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처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국가
분야
접수기간
2005-05-18 ~ 2005-06-07
첨부파일
건설기술의 혁신을 통한 건설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향상을 위해 건설기술관리법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 추가 공고」를 아래와 같이 시행 하오니 연구개발에 관심 있는 관련기관 등은 아래 내용을 참조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금번 공고는 지난 1차 공고(2005. 2. 28) 결과, 기획연구분야에 미응모된 과제에 대한 추가 공고임
Ⅰ. 연구개발 분야 등
* 사업구분: 건설기술 기반구축사업 기획과제
* 연구개발과제
- 제2차「건설기술혁신5개년계획」수립을 위한 연구
- 건설R&D 성과 분석
- 건설교통연구개발 통합정보관리 시스템 구축
Ⅱ. 과제 신청
■ 계획서 작성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홈페이지(http://www.kicttep.re.kr)의 ‘2005년 건설기술기반구축사업 기획연구과제 추가공고 안내’를 참조하여 과제별 연구내용 적합한 연구팀 구성 및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제출
Ⅲ. 선정방법
■ 각 사업별 신청과제는「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관리및운영규정」및「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평가지침」등의 규정에 의거 평가
■ 평가결과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과제 선정
Ⅳ. 신청자격
■ 국공립 연구기관
■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산업대학 또는 기술대학
■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법인으로 설립된 연구기관
※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법인으로 설립된 연구기관이 건설기술분야의 협회 또는 학회인 경우, 자연계 분야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로서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연구전담요원 5인 이상을 항시 확보(박사학위 또는 기술사자격을 소지한 2인 이상의 연구전담요원을 포함)하고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춘 기관으로 한정함
■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및 기술개발촉진법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의한 기업내의 연구개발전담부서
※ 시스템구축 과제와 관련하여 위의 조건을 갖춘 SI업체의 경우 과제신청 가능
■ 정부투자기관, 출연기관, 출자기관의 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 법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각 협회, 해외건설촉진법에 의한 해외건설협회와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협회의 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공제조합의 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Ⅴ. 연구개발비 지원범위
■ 건설기술기반구축사업의 경우 기업 참여 과제일지라도「참여형태별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을 초과하여 연구비의 최대 100%를 정부 출연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음. 단 기업 부담금을 부담할 경우에는 참여기업의 현금 부담금 비율을 준수하여야 함
Ⅵ. 기타 참고사항
■ 접수 방법
◦ 사업공고일 : 2005년 5월 18일
◦ 신청서 교부 :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양식 교부(붙임)
◦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 후 방문접수
※ 관련 서류는 사전에 인터넷으로 접수(연구개발계획서 Up-load)한 후, 방문접수일에 관련 서류를 직접 접수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함
◦ 접수기간 : 2005년 5월 18일(수) ~ 2005년 6월 7일(화) (21일간)
■ 접수 및 문의 안내
∙문의처 :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정책기획실 및 업관리실
∙문의전화 :
- 정 책 기 획 실 : 031-3896-421~5 (지원분야, 연구내용 등)
- 사 업 관 리 실 : 031-3896-441~5 (연구비 계상, 협약, 정산 등)
- 건설연구평가실 : 031-3896-463~5 (과제 선정, 평가 등)
∙신청서접수(방문필수) : 031-3896-441, 442 (사업관리실)
∙주 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600 신창빌딩 3층
■ 기타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홈페이지(http://www.kicttep.re.kr) 2005년 건설기술기반구축사업 기획연구과제 추가공고 안내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