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2005년도 중소기업생산현장 직무기피요인해소사업 수행을 위한 기술수요조사

발주처

중 소 기 업 청

국가

분야

접수기간

2005-06-13 ~ 2005-06-26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2005년도 중소기업생산현장 직무기피요인해소사업 수행을 위한 기술수요조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연구기관·대학, 중소기업은 신청요령에 따라 적극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중소기업 생산현장의 열악한 작업환경(열, 냄새, 분진, 소음 등), 노동강도(고중량, 단순반복 등), 위해요소 등을 해소하는 장비, 시스템, 물질 등을 개발·활용 - 이를 통해 작업환경과 근로여건을 개선하여, 중소기업 종사자의 이직을 줄이고, 삶의 질을 높임으로써, 중소기업의 이미지 개선과 인력유입을 촉진하고, 생산성을 향상 시키고자 함 ◦ 지원분야 : 직무기피요인을 해소하고자 하는 전 제조업 ◦ 지원내용 - 과제당 5억원 범위 내에서 사업비의 75%이내 지원 - 사업비의 25%(현금부담비율 12.5%이상)는 참여기업 부담 2. 신청자격 1) 국·공립 연구기관 2)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대기업 부설연구소 포함) 3)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 4)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5) 정부투자관리기본법 상 정부투자기관의 소속 연구기관 6)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기술대학 7)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8) 산업기술정보원법에 의한 산업기술정보원 9)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한 한국전자거래진흥원 10)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진흥공단 11)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12) 환경관리공단법에 의한 환경관리공단 13) 산업발전법에 의한 한국생산성본부 14) 한국원사직물시험연구원, 한국의류시험연구원, 한국화학시험연구원,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생활용품시험연구원, 한국기기유화시험연구원, 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 15)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 16) 민법 제32조에 의해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중소기업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업종별 단체로서 중소기업을 회원사로 보유한 단체 17)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비영리연구법인 18) 기타 중소기업청장이 사업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19) 제조업 전업율이 50% 이상인 중소기업 및 장비(설비)제작업체 3. 제안서 신청 및 접수 ◦ 제안서 접수기간 : 2005. 6. 13(월) ~ 6. 26(일) ◦ 신청서류 - 과제명, 과제의 필요성 및 파급효과, 과제 개발의 내용, 예상 개발 기간, 예상 개발비용 등을 담은 직무기피요인해소사업 수요조사 제안서 ◦ 제안 과제 서류 접수처 : 우편 또는 e-mail 접수 중소기업청 ꂕ 302-701 대전시 서구 둔산동 920 정부대전청사 중소기업청 기술개발과 직무기피요인해소사업 담당자 zuha@smba.go.kr, horseje@smba.go.kr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ꂕ 330-825 충청남도 천안시 입장면 홍천리 35-3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책사업관리팀 3D@kitech.re.kr 4. 제안된 과제의 선정방법 ◦ 과제심의위원회 심의·선정 - 업종별 파급효과가 크고, 전략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는 범용 장비 개발과제 위주로 선정 ◦ 제안된 과제 중에서 범용성, 파급성, 개발가능성 등을 평가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05 ~ '06년도 중소기업생산 장 직무기피요인해소사업의 지원대상 과제로 공고 5. 향후 추진일정 ◦ 지원대상 과제 공고 : '05. 7월중순, '06. 3월 ≪사업안내 및 문의처≫ ☞ 중소기업청 기술개발과 : ☏ 042-481-4442,4445 FAX 042-472-3289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책사업관리팀(전문기관) : ☏ 041-5898-501~2, 013, 062, FAX 041-5898-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