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2005년도 광주지역 첨단부품․소재 인프라구축을 위한 기술개발사업 공고

발주처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

분야

과학기술과 인문사회

접수기간

2005-07-18 ~ 2005-08-12


2005년도 광주지역 첨단부품․소재 인프라구축을 위한 기술개발사업 공고 광주지역 첨단부품․소재 인프라구축을 위한 기술개발사업의 지원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기술을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요령에 따라 기술개발계획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 7. 15.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 1. 사업개요 가. 목적 광주지역 첨단부품․소재산업 육성에 필요한 기술을 지역소재 산업계, 대학, 연구소 등으로부터 제안 받아 우수한 기술개발과제를 선정ㆍ지원함으로서 지역 산업진흥의 선도적인 역할과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나. 지원유형 □ 첨단부품ㆍ소재기술개발 ㅇ 광주지역의 수요에 근거하여 단․중장기적인 부품소재 기술개발 □ 공통핵심기술개발 ㅇ 생산기반기술 통합지원 및 개발을 위한 공통핵심기술개발 및 응용 2. 지원 내용 및 절차 가. 지원내용 ㅇ 기술개발기간 : 1년 또는 3년 이내 ㅇ 출연금지원한도 : 전액지원, 일부지원(총개발비의 60%이내) ㅇ 첨단부품ㆍ소재기술개발사업 연 구 기 관 (수행기관) 참여기업 및 위탁기관 정액기술료율 비 고 중소기업 (광주지역소재기업) 위탁기관필요 (대학,연구기관) -전액지원:출연금의 20% -일부지원:비징수 대학, 연구기관 참여기업필요 (광주지역소재기업) -전액지원:출연금의 20% -일부지원:비징수 ㅇ 공통핵심기술개발사업 연 구 기 관 (수행기관) 위탁기관 기술료율 비 고 한국생산기술 연구원 대학, 연구기관 - 기술개발결과 공개 - 또는 경상기술료 ※ 기술료 : 광주지역의 기술개발을 선도할 수 있는 공통핵심기술 개발 및 응용사례 확립을 위하여 선행연구수행으로 기술개발결과를 공개하여 기업현장에서 활용토록 하거나 또는 경상기술료를 징수 나. 지원절차 수요조사공고 (총괄기관) ➡ 제안과제 신청․접수 (기업ㆍ대학ㆍ연구기관) ➡ 지원대상과제 공고․접수 (총괄기관) ꀻ 진도관리․점검․평가 (총괄기관, 전문위) ꀹ 협약체결 (총괄기관․연구기관․기업) ꀹ 평가 및 과제선정 (전문위원회) 3. 지원대상 가. 첨단부품ㆍ소재기술개발 : 18개 과제 나. 공통핵심기술개발 : 7개 과제 ※ 지원대상 과제 및 기술개발목표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홈페이지 (www.kitech.re.kr)에 게재 4. 신청자격 가. 첨단부품ㆍ소재기술개발사업 광주지역소재 중소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 나. 공통핵심기술개발사업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광주연구센터 기반사업으로 광주지역의 선도적 공통핵심기술개발을 수행할 자 5. 신청서 및 접수 가. 신청서 및 관련 양식 ㅇ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홈페이지(www.kitech.re.kr) 광주지역 첨단부품․소재 인프라구축사업 안내 나. 신청서 접수 ㅇ 기간 : 2005. 7. 18.(월) ~ 8. 12.(금) 18:00까지 다. 신청서 접수방법 ㅇ 인터넷 예비접수 : 광주지역 첨단부품ㆍ소재산업육성사업 요약서를 E-mail(sonjh@kitech.re.kr)로 접수하여 접수번호 부여. ㅇ 신청서류 접수 :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 사업계획서 15부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접수 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함.(단, 접수마감일 우체국 소인 유효) ※ 우편 접수시 표지에 접수번호, 공고번호, 신청과제명 등을 반드시 기재 라. 접수 및 문의처 ㅇ 광주광역시 북구 월출동 971-35 한국광기술원內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광주연구센터 기획운영팀 전화 : 062)600-6102~3 ㅇ 문의처 광주광역시 전략산업과 부품소재팀 전화 : 062)613-3881~2 6. 기타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첨부의 광주지역 첨단부품ㆍ소재 인프라 구축사업안내 참조 7. 향후추진일정 (일정은 신청규모, 사업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ㅇ 2005. 7. 18. 공고 ㅇ 7. 18. ~ 8. 12.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접수 ㅇ 8. 15. ~ 8. 19. 현장․경영평가 실시 ㅇ 8. 23. ~ 8. 26. 사업계획서 발표 및 심사(전문위원회) ㅇ 8. 29. 기술개발사업자 선정(관리위원회) ㅇ 8. 30. ~ 8. 31. 수정 사업계획서 제출 및 협약체결