(10개 품목)【별첨 2】참조 □ 전자장비,섬유ㆍ금속ㆍ화학소재(9개 품목)【별첨 3】참조 6. 신청 자격 가. 단독주관개발사업 ㅇ 기술개발신청자는 단일의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이어야 하며, 투자(신주인수투자, 전환사채인수투 자, 프로젝트투자)계약의 체결이 가능한 기업이 반드시 참여하여야 함 나. 공동주관개발사업 ㅇ 단위 부품·소재의 수요사업자를 포함하는 2개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주관 7. 신청서 교부 및 접수 가. 신청서 교부 및 전산접수 □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 : http://www.itech.go.kr - 지원 안내 책자 (사업 신청서 포함.) - 붙임 나. 신청서 접수 □ 전산 양식 등록 및 신청서 접수 기간 ㅇ 2005. 6. 1.(수) ~ 6. 10.(금) 18:00 까지 □ 신청서 접수 방법 ㅇ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http://www.itech.go.kr)에 전산 양식 등록하여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 사업 계획서 및 첨부 서류를 우편 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전산양식 등록 후 접수증을 출력하여 신청서류 제출 시 제출 ※ 우편물 표지에 인터넷 접수번호 및 과제명을 필히 기재 □ 신청서 접수처 ㅇ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1-7 한국기술센터 9층 한국산업기술평가원 부품소재실(우편번호 : 135-080) 8. 유의 사항 □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 ㅇ 기술개발의 목표 및 내용이 기개발/기지원 과제와 유사하거나 중복될 경우 ※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홈페이지(http://www.itep.re.kr)의 “자료실→기술개발과제→키워드검색” 및 타 기관 공개자료 등을 활용한 선행 조사 후 신청서 접수 요망 ㅇ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의 최종 결과(부품·소재)가 외주가공 또는 외주생산에 의한 것일 경우 (단, 설계기술이 포함된 기능성 반도체 분야의 개발은 지원 가능) ㅇ 부품ㆍ소재기술개발신청자가 공고일 현재 창업한지 1년 미만(사업자 등록일 기준)의 기업인 경우 ㅇ 접수 기간내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접수 기간내에 전산등록 되어 있지 않은 경우 ㅇ 접수 기간내에 전산등록은 되어있으나, 사업계획서를 접수기간 이후에 제출하는 경우 ㅇ 접수 마감일 현재, 정부기관으로부터 사업 제재중이거나, 의무사항 불이행중인 경우(참여하는 모든 기 업, 기업대표, 총괄책임자, 위탁기관, 위탁책임자) ㅇ 접수 마감일 현재, 신용 거래불량자에 해당할 경우(참여하는 모든 기업, 기업대표, 총괄책임자, 위탁기 관, 위탁책임자) ㅇ 공동주관개발사업 기술개발지원대상 부품·소재군(19개 품목의 세부품목 포함)에 해당하는 내용을 단독 주관개발사업으로 신청한 경우 또는 단독주관개발사업 기술개발지원대상 부품·소재에 해당하는 내용을 공동주관개발사업으로 신청한 경우 □ 접수 마감일 현재, 기술개발신청자가 부품·소재전문기업 또는 세계일류상품 선정기업, 신기술(NT)인증 기업, 우수품질(EM)인증기업, 신뢰성(R)인증기업인 경우 기술성평가시 우대(부품·소재전문기업확인서, 인증서를 신청시 필히 제출) □ 단독주관개발사업의 경우, 신뢰성 목표(내구수명 또는 고장율 등)를 제시하여야 하고, 제시가 불가능한 경우는 “내구수명/고장율 평가 미대상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공동주관개발사업의 경우, “부품ㆍ소재기술개발사업 기술개발결과의 수요기업 구매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9. 사업 일정(일정은 신청규모, 사업 사정 등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6월 1일~ 6월 10일 : 전산 양식 등록 및 신청서 접수 □ 6월~7월 : 기술성평가 및 투자 심사 □ 8월~ :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자 지정,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원 10. 문의처 □ 산업자원부 자본재산업총괄과(☎ 02-2110-5613) □ 한국산업기술평가원 부품소재실(☎ 02-6009-8192~8) □ 한국부품·소재투자기관협의회 사무국(☎ 02-6000-7964, 7974) □ 부품·소재통합연구단 개발사업팀(☎ 02-6265-16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