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5-29
org.kosen.entty.User@22fb9007
김중재(jjkaos)
첨부파일
2005년도 정책연구사업 주관연구기관 공모
과학기술부 공고 제 2005 - 92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2005년도 정책연구사업으로 추진할 아래과제에 대한 주관연구기관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 5월 27일
과 학 기 술 부 장 관
1. 공모대상과제 (단위 : 백만원)
과제번호: 2005-17
과 제 명: 과학기술부 성과관리시스템 구축
사업비: 150
담당부서: 혁신기획관실
담당자(연락처): 이준배(2110-3587)
2. 참여자격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관청의 장이 설립을 허가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정책연구수행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기업 및 민간컨설팅법인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산하 운영위원회 및 기획·예산조정전문위원회의 민간 위촉위원
(다만, 계약은 민간 위촉위원이 소속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과 한다)
3. 과제의 신청
신청기한 : 2005년 6월 8일까지 도착 분
제출서류 : 주관연구기관의 신청공문, 정책연구과제 요약서 및 과제신청서, 제안서(과업지시서 참고하여 작성)
접 수 처 : 과제별 담당부서(과제담당관)
신청서식 작성방법
- 과제별 과업지시서와 정책연구과제신청서는 첨부파일을 참조, 또는 과학기술부 홈페이지(www.most.go.kr)
에서 필요한 관련서식 등을 내려받을 수 있음
- 과학기술부 홈페이지(www.most.go.kr)→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정책연구사업 관리지침(훈령제185호)
의 별지 2호 서식 (정책연구과제신청서) 등 정책연구사업 서식
4. 주관연구기관 선정
과제별 과제담당관이 「정책연구사업 관리지침」및「정책연구사업 평가지침」에 따라 평가하여 결정
5. 기타사항
계약의 착수 및 완료일 : 주관연구기관 선정 후 과제별 담당부서(과제담당관)와의 협의결과에 따름
계약의 해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 및「정책연구사업 관리지침」제23조
의 규정에 따름
기타 문의사항 : 과제별 담당부서(과제담당관)에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